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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교육생활협동조합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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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교육생활협동조합 “느티나무 마을” 정관 안.

 

제 1장 총칙

 

제 1조 (이름)

본 조합은 평택교육생활협동조합 “느티나무마을”(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우리 조합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어린이 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청소년의 주체적인 자아실현과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 쓴다. 나아가 성, 지역, 계층, 장애정도 등에 따른 사회, 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생태적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조합은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의 교육 터전의 설립과 운영

2. 지역사회의 공동체생활을 위한 사업

3. 공동육아협동조합, 대안학교와의 연대 및 지원사업

4. 조합의 사회제도화를 위한 사업

5. 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타사업

 

제 4조 (조합의 소재지)

조합의 소재지는 평택시로 한다.

 

 

제 2장 조합원

 

제 5조 (자격)

조합의 구성원은 일반 조합원, 학부모 조합원, 교사 조합원으로 이루어진다.

1. 조합원 :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가구 혹은 개인으로 한다. 조합원은 조합 산하 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조합원과 종사하는 교사 조합원, 조합 활동에만 참여하는 일반 조합원으로 나눈다.

 

- 학부모 조합원 : 학부모 조합원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자녀를 두고 조합의 공동육아 터전에 자녀를 맡기려는 부모로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여 기부금을 납부하고 매월 조합이 정한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납부하는 사람

- 교사 조합원 : 조합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정교사로 등록된 교사로 매월 조합이 정한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납부하는 사람

- 일반 조합원 :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여 매월 조합이 정한 일정금액의 조합비를 납부하는 사람

 

제 6조 (후원회원 및 명예회원)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교육내용, 시설설비와 교재교구, 행정적 법적 지원, 후원금 등으로 조합을 지원하는 후원회원과 평택공동육아협동조합의 평생조합원을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7조 (가입)

조합원의 가입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얻은 사람

2. 조합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

3.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얻은 사람은 규정된 기부금을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제 8조 (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얻는다.

1. 조합원의 자녀를 조합의 교육 기관에 맡길 권리

2. 조합의 운영과 교육의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3. 조합 총회 및 회의에서의 의결권과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거권과 피서건권

4. 조합의 일꾼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 9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1. 총회와 그 밖의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 보육료 및 조합회비를 낼 의무

3. 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지킬 의무

4. 조합원 교육에 참석할 의무

5. 규정에서 정한 각종 활동에 참석할 의무

 

제 10조 (조합원의 탈퇴)

1.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탈퇴할 수 있다.

- 제명결의가 있을 때

-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조합원의 탈퇴요청이 있고 이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 조합원의 탈퇴는 당해 조합원이 이사회에 희망탈퇴일 60일전에 탈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부모조합원은 희망탈퇴일 이전에 아이를 터전에 보내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경상비(보육료1/2)를 월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 탈퇴시기는 이사회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시에는 경상비 납부에 있어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11조 (조합원의 제명)

1.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합은 이사회의 발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로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조합비를 체납하는 행위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5일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3장 조직

 

제 12조 (기관)

1. 조합은 총회와 이사회, 감사, 사무국으로 이루어진다.

2. 조합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각종 위원회,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3. 조합의 소위와 사무국은 조합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다.

4. 조합은 그 사업 목적에 따라 부설기관을 둔다. 조합의 부설기관은 느티나무어린이집과 아름다운

방과후다.

 

제 13조 (총회)

1.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개최하고 이사회 대표가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재적 조합원 1/3 이상의 소집요구나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대표가 소집한다.

5. 이사회대표는 총회소집 10일전까지 회의에 부칠 사안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한다.

6. 4호의 총회 요구가 있음에도 이사회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4조 (총회의 의결)

1.출석조합원의 2/3이상 의결 사항.

1)정관의 개정.

2)기부금의 증액과 감액

3)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4)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2.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의결사항

1)이사회 대표와 이사. 감사의 선출

2)조합원의 제명

3)조합비 규모에 대한 의결

4)모든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의 추인

5)조합 소위, 사무국 및 조합 산하 교육기관의 사업계획안. 예산안의 동의와 결의안의 승인

6)교사의 선출과 해임추인

7)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8)감사보고서의 승인

9)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10)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대한 추인.

11)그 밖의 중요사항.

 

제 15조 (의결권 및 의결권의 대리)

1, 의결권은 조합원이 행사 할 수 있으며 1인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조합은 부득이한 경우 조합에 미리 통보하여 대리인 및 위임장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4.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는 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위임장은 이사회에 제출한다.

5. 대리인과 위임은 합하여 재적 조합원 1/3이상 넘을 수 없다.

