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산방과후 협동조합 조직변경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은 2019년 1월 26일 개최한 총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의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채무에 대해 변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신고대상자 : 봉제산협동조합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신고기간 : 2019년 1월 30일 ~ 3월 4일
이의제출장소 :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4길 61 2층.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 사무실.
2019년 1월 30일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
이사장 박가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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