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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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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어린이학교 정관(2013)

 

1 장 총칙

 

1 (목적)

이 정관은 공동육아의 이념과 철학에 따라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표로 하는 산어린이학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형태)

산어린이학교(이하 산학교라 한다)는 시민들이 공동으로 설립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시민설립형 초등학교이다.

 

3 (주소)

산학교는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273(과림동)에 둔다.

 

 

2 장 구성원

 

4 (구성원)

산학교는 학생, 교사, 현재 산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 및 시민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장 기관

 

1 절 총칙

 

5 (위원회 등의 설치)

산학교 교육철학과 목표에 맞는 교육의 수행과 학교운영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사회 등을 둔다.

 

2 절 위원회 감사

 

6 (설립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집행한다.

1. 설립위원의 모집

2. 기본재산 중 교육 공간(터전), 전세금 및 설립기금의 매입매도이전증여용도변경 등

3. 산학교 해산

4. 교장 및 감사의 임면

5. 정관의 개정

6. 장학사업 및 후원사업의 계획과 집행

7. 설립위원의 제명

9. 설립기금의 산정과 증감 여부 및 용도 변경

10. 예탁금의 산정과 증감 여부 및 용도변경

설립위원회는 산학교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설립위원은 산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경우 5백만원 이상, 보내지 않는 경우 1백만원 이상의 설립기금을 납부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학생을 산학교에 보냈거나 보내고 있는 설립위원은 부모 각각이 설립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설립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선출 당 해 년도 정기회의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설립위원회의는 설립위원장이 연1회 학기 초(3~4)에 소집하여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설립위원장의 소집 또는 설립위원 1/3이상의 발의에 의해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설립위원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2/3이상으로 의결한다. 다만, 613호의 사안은 재적위원 3/4이상, 61257호의 사안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참석 및 의사표시는 1가구당 1표를 갖는다.

설립위원은 우편, 인편(서명이 있는 서면), 전자우편(메시지 포함)에 의한 위임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립위원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우편, 인편과 전자우편은 1년간 보관한다.

설립위원은 학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의 이유로 설립위원회 의결로 제명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그 신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7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승인 및 집행한다.

1. 산학교 설립운영의 실무

2.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3. 교육과정 등 교육전반에 걸쳐 교사회와 협의

4. 월별 교육과정 운영 관련 예결산 승인 및 교육비 증감의 결정

5.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집행

6. 운영교육재정시설홍보 등 하부위원회 구성운영

7. 임시운영위원장 선출

8. 확대운영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및 운영

9. 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10. 학교식구총회의 개최

11. 교육공간 및 교육공간의 전세금 및 설립기금을 제외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용도변경 등

12. 운영재산의 운영과 관리

13. 예탁금의 사용 및 대출

14. 25조에 따른 각종 경비의 산정 및 징수

15. 각종 경비 등 지출의 결정 및 승인

16.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회는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교사대표는 교사회에서, 부모대표는 부모회에서 선출하며, 시민위원은 당 회기에 선출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운영위원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참여범위를 확대한 회의(이하 확대운영위원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및 확대운영위원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장과 학부모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의는 재적 운영위원 2/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적운영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비상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 직무를 대행할 임시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설립위원, 학부모, 교사는 운영위원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8 (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산학교 교과과정의 연구 및 개발

2. 산학교 교과과정의 검토 및 자문

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9 (감사)

산학교의 예산 및 결산 등 재정 및 운영을 감사할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임기 중 산학교에 학생을 보내지 아니한 외부설립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교사회 교장 교사

 

10 (교사회)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연 단위 교육계획의 수립운영

2.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월별 예결산 및 재정관리

4. 교육과정의 공지 및 학교 문의에 대한 기본상담

5.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 학부모와 공유, 교육상담

6. 학교비품교육자료 구입, 관리

7. 학생들의 생활 지도 및 상담

8. 입학전형 및 진행

9. 교육 일정진행상황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

10. 교사 임면을 위한 일정절차 등의 계획 및 집행

교사회는 교장과 생활교사, 교과전담교사로 구성한다. 필요시 방과후 교사, 행정교사, 영양교사, 자원활동 교사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교사회는 정기적인 교사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평가한다.

 

11 (교장 대표교사)

교장은 산학교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책임

2. 교사회의 구성 및 운영

3. 교사의 임명 및 해직

4. 입학전형의 진행 책임

교장은 제1항 제3호의 교사의 임명 및 해직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장 등에게 인사위원회의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정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부터 교장직무대행을 둘 수 있다.

2항에 따른 직무대행은 교장의 복귀일 또는 설립위원회의에서 교장 임면의 결정이 있는 전 일까지로 한다.

 

12 (생활교사)

생활교사는 상근하며, 학생들의 생활과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교사를 말한다.

생활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담당교과의 구성진행

2. 입학전형 등 학사일정의 구성집행

3. 교사임면절차에 참여

4. 학부모 및 학생상담

5. 입학문의 상담

 

13 (교과전담교사)

교과전담교사는 생활교사가 담당하는 교과 이외의 특정교과를 책임지는 교사를 말한다.

교과전담교사는 담당한 교과의 구성 및 진행을 책임진다.

