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 초기인증
<초기인증 과정>
1단계 대상선정 (1개월) |
∘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선정 ∘ 참여비 납부 및 참여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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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자체점검 (2~3개월) |
∘ 자체점검위원회 구성(3인~5인 이내) ∘ 자체점검 실시 ∘ 인증 조력단 파견(이사회, 교사회 면담) ∘ 자체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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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인증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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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현장실사 (1개월) |
∘ 현장실사단 파견(2인) ∘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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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인증심의 (2개월) |
∘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심의 및 결정 ∘ 인증심의(수정 권고사항 제시, 개선 노력) ∘ 인증결정(인증통과, 인증유보, 인증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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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결과발표 인증현판증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