 

제 16조 (의결제척 사유)

조합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의 이해가 관련된 사항

 

제 17조 (총회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총회에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조 (이사회의 구성과 업무)

1) 이사회는 이사장 및 각 소위 이사, 조합 산하 교육기관 운영위원장, 교사(시설) 대표로

구성한다. 이때 각 소위는 기획운영, 재정, 교육조직, 홍보 등으로 나눈다.

2) 조합 산하 교육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며 조합과 교육기관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정한다.

3) 부채의 차입, 부채 원금, 이자의 상환 방안을 결정, 집행한다.

4) 조합원의 징계(제명 제외)를 결정한다.

5) 조합원의 가입을 승인한다.

6) 기부금을 관리, 운영하고 분납을 승인한다.

7) 조합비를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8) 재정사업의 기획과 집행

9) 조합의 홍보와 교육 및 조합원 친목 도모

10) 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집행

11) 조합간의 연대 사업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 연계하여 집행한다.

12) 후원회원 및 명예회원의 위촉

13) 정기총회에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출한다.

14)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을 선임한다.

15)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 집행한다.

16) 공동육아의 교육내용을 의결, 관리한다.

17) 교사의 임명과 해직을 결정한다.

18) 보육료를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제 19조 (이사회 대표)

1. 이사회 대표는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회 대표는 이사회 회의에서 의결에 참가한다.

3. 이사회 대표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조합에 들어온 연차가 높은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제 20조 (사무국 및 사무국장)

1. 조합 업무를 총괄할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이사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집행의 권한을

가진다.

3. 사무국장은 매달 진행하는 사업내용과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4. 사무국은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21조 (감사)

감사는 2인 이내로 둔다.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업, 회계, 재무조사와 관련하여 사무국, 소위 및 조합 산하 교육기관의 전반의 운영을 감사하며, 감사의 의견을 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조합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22조 (자문위원)

1. 조합 목적 실현에 도움이 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에 응해 주어야 한다.

 

제 4장 재정

 

제 23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24조 (수입)

1. 조합의 재정은 기부금, 조합비, 후원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조합 산하 교육기관의 비용은 가입비,

보육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2. 보육료의 산정은 어린이의 연령과 조합원의 수입 및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할 수 있고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3. 후원회비의 사용 및 운용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5조(기부금 및 조합비)

1. 학부모 조합원은 기부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2. 기부금의 규모는 조합 산하 교육 시설에 1자녀를 맡긴 경우 150만원 이상, 2자녀 이상 맡긴 경우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방과후의 경우 1자녀에 5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약정된 기부금은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전액을 조합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모 조합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4. 조합은 조합원의 기부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기부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5.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중에 생긴 잉여금이나 손실금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시 기부 할 수 있다.

6. 조합원은 조합의 일상 활동을 위해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 26조 (지출)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기초하여 이사회가 의결 하며 사무국과 부서에서 집행한다.

기부금과 조합비의 용도는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조합 활동, 사업 및 운영 전반에 사용 된다.

제 27조 (예산 및 결산)

조합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정기총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28조 (잉여금 처리)

매년도 회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총회 의결에 의하여 본 조합의 목적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29조 ((환급금지)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탈퇴를 비롯한 어떤 이유로도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 5장 포상과 징계

 

제 30조 (포상)

1. 조합발전에 공이 큰 조합원, 자문위원, 교사, 후원회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1조 (징계)

다음의 경우 조합원을 징계하며 징계에는 벌금, 주의, 제명이 있다.

1. 조합의 사업과 재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내용의 경중을 가려서 벌금과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조합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한다.

2. 기부금이나 조합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연체한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는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

3. 조합원이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 행사, 및 사업에 불참 시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4. 징계의 대상이 된 조합원은 이사회나 총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 6장 기타

 

제 32조 (정관의 개정)

정관개정의 발의는 조합원 1/3이상의 서명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성립한다.

 

제 33조 (규정)

1. 규정은 조합의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둘 수 있다.

2.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 34조 (조합의 해산)

1.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은 해산할 수 있다.

2. 해산은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 기타 조합의 해산사유가 생겼을 때 해산한다.

3. 해산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이때 청산인은 취임 즉시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해산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진 채무를 포함하여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총회의 결의를 거쳐 기탁한다.

 

제 35조 (분쟁과 해결)

1. 조합과 조합원 사이, 조합원 상호간의 분쟁은 조합내부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현행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부칙

제 1조 조합은 평택공동육아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

 

제2조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운영규정 및 일반관례를 따른다.

 

제3조 (시행일) 2011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