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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신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실.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
작성자 : 마법사
  수정 | 삭제
입력 : 2015-09-09 18:39:04 (7년이상전),  수정 : 2015-09-09 19:04:39 (7년이상전),  조회 : 2365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보통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9월 2일 열린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배포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이 적용되어

신규 어린이집은 교사실 등, 실외놀이터, 피난기구, 경보설비를 필수로 갖춰야하네요.

기존어린이집은 1-3년 유예기간을 거쳐 피난기구, 경보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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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1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
신규 유치원 ․ 어린이집, 교사실 ․ 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

- 유치원 - 어린이집 분리 등원 두자녀 이상 학부모의 불편해소
- 영유아 교육․보육 안전성․환경개선 기대


정부는 9.2(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등을 논의․확정했다.
* 관계부처 차관, 학부모, 학계, 공익단체 대표 등 민․관 13명으로 구성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시설기준 정비’ 등은 「유보통합 추진방안(‘13.12)」에 따른 2단계 과제로써,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의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2차장) 논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유보통합 추진과제>
(1단계)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등 품질개선 기반 구축·조정
(2단계)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규제‧운영환경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3단계)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 관계부처 국장 및 시설운영자, 교사, 학계 대표 등 총 13명으로 구성
이날 확정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에 따르면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관리부처 통합 이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유치원에서 0~2세 취원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 농어촌 등 학부모 불편 해소가 시급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유치원에 0~2세의 취원 허용시 고려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며,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소재 유치원 옆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력 운영(9개소 내외)
앞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부처 통합 이후 시범사업 결과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0~2세 취원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 전국 농어촌 지역 중 29%(417개 읍면동) 어린이집 미설치. 반면 농어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중 91%(379개 읍면동)에는 유치원 소재
** 통합부처에서 운영 평가를 통해 추후 적용지역 확대 필요 여부 검토
이로써 가까운 어린이집이 없어 영아 보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원 연령 차이로 자녀들을 서로 다른 시설에 보내야 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육시설 접근성 불만족 : 15.5%(농어촌 21.0%, 대도시 17.5%, 중소도시 11.2%)
** 연령 차이로 서로 다른 기관 이용 불만족 : 17.2%(농어촌 27.2%, 대도시 16.7%)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영유아 안전․보호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을 마련, 2016년부터 신규시설에 우선 적용키로 하였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실 등 필수시설*,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2층 이상) 및 경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교실/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교사실
다만, 기관의 설치부담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하 어린이집 등에는 교사실 설치 면제, 대체놀이터 허용 등으로 완화키로 하였다.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기구, 경보설비 등은 기존시설에도 적용하되, 유예기간(1~3년)을 주어 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기준 정비로 영유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고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결과(육아연, ’13, 만족도 평균 3.3점/5점), 보육실 등 설비‧자료 환경요인 중 교사공간 미비가 최하위(2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교육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시설 접근성 제고 등 이용불편 해소,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안전한 시설․운영환경 정비 및 교사의 업무만족도 제고가 필수적이다”며,
“금년도 추진되는 2단계 과제는 교육‧보육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학부모․시설관계자 등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16년 이후 유보통합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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