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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유의!!!
작성자 : 마법사
  수정 | 삭제
입력 : 2016-01-22 17:22:44 (7년이상전),  수정 : 2016-05-25 17:37:19 (7년이상전),  조회 : 2629
작년 하반기 지도점검시에 교사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유의하시어 임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 1,260,270원
[(40+8)*52+1*8]/12=209시간
209시간*6030원=1,260,270원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기본급(초임급+호봉급)과 업무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해당되며,

식대, 근속수당, 상여금, 유급휴일근로수당 등은 포함이 안됩니다.
(단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음)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2 참조 http://goo.gl/VqX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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