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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산 어린이집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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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공동육아협동조합 정관

1장 총칙

 

1(이름) 이 조합은 부천 공동육아협동조합이라 칭한다.

 

2(목적) 이 조합은 협동조합의 이념과 운영방식에 기초하여 조합원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육아의 확산을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조합은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육아 터전의 설립과 운영

2. 공동육아 협동조합간의 연대사업

3. 지역사회의 공동체생활을 위한 사업

4. 공동육아의 사회제도화를 위한 사업

5. 공동육아 사업을 위한 기타 사업

 

4(조합의 소재지) 이 조합은 부천시에 둔다.

 

 

2장 조합원

 

5(구성)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과 후원회원, 명예조합원으로 이루어지며, 조합원은 영아에서 취학전 어린이를 자녀로 두고 조합의 공동육아 터전에서 자녀를 맡긴 부모로서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다.

 

6(자격)

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교사회와 이사진 면담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후 규정된 출자금과 기부금, 가입비를 조합에 납부하여 조합원이 된다.

본 조합의 조합원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본 조합에 조합원(부모와 교사)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 조합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 근무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이사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입조합원에게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

조합의 운영을 후원할 목적으로 이 조합의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후원회원이 된다.

조합에 설립기금을 내고 조합을 탈퇴한 자는 명예조합원이 된다.

 

7(조합원 수의 제한) 이 조합은 조합원 자녀들이 공동육아 터전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합원 수를 총회에서 제한할 수 있다.

8(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자녀를 조합의 공동육아 터전에 맡길 권리

2. 조합의 운영과 교육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3. 회의에서의 의결권과 이사와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공동육아의 일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9(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총회를 비롯한 조합의 회의와 행사에 참석할 의무

2. 보육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할 의무

3. 조합원 교육을 받을 의무

4. 조합 정관과 제반규정을 지킬 의무(2015.3.27. 신설)

 

10(명예조합원의 권리) 명예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해산시 의결권

 

11(조합원의 탈퇴)

1. 조합원은 아이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아이가 조합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

사망, 사고, 질병 등으로 아이가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아이가 공동육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모와 교사회와 이사회가 판단할 때(2015.3.27. 개정)

거주지 이동 등의 이유로 조합원의 공동육아 참여가 불가능할 때

2.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방모임, 교사회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탈퇴일 90일 전에 이사회에 탈퇴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2(조합원의 제명)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업무와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녀가 1개월 이상 결석하는 행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육비를 체납하는 행위

2. 1항에 의거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15일 전에 당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3(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1.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환급한다.

제명에 의하지 않은 탈퇴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명에 의한 탈퇴는 출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출자금의 반환 시기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 이후 2개월 이내로 하고, 조합의 재정상황이 어려울 경우, 탈퇴조합원이 동의한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3. 조합원의 탈퇴 및 출자지분의 환급에 관련된 비용은 당해 조합원이 지급한다.

4. 출자금 환급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14(탈퇴 유보)

1. 탈퇴 사유가 있는 경우에라도 조합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탈퇴를 유보할 수 있다.

2. 탈퇴를 유보한 경우에는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3. 탈퇴를 유보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갖지 않는다.

4. 탈퇴를 유보한 조합원은 자녀의 등원 희망시 우선 순위를 갖는다.

 

 

3장 조직

 

15(기관)

1. 이 조합은 총회와 이사회, 감사로 이루어진다.

2. 이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장과 교사, 각종 위원회, 자문위

원회를 둘 수 있다.

 

16(총회)

1.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재적조합원 1/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재적조합원 1/3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5. 이사장은 총회소집 7일 전에 토의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6. 총회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7(총회의 의결)

모든 안건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며 소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한다.(2015.3.27. 신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동조합 정관의 개정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조합원의 제명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석 조합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선출

출자금과 설립기금의 증액와 감액

이사회에서 추천된 원장의 동의와 해임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승인

감사 보고서의 승인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그 밖의 중요사항

 

18(이사회)

1. 이사회는 조합에 소속된 소위원회를 대표하는 4-5명의 이사와 이사장, 상근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장과 이사는 조합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이사장/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이사회는 2/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재적인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이사회는 원활한 공동육아의 운영을 위하여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7. 총회에서 임명된 원장은 상근이사가 된다.

8. 이사는 조합의 정관/규정/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육아 터전의 확립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9.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비조합원을 이사로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19(이사회의 대표)

1.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장은 회의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 의결권을 행사한다.

