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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미설치 관련 조항 - 도토리어린이집 운영규정
작성자 : 마법사
  수정 | 삭제
입력 : 2015-09-08 17:21:52 (7년이상전),  수정 : 2015-09-09 19:05:52 (7년이상전),  조회 : 2521
고양 도토리어린이집에서 CCTV 미설치에 관련된 내용을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신설하였다며,

그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터전에서도 정해진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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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교사와 부모의 의견교환
교사와 부모는 날적이, 원장, 방모임 등을 통해 아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제 1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조합 어린이집의 운영은 부모와 교사 간에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조합 터전에 CCTV 설치를 하지 않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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