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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협 조직전환 시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작성자 : 마법사
  수정 | 삭제
입력 : 2016-02-24 16:17:36 (7년이상전),  조회 : 2308
2016년 2월 4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해당되는 내용은
법 제정 이전부터 협동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해온 우리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올해에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하실 조합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조합 내 논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인가 받은 조합 중에서
출자금총액이 변경된 조합은 회기년도가 끝난지 3개월 내에 출자금총액 변경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www.gongdong.or.kr/coop2/32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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