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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협동어린이집이 다시 인가제한금지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작성자 : 마법사
  수정 | 삭제
입력 : 2016-03-15 13:34:58 (7년이상전),  조회 : 2677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항의한 결과,

<2016 보육사업안내> 에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인가제한금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설, 이사 예정, 정원 확대 예정이신 어린이집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차원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에 대한 견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대내외적으로 공공성을 확보,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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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협동어린이집
(‘16.8.4일부터 ’협동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예정)

가. 정 의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범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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