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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아마 면제 문제 제기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
작성자 : 봉제산이사회
  수정 | 삭제
입력 : 2020-09-12 10:25:11 (3년전),  수정 : 2020-09-12 12:29:19 (3년전),  조회 : 283
이사장의 아마 면제 개정에 대해 ‘무효’와 ‘재의결’에 대한 화두가 던져진 이후,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침묵이 무겁게 조합을 짓누르는 듯 합니다. 잘잘못을 떠나 논란을 일단락시키는 것 또한 이사회의 역할이라 생각하여, 금일(11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아마 면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이사회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간 이 문제가 이사장에게만 쏠린 것에 대해 이사회가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이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합니다.

● 22일 열린 임시총회에 대한 공고는 8월12일 이메일로 전달되었으며, 안건으로 ‘6)이사장 아마 점수 감면의 건’이 공지되었습니다. 이후 총회는 성원이 되었고, 투표 결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조합 정관에 위배 됨이 없습니다.
이에, ‘안건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 ‘무효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총회가 개최되기 전, 소걸음이 홈페이지에 올린 질문에 대하여 이사회는 성실히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사회는 성실히 답하였을 것입니다. 임시총회 열흘 전에(정관에는 ‘7일 전까지’라고 나와있습니다.) 안건이 공지되고, 임시총회 의결까지 마친 후 또 며칠이 지나서야 게시된 문제 제기는 이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정관 개정은 총회의 권한입니다. 이사장 또는 누군가의 ‘주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 개정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하여 개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용인한다면 조합은 조합원 수만큼의 정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 그럼에도, 총회의 의결사항을 재개정하고자 한다면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제28조(임시총회) 2항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할 때”에는 임시총회가 소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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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구스(연서준우아빠) ( 2020-09-12 11:50:44 (3년전)) 댓글쓰기
동의합니다
하준하진아빠 ( 2020-09-14 09:08:20 (3년전)) 댓글쓰기
이사회 입장에 동의합니다.
새벽(지후지효맘) ( 2020-09-14 11:40:19 (3년전)) 댓글쓰기
수고많으십니다
동의합니다
곰돌이 ( 2020-09-18 10:42:37 (3년전)) 댓글쓰기
네.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요청하면 되겠어요.

이사회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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