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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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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교 인사규정

2008.  .  .  개정

2011.12.10. 수정

2018.11.06. 개정

 

1 장 총칙

 

1 (목적) 본 규정은 산학교 운영규정에 의하여 산학교 교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인사 처리의 적정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2 (정의)

교직원이라 함은 학교의 운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정을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인사라 함은 임면, 보직, 처우, 급여, 복무, 상벌, 교육, 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직급 구분) 교직원의 직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교사

1. 교장

2. 생활교사

3. 교과전담교사

4. 행정교사

5. 영양교사

6. 기타 시간제 교사

학교가 필요에 의해 채용한 직원

 

2 장 노동조건개선위원회

 

4 (위원회의 목적) 교직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교직원, 설립위원, 학부모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행하기 위함이다.

 

5 (위원회의 구성)

노동조건개선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6 (협의의 시기) 매년 1월에 하되 필요에 따라 교사해,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다른 시기에도 개최할 수 있다.

 

7 (협의기간) 협의 시작으로 부터 4주 이내로 한다.

8 (공개의 원칙) 협의 결과는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협의결정의 효력) 노동조건개선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설립위원회, 교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동의에 관계없이 효력을 갖는다.

 

3 장 인사위원회

 

10 (위원회의 구성)

학교와 교직원 간의 인사 상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되, 교사, 설립위원, 학부모 각 1~2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11 (심의결정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교직원의 채용

교직원의 상벌

기타 인사 관련 중요사항

 

12 (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운영방식과 동일하다.

 

4 장 임면 및 보직

 

13 (채용과 임면)

채용과 임면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교직원의 신규 채용 시는 반드시 3개월~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수습기간의 세부일정은 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신규채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될 수 없다.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음에 열거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의 종료 또는 집행유예기간 만료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살인 및 살인미수

  - , 절도

  - 강간 및 강간미수, 성폭행

  - 폭행

  - 사기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채용 관련 서류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로부터 교직원 채용 결정 취소 판정을 받은 자

수습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학교 설립이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교장이나 운영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경우

2. 교사회의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3. 교사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4. 3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경우

5. 학생들의 안전에 소홀한 경우. 이는 교사의 명백한 부주의가 입증된 경우를 말한다.

6. 결근, 지각, 조퇴 등이 5회 이상인 경우

 

15 (채용서류) 교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다음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력서 (사진 부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신체검사서(간염, 결핵검사결과 포함된 것)

범죄경력조회서

경력증명서 (경력 증명이 필요할 경우)

 

16 (보직) 교사의 보직은 능력, 특기, 전문지식 및 적성을 고려하여 교사회가 결정한다.

- 교사의 보직까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필요는 없음

 

17 (건강검진)

교직원은 연 1회 학교가 지정하는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의 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18(대체교사)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대체교사는 정교사의 휴직, 산전후휴가, 산재기간 등을 대체하는 교사를 말한다.

대체교사의 근무기간은 정교사의 결원기간으로 한정하며, 대체교사의 처우는 정교사에 준한다.

대체교사에서 정교사로 임명될 때에는 대체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계산한다.

대체교사의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5 장 복무

 

19 (신분 보장)

학교는 교직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신분이 보장된 기간 동안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전 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1. 교사와 학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신입교사는 3개월~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다.

3. 계약은 어느 일방에 의하여 파기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 징계 해고

   - 학교의 해산

   - 교직원의 사망

 

20 (겸직 제한) 교직원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21 (교사의 근무)

   전일제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포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교사회 내에서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22 (직무 구분) 삭제 : 운영규정과 중복됨

 

23 (근태관리)

교장은 교직원의 근태를 관리하며, 근태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장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장이 없을 시에는 대표교사에게 통보한다.

 

24 (학교의 휴일)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노동절

방학 -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시행

기타 임시휴업일 등 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25 (안식휴가)

교사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6년 만근(누적근무기간 6년도 포함)한 교사는 안식휴가를 신청한 수 있다.

