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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협에 선생님들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성자 : 마법사
  수정 | 삭제
입력 : 2016-02-24 16:29:53 (7년이상전),  조회 : 2331
2016년 1월 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월 2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고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와 관련된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교사도 직원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직 졸업생 후원자조합원 문제가 남아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정책 제안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www.gongdong.or.kr/coop2/32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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