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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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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어린이학교 설립위원회 정관(2016)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산어린이학교 설립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공동육아의 이념과 철학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표로 하는 『산어린이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위원회는 소유주체와 운영주체의 분리라는 원칙하에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산어린이학교의 지속적인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의 모집과 ‘설립기금’의 확충 
2. 산어린이학교의 교육, 인사, 재정 등에 관한 운영을 지원하는 활동
3. 장학, 교사 복지 등과 같이 학교구성원들의 복리를 위한 기금의 설치ㆍ운영 
4. 본 위원회 목적과 관련한 지역사회 활동 및 연대활동
5. 기타 수익 사업 등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 위원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에 둔다. 
 

제 2 장 설립위원
 
제5조(자격) 
① 설립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회의 목적(제2조)에 동의하고 설립기금(제6조)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절차는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6조(설립기금의 납부) 
① 설립위원은 가입 시 1백만원 이상의 설립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어린이학교(이하 학교로 표시)에 학생을 전,입학시키는 학부모(또는 보호자, 이하 동일)는 설립위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과정에 학생을 전,입학시킬 때에는 6백만원, 중등과정(7학년 이상)에 학생을 전,입학시킬 때에는 3백만원 이상의 설립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부모로서 설립위원이 된 후 다른 학생을 전,입학시킬 때에는 학생 1명당 앞 금액의 절반 이상의 설립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합을 통한 학교의 공공성 확대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판단할 경우 위 1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설립위원이 학교에 학생을 전,입학시키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설립기금과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설립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설립위원은 본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및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설립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설립위원은 본 위원회의 정관ㆍ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탈퇴 및 징계)
① 설립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설립위원에 대해서는 총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 기관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③ 설립위원을 징계할 때는 당해 설립위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기관 
 
제 1 절 총회 
 
제9조 (총회의 지위와 종류) 
① 총회는 본 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설립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설립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1회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립위원장이 소집한다.
1. 설립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재적설립위원 1/5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설립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설립위원장이 이 기간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총회소집을 요구한 설립위원들의 대표 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④ 총회 소집권자는 개최일 14일 이전에 안건을 정하여 설립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 총회는 아래 사항들을 토의, 결정한다.    
1. 본 위원회의 해산·합병 
2. 학교의 해산
3. 정관의 변경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교장의 임면 
6.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담보의 제공
7. 설립위원의 제명
8. 차입금 상환에 대한 장기 계획의 승인
9.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10. 장학사업 및 후원사업의 계획과 집행
11. 기타 중요사항
 
제13조 (총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설립위원 1/5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② 안건은 재적설립위원 1/4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만, 제12조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해서는 재적설립위원 2/5 이상의 참석과 총회출석위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총회 의결권의 행사) 
① 설립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설립위원은 우편, 인편(서명이 있는 서면), 전자우편(문자메시지 포함)에 의한 위임의 방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찬반의사는 출석 설립위원들의 의결 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③ 위임장은 1년간 보관한다.
 
제 2 절 이사회
 
제15조 (이사회의 지위) 이사회는 설립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고 총회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상설 의결·집행 기구이다.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들로 구성하며 이사의 수는 설립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2인 이하로 한다.
② 학교의 교장과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필요할 경우 학교의 행정ㆍ회계 담당자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① 이사회는 의장인 설립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설립위원장은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와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권한 및 집행사항)
① 이사회는 총회 의결사항 및 일상 사업을 집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차입금 관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설립위원의 모집,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설립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의 연대사업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10.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위원회 및 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 절 임원 
 
제1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① 설립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② 이사
③ 감사 2인
 
제20조 (임원의 선출) 
① 설립위원장, 부위원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궐위 등 부득이한 사항 발생 시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설립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임원의 직무)
① 설립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설립위원장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본 위원회와 학교의 재정과 회계, 운영전반을 감사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⑤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설립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 4 절 사무국 
 
제23조 (사무국 구성과 역할) 
① 본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단, 제반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무국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총무를 두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그 외에 사무국 업무처리를 위한 인원들로 구성된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상근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절 자문위원
 
제24조 (자문위원) 본 위원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산어린이학교
 
제25조(운영위원회)
① 학교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사대표위원, 학부모대표위원, 시민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시민위원은 당회기에 선출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산어린이학교 운영규정’을 비롯한 제반 규정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의 권한을 갖는다. 
 
제26조 (교장)
① 교장은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한다. 
② 교장은 교사회를 구성하고 대표한다.
③ 교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④ 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교사회)
① 교사회는 교장을 포함한 전체 교사들로 구성된다.
② 교사회는 교육과정과 교육계획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28조 (부모회) 
① 부모회는 현재 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모회는 학교의 교육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며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개진권을 갖는다. 
 
제29조 (학생회)
① 학생회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회는 학생자치를 책임지며, 교사회와 운영위에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갖는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수입) 본 위원회는 설립위원의 설립기금, 설립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본 위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학교 교사(校舍) 및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
2. 설립기금 및 기타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잉여금 중 적립금
4.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기본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연1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본 위원회가 매입,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 조치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등 처분하거나 임대(단기임대 제외) 또는 담보로 제공할 때, 의무를 부담(기존 대출금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3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예산 외의 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 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제35조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결산)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환급금지) 본 위원회의 재산은 설립위원의 탈퇴를 비롯하여 어떤 이유로도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보 칙
 
제38조(해산)
① 본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설립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산 시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단체인「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귀속한다. 위 단체가 해산 등으로 존재하지 않을 시 기타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
③ 해산을 결의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해산 전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해산을 결의한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출하지 아니하면 해산 당시의 설립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순으로 청산인이 된다. 
 
제39조(정관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재적설립위원 2/5 이상의 참석과 총회출석위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시행세칙)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2021. 07. 10. 제5차 개정)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2021. 07. 10.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개정) 2021. 07. 10. 총회의 정족수에 관한 제13조 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함. 교장에 관한 제26조 제4항을 추가함. 정관개정에 관한 제39조를 개정함.
 
부 칙(2016. 04. 30. 제4차 전면개정)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2016. 04. 30.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개정) 이 정관은 ‘산어린이학교 정관’을 승계하여 2016. 04. 30. 전면 개정되었다.
 
부 칙(2014.03.08. 제3차 개정)
제1조(시행) 이 정관은 2014. 03. 08 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2014. 03. 08. 설립기금에 관한 제6제 제3항, 제21조 제2항을 개정함.
 
부 칙(2013.04.20. 제2차 개정)
제1조(시행) 이 정관은 2013. 04. 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04 제1차 개정)
제1조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정관은 200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 이 정관은 2008년 4월 4일 제11조 8항, 9항, 제12조 4항이 추가되었다.
 
부 칙(2005. 03. 01. 제정)
이 정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