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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2018년 3월 최종 개정)
내용수정

세발까마귀어린이집 운영회 운영규정

 

 

분당수지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 규정 20083월 개정

2008121일 개정

201217일 개정

2016319일 개정

2017318일 개정

2017624일 개정

201816일 전면 개정

(‘세발까마귀어린이집 운영회 운영규정으로 명칭 개정 포함)

2018317일 개정

 

 

 

1(목적) (신설)

이 규정은 세발까마귀어린이집 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신설)

이 규정의 명칭은 운영회 정관에 따라 분당수지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서 세발까마귀어린이집 운영회 운영규정으로 변경한다.

 

3(적용범위) (신설)

세발까마귀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운영회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4(교사)

어린이집 교사는 전일제 교사로 구성한다.

교사는 어린이집 교육전반을 관장한다.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의 경우, 점심시간을 합하여 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교사의 근무시간 배정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의 개방시간은 오전 730분이므로 순번을 정하여 오전 730분부터 오후 5, 오전 9시부터 오후 6, 오전 930분부터 오후 7,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교대로 근무한다. (20073월 개정)

아이당 교사의 수는 각 방당 10명 내외로 하고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및 교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과회와 교사회의 연석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3(25개월 36개월까지) 1 : 5

2. 4(37개월 48개월까지) 1 : 7

3. 5(49개월 60개월까지) 1 : 10

4. 6,7(61개월 취학전 아동) 1 : 12

 

5(원장 및 대표교사)

대표교사가 원장직을 수행한다.

대표교사는 교사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대표교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교사회의에서 실행한다.

대표교사는 교사회의의 책임을 맡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모든 교육내용과 업무를 맡는다.

대표교사는 매달 진행하는 교육내용과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6(교사회의)

교사회의는 원장/대표교사, 평교사, 영양교사, 임시교사로 이루어진다.

원장/대표교사는 교사회의를 주재한다.

교사회의는 공동육아의 교육내용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교사회의는 효율적인 교육의 실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갖는다.

교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표교사를 통해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7(급식)

아이들과 교사들의 식사를 담당할 영양교사를 1인 둔다.

영양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830분부터 오후 530분까지로 한다.

식사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식사시간; 오전 1200

2. 간식시간; 오전 840분부터 900, 오후 4

보조교사 채용 시 근무시간과 급여에 관해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20022월 개정)

 

8(보육시간)

보육시간은 평일 오전 7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9(보육료)

매년 시/도 지사가 고시하는 민간어린이집 수납한도액을 보육료로 정한다. (2015321일 개정)

보육료는 결제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은 후, 해당월 말까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한다. (2015321일 개정)

보육료 납입을 연체한 경우 한 달 이내 연체 시 2만원, 60일 이후 10만원의 발전기부금을 납부한다.

보육료는 부모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내야 한다. , 질병, 사고, 여행 등으로 어린이집에 장기간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30일 이하인 경우, 전액을 부담하고, 30일 초과 90일 이하까지는 보육료의 1/4을 부담한다. 9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면제하고 대기자로 기다린다. 180일을 초과할 경우, 운영회를 탈퇴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만 해당)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으며,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의 출석일수 미달로 인해 아이사랑카드 수납액이 1항의 수납한도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은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참고아이행복카드 출석일수별 구간결제 수납액 정부지원>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100%

· 출석일수가 610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50%

· 출석일수가 5일 이하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25%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는 아이사랑카드 수납금액이 0원임

입회 및 탈퇴 시 보육비는 보육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 카드로 결제한다. (2015321일 개정)

10(운영회 운영비)

 

운영위원회는 매월 15, 다음 달의 운영회 운영비를 회원에게 공지한다.

회원은 해당 월 전달 말까지 운영회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운영비를 조합비로 입금한다.

 

운영회 운영비는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내야 한다. , 질병, 사고, 여행 등으로 어린이집에 장기간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한다.

입회 및 탈퇴 시 운영회 운영비는 보육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 납부한다.

