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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초기인증
내용수정

<초기인증 과정>

1단계

대상선정

(1개월)

∘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선정

∘ 참여비 납부 및 참여확정

 

 

 

 

 

2단계

자체점검

(2~3개월)

∘ 자체점검위원회 구성(3인~5인 이내)

∘ 자체점검 실시

∘ 인증 조력단 파견(이사회, 교사회 면담)

∘ 자체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조력

(인증위원회)

 

 

 

3단계

현장실사

(1개월)

∘ 현장실사단 파견(2인)

∘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4단계

인증심의

(2개월)

∘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심의 및 결정

∘ 인증심의(수정 권고사항 제시, 개선 노력)

∘ 인증결정(인증통과, 인증유보, 인증탈락)

인증결과발표

인증현판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