 

14 (교사의 신분보장 등)

교사는 교과를 담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분을 보장 받는다.

교사의 복지 및 보수는 따로 정한다.

 

4 학교식구총회 부모회

 

15 (학교식구총회)

학교식구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학부모와 교사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주재한다.

운영위원회부모회교사회 등에서는 현재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 및 교사 전부(이하 학교식구라 한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총회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장은 소집요청일로부터 14일 내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개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총회 개최의 결정이 있는 때는 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14일 내에 총회를 개최하고,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산학교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총회는 학교식구 3/4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에게 그 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16 (부모회)

부모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안, 집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1. 부모회 운영

2. 운영위원회 및 교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교운영과 관련된 각종사업의 실무

4. 월별 교육과정운영비 예결산에 대한 제안

5. 교육과정에 대한 제안

6.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안

7. 각종 위원회 또는 모임에 대한 제안 및 참여

8. 친목도모

9. 장학회원 및 설립위원 확대

부모회는 산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하 재적학부모라 한다) 전원으로 구성한다.

부모회 회의는 월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부모회장 또는 재적학부모 1/5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의 소집은 부모회장이 한다.

3항에 따라 재적학부모 1/5 이상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소집요구가 있는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부모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회의개최를 요구한 학부모가 회의를 소집진행할 수 있다.

부모회의는 재적학부모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부부인 학부모 1명만 참석한 경우 그 의사표시로써 1명 또는 2명이 참석 및 표결한 것으로 본다.

부모회에는 부모회를 대표하는 부모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이상, 총무 1명을 둔다.

부모회장과 부회장 및 총무는 부모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장 자산과 회계

 

1 절 자산

 

17 (자산의 구분)

학교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교육공간의 전세금과 설립기금, 예탁금, 장학기금 및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운영재산은 기본 재산외 교육비수입, 수익사업, 수익금, 후원금, 입학금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운영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2 절 회계

 

18 (회계연도)

산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19 (수입)

산학교의 재정은 입학금, 설립기금, 예탁금, 월교육비, 장학기금, 후원금, 기타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20 (입학금)

산학교에 학생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가구는 입학시 일정액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입학금은 입학생 1명당 50만원으로 한다.

입학금은 당 해 년도 교재교구, 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으로 사용하며, 이 외의 운영과 관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입학금 납입 후 첫 등교일 이전에 입학의사를 번복한 경우에도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조정할 수 있다.

산학교는 납입한 입학금에 대하여 입학금 납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1 (설립기금)

산학교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시민으로서 학교를 공동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액의 설립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설립기금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하며, 산학교에 학생을 입학시키는 학부모는 자녀 1명 입학시 5백만원, 2명 입학시 8백만원, 3명 입학시 11백만원으로 한다.

산학교는 설립위원들의 설립기금에 대하여 설립위원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설립기금의 용도는 교육공간의 안정화에 한한다.

설립기금은 탈퇴, 제명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22 (예탁금)

산학교에 학생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는 일정액의 예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예탁금은 1인 자녀 입학 시 3백만원, 2인 자녀 입학시 4백만원, 3인 자녀 입학 시 5백만원으로 한다.

예탁금은 학생이 산학교를 졸업하거나 전학 또는 자퇴 시 반환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반환 시기는 졸업일, 전학 또는 자퇴가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예탁금 납입 후 첫 등교일 이전에 입학의사를 번복할 경우, 예탁금은 전액 돌려준다. 이 경우 예탁금의 반환은 입학의사를 밝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다.

예탁금은 학교 시설의 설비 및 보수비용, 학교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학교는 납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예탁금 납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한다.

산학교 학생 가정의 재정적 사유 등으로 교육비 납부가 곤란한 경우, 예탁금액의 90% 한도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는 받지 않는다.

예탁금의 대출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장학기금)

장학기금은 1인당 매월 1만원 이상으로 한다.

장학후원회원은 산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여부에 관계없이 장학후원에 뜻있는 사람으로 한다.

장학기금은 저소득 빈곤가정의 아이들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장학기금의 사용은 장학기금운영규정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집행한다.

 

24 (월교육비)

월 교육비의 산정은 교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중에 교육비를 증감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5 (기타경비)

산학교는 필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학부모들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기타경비의 종류와 내용은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각종 경비의 산정 및 징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6 (지출)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27 (예산 및 결산)

산학교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설립위원회에 보고한다.

산학교의 예산 및 결산은 감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장 교육문화사업 및 수익사업

 

28 (교육문화사업)

산학교는 주말학교 등 교육문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주말학교 등 교육문화사업의 구성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9 (수익사업)

산학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의 종류와 운영 및 수익금의 사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장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30 (해산)

산학교의 해산은 설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1 (잔여재산의 귀속)

산학교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귀속된다.

 

 

7 장 정관의 개정

 

32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설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3 (정관의 시행)

이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들은 운영위원회가 논의하여 결정한 후 설립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2008.4.4 제정)

1조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시행일) 정관은 200845일부터 시행한다.

3(개정일) 이 정관은 200844일 제118, 9, 124항이 추가되었다.

 

부 칙(2013.04.20. 1차 개정)

1(시행일) 이 정관은 2013. 04. 20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