운영비 납입을 연체한 경우 한 달 이내 연체 시 1만원, 60일 이후 5만원의 발전기부금을 납부한다. (20183월 새로 만듦)

11(등원)

교사회의 결정 아래 아이들의 적응을 위해 부모 및 양육자가 첫 1개월에 한해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등원시간은 오전 950분까지이며 하원시간은 오후 520분부터 7시 이전이다.

공동육아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가입비를 납부하였나 이사 등의 이유로 당장 등원할 수 없는 경우 예비회원으로 등록하고 대기한다. 이때 가입비를 납부한다.

 

12(비품)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을 어린이집에 비치한다.

이불과 베개는 부모회원들이 각자 구입한다.

기저귀는 부모회원이 제공 관리한다.

치약은 죽염이나 한살림, 생협 치약으로 한다. (20143월 개정)

13(시설관리 및 청소)

청소와 비품정리는 교사회원과 부모회원이 한다. 교사회원는 1주에 4번 평일청소를 담당하고, 부모회원은 주말청소를 담당한다.

시설설비 점검과 보수는 시설분과장에게 보고하여 해결한다.

반기별로 봄, 가을 1회씩 대청소를 실시하며 이에는 가구당 1인 이상이 참석한다.

14(부모 1일 교사)

부모회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1일 교사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1일 교사는 한 가구당 1년에 2-3회 반드시 해야 한다. (200310월 개정)

2. 1일 교사의 기산일은 3~ 익년 2월로 한다. (200510월 개정)

부모 1일 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930분부터 오후 630분까지로 한다. (200310월 개정)

신입부모회원인 경우, 등원 후 1항과 별도로 가구당 반일 참관아마가 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0163월 개정)

15(아동수의 제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아동 수를 34명 이내로 한다.

장애아가 등원하는 경우, 해당 방의 정원은 원래의 정원에서 한 명 적게 한다.

부모회원과 교사회원은 적정 아동 수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적정 아동 수 초과시 이에 따른 교사회의 업무과중과 아동 수 부족 시,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부모회원이 공동으로 해결한다.

16(교사와 부모의 의견교환)

교사와 부모는 날적이와 방모임을 통해 아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담임교사 및 교사회와 정기 면담 시간을 통해 의견을 교환한다. (20022월 새로 만듦)

1. 담임교사 면담: 쌍방의 요청에 의한다.

2. 교사회 면담: 부모회원이 교육분과장를 통해서 미리 신청하고 교사회와 일정을 조정한 후에 대표교사, 해당교사, 교육분과장 동석 하에 면담을 진행한다. (20176월 개정)

영양교사는 연 2회 이상 식단모임을 통해 아이들의 식생활 및 식단 관련 의견들을 부모와 교환한다.

 

17(어린이의 질병 및 안전사고)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안전사고 및 그에 준하는 상황 (예를들면 나들이시에 길을 잃음) 발생시에 해당아마 및 교사회와 내용을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한다. (20176월 개정)

보육중인 어린이는 운영회의 부담으로 모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해결한다. 보험 적용이 안 될 경우 운영회와 부모회원이 반반씩 부담한다.

어린이가 감기 이외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수두, 수족구, 홍역, 눈병, 바이러스성 장염, 그 외 전염성 질병 등)에 걸린 경우 최소 발병 후 1주일에서 완치 시까지 등원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재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200310월 개정)

18(분과위원회)

운영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아래 다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라 한다)를 두며 전 부모회원이 위원이 된다.

분과 모임에서는 운영회 운영 전반과 교육자료를 토론하고, 정리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분과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20022월 개정)

. 교육분과

1. 신입 회원의 교육 및 기존 회원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2. 부모회원과 교사회원간에 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한다.

3. 공동육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안한다.

4. 부모 1일 교사활동을 관리 조정한다.

5. 교육아마 불참 시 대체 의무나 불이행금을 부과한다. (20183월 개정)

6. 교사회원 모집을 홍보한다.