안식휴가는 1년에 교사 1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 인원이 중복되는 경우 교사회에서 조정한다.

휴가기간은 1년이며 휴가기간동안 기본급의 60%를 지급한다.

안식휴가를 사용하고 복귀한 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식휴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2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6 (연차유급휴가)

   모든 교사는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연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7 (기타 휴가 및 경조사비)

생리휴가 : 1일 발생하며, 미사용 시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산전후휴가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산후45일 보장) 이때 학교는 고용보험 지원금을 포함하여 9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경조휴가 및 경조사비 : 교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되는 경조사의 범위 및 휴가일수, 경조사비는 다음과 같다.

1. 경사

   - 본인 결혼 : 6(30만원)

   - 자녀 결혼 : 1(10만원)

   - 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의 회갑, 칠순 : 1(10만원)

   - 형제자매 결혼 : 1 

2. 조사

   -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상 : 5(30만원)

   - 조부모, 형제자매상 : 3(10만원)

3. 경조사비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기타 경조사의 경우에는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시행한다.

예비군 및 민방위법에 의한 훈련기간

 

7 장 휴직

 

28 (휴직 종류 및 기간)

교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의 승인은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1.
육아휴직 : 8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할 때출산 1회당 3년 이내
2.
인병휴직 :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하여 휴양이 필요한 때 - 6개월 이내
3.
청원휴직 : 질병 이외의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한 때 - 3개월 이내

인병휴직과 청원휴직의 경우에는 연차 등 유급휴가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를 먼저 사용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인병휴직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만료 30일 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9 (휴직자의 처우)

휴직자의 처우는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 : 출산 1회당 1년까지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인병휴직 : 3개월까지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첫 달은 기본급의 100%, 둘째달은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의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3.
청원휴직 : 3개월까지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무급으로 한다.

교직원은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일 전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30 (복직) 휴직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한다.

 

 

8 장 퇴직

 

31 (퇴직 사유와 퇴직일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의 기준일자에 퇴직 처리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자 : 사직일자

휴직기간을 경과한 자 : 휴직기간 만료일자

재계약 미체결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

사망자 : 사망일자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자

 

32 (퇴직의 신고 등)

교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그 취지를 문서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원을 제출한 교직원은 퇴직하는 날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교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33 ((재채용)

교직원 채용이 필요한 때에 퇴직한 교직원이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재채용 교직원의 호봉은 퇴직 시점의 호봉을 이어가는 것으로 하며, 그 외 근속과 관련된 규정 적용은 신규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9 장 표창과 징계

 

34 (표창)

학교 발전에 공이 큰 교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종류로는 상금상품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5 (해고 등의 제한)

학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직원을 해고, 휴직, 감급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교직원을 정당한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6 (징계)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학교의 제규정 위반

교직원 간의 불화조성

정당한 사유 없이 교장의 지시사항 불이행

학생들의 안전교육 소홀

부정 또는 불법행위

무단결근 3일 초과

 

37 (징계의 종류)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

서면경고

견책 : 시말서 제출

감급 : 감급 금액 상한선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준한다.

징계해고 : 교직원의 신분 상실

 

38 (징계의 절차)

교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교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사유, 인사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는 징계사유 발견일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징계에 회부된 교직원은 반드시 변론의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징계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인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 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39 (입증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책임은 징계를 요구한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교직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10 장 보칙

 

40 (유권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및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인사위원회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및 사회적 관습 그리고 통상관례에 근거하여 유권 해석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1일부터 시행한다.

2 2011 12 7일 일차수정. 27(월차유급휴가) 삭제하고 동조에 신설한 안식휴가 규정 삽입하였으며, 323(육아휴직) 추가하였다. 27(안식휴가) 2011 3 1일부터 시행한다.

 

3 2018 11 6일 정관과 각 규정을 분리함에 따라 전면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전면개정 하였으며 2018 11 06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