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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결산
작성자 : 거인
  수정 | 삭제
입력 : 2011-04-27 13:45:27 (7년이상전),  조회 : 310

라. 예 ․ 결산

4-8

예산

당해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다.

당해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내역을 감안하여 지출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 부모는 보육료와 조합비를 한꺼번에 내므로 이 모두를 고려하여 총보육비용을 책정한다. 이때 총보육비용은 당해 조합과 어린이집 운영에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도록 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조합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입, 지출내역을 반영하여야 하며, 되도록 추가금액(차량비, 들살이비, 관람비 등)을 걷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집 운영비 항목은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항목을 편성하고, 조합 운영비 항목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 발간한
<부모협동보육시설 운영지침서>의
조합운영비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한다.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 회계보고는 어린이집 운영비 항목이지만 조합원들에게 전체 공지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조합 운영비를 모두 공지한다.  

4-9

결산

예산에 따라 지출하고, 매월 결산보고를 한다.

지출은 예산에 있는 내역만 지출해야 한다. 예산에 없는 내역을 임의로 결재해서는 안 되며,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예산을 확인하도록 한다. 만일 예산에는 편성되어있지 않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 판단되면, 어린이집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한다.

매월 결산을 할 때에는 1일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결산하도록 하며, 한해 결산을 할 때는 년도 구분을 명확히 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매월, 매년 예결산 내역은 터전 게시판이나 사이트 등을 통해 반드시 공지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조합과 어린이집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해를 결산하고 나면 적자 혹은 흑자가 되는데, 적자분은 해당년도에 처리하여 이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흑자가 될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적립금을 반드시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4-10

급여

급여 지급은 인사규정, 급여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교사의 급여는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보육시설은 교사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의 기본이 되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급여와 복지 관련 내역을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지출하도록 한다.

교사의 급여 및 복지수준은 인근지역, 동일연차, 동일규모의 공동육아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부모와 교사들이 모두 법인회원으로 법인에서 권장하는 운영방식을 따를 의무가 있다. 특히 교사들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회로 소속되어 있어 정보와 인적교류가 활발하므로, 급여 및 복지수준의 차이로 인해 심리적 동요가 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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