. 홍보분과

1.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각종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3. 일지, 평가서, 부모회원의 신상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편집위를 둔다)

4.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5. 부모회원 모집을 홍보하고 면접일정조율 및 안내 등 부모회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당한다.

. 시설분과

1. 어린이집의 시설, 위생상태를 점검 보수하는 일을 총괄 책임지고 청소아마를 관리한다.

2. 어린이집이 이사해야 할 경우 주택을 물색하거나 시설을 마련하는 일을 주관한다.

3.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비책이나 방안을 마련한다.

4. 보수나 설치가 필요한 비품을 구입한다.

5. 운영회 행사에서 부모회원들의 참석여부를 파악하여 대체 의무나 불이행금을 부과한다. (20183월 개정)

 

. 운영분과

1. 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규칙의 초안을 작성하고 점검한다.

2. 식단관리를 한다. 2회 영양교사 주관의 식단모임을 함께 진행한다.

3. 개원잔치, 야유회, 송별회, 환영회, 운영회 총회 등 주요행사의 기획, 준비, 진행을 총괄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주관분과를 조정할 수 있다.

4. 주방비품을 구입한다. (20163월 개정)

5. 수익사업을 총괄한다.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별도 계정으로 적립한다. (20143월 개정)

. 재정분과

1. 매월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1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운영회의 가입비, 운영비, 보육료, 각종 기부금을 관리한다.

4. 장난감 및 일반비품을 구입한다. (20163월 개정)

 

. 사협분과(20181월 신설)

1. 조합 총회 관련하여 기획, 준비, 진행을 총괄한다.

2. 조합과 조합의 사업에 관한 운영 전반에 대해 기획, 점검한다.

3. 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정, 규칙의 초안을 작성한다.

4. 조합의 법인 등기 및 경영공시 등 법적 대관공서 업무를 담당한다.

5. 조합의 1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조합 이사회에 제출한다.

6. 조합의 출자금, 조합비를 관리한다.

7. 운영회의 대표자 업무를 담당한다.

8.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지역 내 타 협동조합 등과의 대외적 교류를 통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장기 사업을 구상한다.

 

19(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분)

부모회원은 총회, 분과회의, 조합원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회원이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회는 불이행금, 주의, 제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교사회원은 총회 및 회원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회는 주의, 불이행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각종 회의와 모임 불참 시 아래와 같이 대체 의무 및 불이행금을 부과한다. (20143월 개정)

 

운영회 행사 결석 및 지각 가구에 대한 대체 의무사항 (2016년 이사회 결정안 참조)

일정

행사

참석형태

대체 의무

수시

교육아마

가구 연2.5

반드시 아마로!

1

운영회 총회

가구 필참

주말 대체청소

2

졸업식

가구 필참

주말 대체청소

3

임시총회

가구 필참

주말 대체청소

3

공공교 신입조합원 교육

가구 필참

부부 모두 독후감

4

조합원 모꼬지

가구 필참

주말 대체청소

5

대청소

가구 필참

주말 대체청소

5

단오잔치(날짜 미정)

가구 필참

주말 대체청소

7

조합원 교육1

부부 필참

2-3항 참조

9

공동육아 한마당(날짜미정)

가구 필참

주말 대체청소

9

세깜한마당

가구 필참

주말 대체청소

11

조합원 교육2

부부 필참

2-3항 참조

11

김장잔치

가구 필참

주말 대체청소

12

송년잔치

가구 필참

주말 대체청소

 

1. 탈퇴 또는 졸업전 발생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분도 대체의무 및 불이행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2. 회원 교육의 경우, 부부 필참 2회이며, 불참아마 1명당 주말청소 0.5회로 정한다.

