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 재인증
<공동육아 재인증 과정>
1단계 인증신청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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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신청 접수
∘ 인증위원회에서 참여 대상 선정
∘ 참여비 납부 및 재인증 설명회
∘ 참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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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자체점검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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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위원회 구성(3인~7인 이내)
∘ 자체점검 실시(2개월 또는 3개월)
∘ 인증 조력단 파견(2인)
∘ 자체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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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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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현장실사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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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사단 파견(2인)
∘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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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인증심의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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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 인증심의(수정 권고사항 제시, 개선 노력)
∘ 인증결정(인증통과, 인증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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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결과발표
인증현판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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