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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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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체이다.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조합은 조합 계약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인적단체(人的團體)이며,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다.  따라서 조합은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인데 일반적인 계약에 비하여 인적인 결합이 강조되는 형태이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계약인 것이다.
생활협동조합의 정관에 보면 그 목적을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조합원의 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 이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기본정신이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이라는 것과 조합원의 이익,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여이다. 
원래 조합은 그 목적의 표방이 어떻든 간에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다른 목적은 부차적이거나 허울뿐일 수 있다. 조합이라는 이름 앞에 무슨 명칭을 붙이든 마찬가지이다.  공동육아 협동조합도 예외일 수는 없다.

 

왜 협동조합인가?
조합의 형태는 조합원의 이익의 내용이 어떻게 담겨있느냐에 달려있다.  조합원의 이익은 경제적일 수도 있고 문화적일 수도 있다.  생활 전반에 걸칠 수도 있고 특정 분야에 국한될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사회에 대한 기여일 수도 있다. 
조합은 분명 광범위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임에 틀림없는데, 그 앞에 왜 굳이 협동이라는 말을 붙여서 뭔가 다르게 보이고자 하는가.  협동은 말 그대로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뜻을 합쳐 목표달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이라고 해서 이러한 협동의 의미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협동조합과 그냥 조합이 무엇이 다른가. 
원래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출발하였다.  19세기 중기의 영국의 노동자들은 생존의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적은 임금을 쪼개서 절대 필요한 생필품을 값비싸게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언제 해고돼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없는 돈이지만 공동으로 모아 좀 더 값싸게 물품을 공동구입하고, 고용을 자체적으로 창출하고 실직되었을 때의 대책을 강구하는 일 등을 전개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듯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협동조합이 그냥 조합과 다르면서 명실상부 협동조합이기 위하여 갖추어야 기본적인 몇 가지를 제시해보면,

 

 첫째,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절실하고도 강렬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 하에 뭔가 함께 해본다는 욕구를 가지고 출발하면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러다 도중하차해 버릴 수도 있는 막연한 조합이 되고 만다. 
협동조합은 그 진행과정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  어떤 일이든 그 과정을 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정이 옳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있어 과정에 만족하는 차원이라면 혹은 그런 것을 한 번 시도해 봤다는 식이면 이미 그것은 조합도 아니고 협동조합은 더더욱 아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협동조합을 할 사람들은 시작단계부터 목표를 이루고자하는 절실하고도 강렬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조합원 모두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주식회사도 출자를 하고 조합도 출자를 한다.  주식회사는 최대의 이윤배당이 목표이지만 조합은 이윤배당과 함께 공동사업의 발전이 목표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일반 조합보다는 더욱 강한 인적 조직체이다. 
공동육아와 같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의 절실한 문제해결 욕구와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체인 현장이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참여의 폭이나 활동의 성격이 어떻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작든 크든 구체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배당이 그 관심이 아니며 공동육아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단순히 친목을 다지는 것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출자만으로 그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얼굴 내밀기로 조합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협동조합 전체의 일 중에서 자기의 능력에 합당한 일을 맡아 최선을 다하는 조합원들의 노력의 조화(調和)가 협동조합의 목표달성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셋째, 모든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조합의 중요한 본질은 출자나 기여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인 1표 주의라는 점이다.  조합원 개개인의 인격을 등가치로 존중한다.  보유주식의 양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주식회사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면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이 억압적이거나 소수의 유력자들이 지나치게 목소리가 높다거나 실질적 의결정과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이미 그것은 협동조합이 아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무척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다.  참으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목소리가 낮은, 게다가 어리석기까지 해보이는 다수를 무시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그러한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본질을 망각한 사람이며 다른 일에 참여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작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힘을 만들어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곧 협동조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무한책임(無限責任)의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각 조합원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전체의 채무이며, 각 조합원은 그 분할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에 한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의 책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규정이다.
이렇듯 유한책임을 규정한 이유는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면이 강하다.  유한책임을 내세운 자유로운 참여는 자칫 책임의식이 없는 불성실한 조합원들을 만들기 쉽다.  인적인 결합이 강할수록 그 책임은 무한책임에 가까워지는 법이다.  인적 결합이 중요한 본질인 협동조합이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해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합원 모두의 의식만이라도 무한책임적이어야 한다.  밑져야 본전식으로 여차하면 내 출자금만 날리면 된다는 식의 자세로는 성공적인 협동조합이 될 수 없다.

위에서 협동조합이 진정한 협동조합이기 위한 몇 가지 기본들을 살펴보았는데 물론 이것들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협동조합의 성패는 규모 있는 자본이나 소수의 특출한 인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의 절실한 욕구와 성실한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