3. 불이행금은 1건당 7만원(아마 불이행금 20만원)이며 모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분은 가능한 1달 이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

· 조합원이나 가족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렸을 때

· 조합원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및 삼촌이내의 상 인경우

· 조합원의 형제의 결혼의 경우 (20183월 개정)

5. 지각의 경우: 운영회 행사 모임공지 시간 후 30분까지 온 경우: 수건, 걸레 세탁, 30분이상 지각인 경우: 주말 대체청소 0.5회를 한다. , 주중에 진행하는 행사인 졸업잔치와 송년잔치의 경우 지각에 대한 처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73월 개정)

다음 각각의 경우 운영위원회 대표는 해당 부모회원에게 사실을 구두로 확인한 후 게시판에 공고한다.

1. 총회에 연속 2회 불참시

2. 총회 이외의 회의와 교육에 연속 3회 불참시 3. 부모 1일 교사, 청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시

4. 불이행금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상 불이행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모회원이 3회 이상 게시판에 공고되고도 개선의 징후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부모회원을 제명한다. , 제명 대상 부모회원은 제명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20(기타)

회원 간의 친목과 우애를 증진 매년 1회 이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를 갖는다.

회원의 전체 모임이 교육일 때는 부부 필참 2, 가구 필참 1회 이상을 의무화한다.

참석하지 못한 경우 레포트 제출 또는 교육내용에 적절한 과제를 교육분과에서 부여할 수 있다. 단 부부참석을 의무화 할 때 한달 이전에 공지한다.

 

21(대기자)

부모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기자 양식을 작성한 후 대기자가 된다.

충원 대상이 되었을 시 일주일 이내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후순위 대기자가 충원 대상이 된다.

현 부모회원의 다른 자녀가 등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대기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갖는다.

22(경조사)

부모회원의 경조사에 다음과 같이 경조금 또는 선물을 지급한다.

1. 어린이집 졸업시: 25천원에 준하는 선물 및 꽃다발

2. 부모상: 경조금 10만원 (20173월 개정)

교사회원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신설)

 

23(부모회원 출산휴가)

부모회원의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한다.

출산휴가 중 부모회원은 총회와 그 밖의 모임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에서 면제된다.

기간 중 발생하는 아마와 주말청소는 휴가 전·후에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휴가 중인 부모회원의 업무는 우선적으로 소속 분과에서 논의하여 분담한다.

24(출자금 대출규정)

부모회원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합 출자금의 80%선에서 대출을 조합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소정의 이자와 함께 6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5(어린이집 대여규정)

운영회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개인이나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예약은 1주일 전에 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담당은 운영분과장이 맡는다. 비용은 개인대여 시 하루 3만원 15만원으로 한다. (20173월 개정)

타 조합이나 공동체 등 단체 대여시 10~20만원 내에서 인원 및 시간에 따라 협의한다.

대여 시간은 1박의 경우 토요일 12시 이후부터 일요일 오후 2시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주말 청소자와 대여자가 서로 시간을 협의 변경할 수 있다.

시설 이용

1. 부엌 사용 시 물과 연료, 식기류만 사용한다. (조미료나 기타 다른 음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이불, 세면도구, 수건 등은 대여되지 않는다.

3. 나가기 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청소리스트 기준에 따름)

주차는 가능한 장소에 한다.

늦은 시간에는 너무 소란스럽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칙)

1조 홍보장려규정(2008121일 개정)

기존 부모회원의 소개로 등원을 하게 된 경우, 가입비를 35만원으로 할인하고, 소개한 부모회원의 경우, 6개월간 매월 5만원씩 조합비를 감면한다.

이 규정은 200912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7228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 2016년 부족원아 충원에 한해서 적용한다. (2016319일 개정)

2(시행령) 201217일 개정한 본 운영규정은 201218일부터 적용한다.

3(시행령) 2016319일 개정한 본 운영규정은 2016320일부터 적용한다.

4(시행령) 2017624일 개정한 본 운영규정은 2017625일부터 적용한다.

5(시행령) 201816일 개정한 본 운영규정은 201816일부터 적용한다.

6(시행령) 2018317일 개정한 본 운영규정은 201831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