3.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20(이사회의 할 일) 이사회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 터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어린이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4. 교사의 임명과 해직,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출자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9. 재정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10. 조합의 홍보 및 조합원의 교육과 친목에 관한 사항

11.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2.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3. 조합간의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14. 후원회원 위촉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21(원장)

1.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추인받는다.

3. 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교사회에 알리고 그 집행을 총괄한다.

4. 원장은 교사회의 의장이 되고, 교사의 친목과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22(교사회의)

1. 교사회의는 원장, 주임교사, 교사로 이뤄진다.

2. 원장은 교사회의를 주관한다.

3. 교사회의는 이사회에 터전의 교육내용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

4. 교사회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이사회와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갖는다.

 

23(교사) 교사의 수와 자격은 따로 규정에서 정한다.

 

24(원장과 교사의 급여) 원장과 교사의 급여는 조합의 급여규정에서 정하여 실행한다.

 

25(감사)

1. 조합은 2인의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조합의 정기총회에 앞서 조합의 사업, 회계, 터전의 운영 전반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4. 감사는 조합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이사장이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할 경우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한다.

 

 

4장 재정

 

26(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당해 연도 1231일까지로 한다.

 

27(수입

1. 어린이집의 재정은 법정보육료, 조합전입금으로 이루어지고, 조합의 재정은 출자금, 설립기금,

조합운영비, 가입비, 후원회비, 기타로 이뤄진다.

2. 보육비는 어린이의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산정한다.

3. 후원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8(가입비) 조합원은 가입비 60만원을 내야 하며, 등원전 가입을 취소한 경우 100%를 반환하고, 등원 개시일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29(출자금)

1. 조합원은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2. 출자금은 1자녀 650만원, 2자녀 750만원, 3자녀 850만원으로 한다.(, 교사는 해당 자녀수의 출자금의 80%를 납부한다.)

3. 약정된 출자금은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조합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4. 조합은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에게 출자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30(출자금의 반환)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출자금을 반환한다반환의 절차와 규모는 규정에 따른다.

1.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추가 출자 할 수 있고, 추가출자금은 조합 탈퇴 이전에 돌려받을 수 있다.

 

31(설립기금)

1. 조합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설립기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교사는 규정액수의 80% 납부한다.)

2. 설립기금은 조합 탈퇴 시 돌려주지 않는다.

3. 설립기금은 조합의 터전매입, 전세자금 등 터전마련과 공동육아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지닌 활동을 지원한다.

4. 20052월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 탈퇴시 출자금에서 100만원을 설립기금으로 조합에 납부한다.

 

32(지출)

1.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2. 가입비는 시설비용(감가비용, 교재교구비용)의 용도로 사용한다.

3. 출자금의 용도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구매나 전세비용, 시설설비비용 등으로 한다.

 

33(예산 및 결산) 조합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5장 기금마련

 

34(공적기금 조성 및 기금마련)

1. 조합은 공동육아의 사회적 공공성을 지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2. 공적자금이란 공동육아 개별 어린이집을 사적 사유의 상태가 아닌 공공자산으로서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의미한다.

3.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매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4. 기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 운용한다.

 

 

6장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

 

35(법정적립금)

1. 조합은 매 사업년도 잉여금 전액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1/2이 될 때까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2. 법정적립금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36(임의적립금)

1. 법정적립금이 채워졌을 경우 잉여금 전액을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교육 사업비용으로 지출한다.

2.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비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다.

 

37(손실금 보전)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 잉여금, 임의 적립금, 법정 적립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7장 기타

 

38(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 발의는 조합원 1/3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로 성립한다.

 

39(규정)

1. 조합은 조합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규정, 공동육아 터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교사의 인사 급여 규정 등을 둘 수 있다.

2.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40(조합의 해산)

1.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 기타 조합의 해산 사유가 생겼을 때 조합은 해산할 수 있다.

2. 조합을 해산할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해산이 결정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어 즉각 조합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이 진 채무를 청산한다.

4. 해산시 출자금을 제외한 잉여재산과 기부금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 귀속한다.

 

41(합병과 분할)

1. 조합이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합병한다.

2.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는 분할 시 설립될 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해야 한다.

 

42(분쟁의 해결) 조합 내부의 분쟁은 조합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현행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부칙

1.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이 정관은 200283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044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200532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05121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06317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정관은 200672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2008830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정관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정관은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정관은 2010327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정관은 20101127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정관은 2013322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정관은 20153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