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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사업체(어린이집/방과후) 고유번호증에 대해
작성자 : 운영자
  수정 | 삭제
입력 : 2017-09-13 16:54:14 (6년전),  수정 : 2018-03-29 13:17:12 (6년전),  조회 : 5721

 

몇몇 조합에서 고유번호증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겼는데
다같이 공유하는게 좋을 듯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조합을 먼저 결성 설립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 신고를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편의대로 조합 혹은 어린이집 명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았습니다.
단체라면 가운데 번호를 82로 받아야하는데 세무서의 실수로 80으로 받기도 했지요.

원칙대로라면
조합을 설립하고는 임의단체로 증명받기 위해 '조합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어린이집을 개원하면 보육사업을 위해 '어린이집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과후를 하게된다면 '방과후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고요.
조합이 모법인이고, 어린이집이나 방과후는 지점 등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는 조합 명의의 고유번호증+조합 명의의 통장으로도 보육사업 보조금을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몇몇 지자체에서 반드시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조합명의+어린이집 명의가 같이 있는 통장도 안되고 꼭 어린이집 이름만 들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조합 명의의 고유번호증만 있는 곳은 추가로 어린이집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통장을 개설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이집 명의의 고유번호증만 있는 곳은 조합 명의의 고유번호증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발급받으시면 되겠고요.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꼭 사협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조합이든 어린이집이든 고유번호증 가운데 번호는 꼭 82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80으로 받으시면 개인 소유의 어린이집으로 취급됩니다.



만일 어린이집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새로 발급받아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 변경하게 된다면,
교직원 원천징수, 사회보험, 각종 공과금 등은 어린이집 명의의 고유번호증으로 변경 신고하셔야 하며,
조합원교육 강사비 원천징수는 조합 명의의 고유번호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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