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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정기총회 지각자 및 불참자 벌금 내역 공지
작성자 : 빨랫줄
  수정 | 삭제
입력 : 2017-07-18 01:54:17 (6년전),  수정 : 2017-08-12 21:27:27 (6년전),  조회 : 75
총회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총회에 대해서는 지각,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합원께서는 이 점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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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5일 임시총회 지각자 및 불참자 벌금 내역-
총회시작 시간: 14시 (출석확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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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1(9->6명) [ 30분이내 지각벌금:2천원/인 ] : 닭다리, 카라멜, 흰구름, 베란다, 비타민, 별밤,
(고구마, 달님, 다이아->지각자에서 삭제 (모꼬지 답사팀)
[-2017.08.12 지각자 수정])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하게 예외사유를 기입하고, '벌금 면제'공지해야함
조합원간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지각벌금 면제자 및 사유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사회에서 논의 결과, ●이번 특위 모꼬지 탐사팀. 17년 7월 정기총회 지각벌금 면제.

●이후17년 7월 총회이후 총회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벌금 부과.
-정기총회시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지연 방지목적


※17년 8월 이사회 회의록 발췌내용
■이번 특위 지각자 벌금은 면제. 다음부터는 운영규칙대로 가는 것으로 함.
-끝)

-지각2(2-> 1명) [1시간 이후 만원/인] : (무지개,시냇물 ->) 무지개


-불참(12->13 명)[불참벌금; 2만원/인] : 천사, 강아지똥, 산수유, 큰눈,
거북이, 구급차, 소방차, 케이크,
나뭇잎, 반달곰, 날개, 밤하늘, ( ->) 시냇물

[2017.07.28 시냇물 댓글보고, 불참자로 수정했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참고 버찌(1명)는 출산아마면제기간(3개월; 6/9~9/8)으로 벌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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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10명):천사, 버찌, 강아지똥, 산수유, 큰눈,
거북이, 구급차, 소방차, 케이크, 나뭇잎, (시냇물)
참고: 위임인 시냇물은 회의 중간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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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금)까지 조합비통장으로 입금부탁드립니다.
입금통장: 조합비통장(국민은행, 612501-01-193798 수원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입금자명 예시: 빨랫줄 총회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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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확인은 재정이사 수고해 주셨습니다.


참고: 아이보기 아마(민들레,레이, 해바라기(해든이네와 교환), 당근(은서네와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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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함께 탑재합니다.

제17조(징계)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에게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주의를 준다.
1. 총회 불참 시
2. 총회 이외의 회의와 조합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에 연속 2회 불참 시
3. 부모일일교사, 청소에 연속 2회 불참 시
② 조합원이 2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개선의 징후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조합원 제명의 건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 1인당 벌금을 부과한다.
1. 총회 불참 시 : 2만원
2. 총회 지각 시 : 30분까지 2000원, 30분~1시간까지 5000원, 1시간 이후 만원
3. 월례회 및 기타 조합원교육 등 불참 시 : 만원 단, 생업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계속 불참할 수밖에 없는 가구를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대체 아마활동을 부과하고 해당 벌금의 50% 까지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4. 총회 회의시간 1/2 이하 참석 시 불참으로 간주하며, 이사장이 공지한 총회소집공고의 회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012. 3.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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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줄 ( 2017-07-18 02:03:49 (6년전)) 댓글쓰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보기 아마부분과 불참부분에서 위 내용과 다르다면,빨랫줄에게 연락주십시오. 반영해서 변경해 놓겠습니다
시냇물 ( 2017-07-19 15:19:18 (6년전)) 댓글쓰기
저는 회의 마지막 30분 가량만 참석 한 터라 불참으로 간주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입금하겠습니다.
빨랫줄 (2017-07-28 19:59:46 (6년전))
시냇물 감사합니다 게시글 수정해놓겠습니다
빨랫줄 ( 2017-08-17 23:01:26 (6년전)) 댓글쓰기
이사회 회의록을 반영해서
위 글중에서 아래 부분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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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1(9->6명) [ 30분이내 지각벌금:2천원/인 ] : 닭다리, 카라멜, 흰구름, 베란다, 비타민, 별밤,
(고구마, 달님, 다이아->지각자에서 삭제 (모꼬지 답사팀)
[-2017.08.12 지각자 수정])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하게 예외사유를 기입하고, '벌금 면제'공지해야함
조합원간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지각벌금 면제자 및 사유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사회에서 논의 결과, ●이번 특위 모꼬지 탐사팀. 17년 7월 정기총회 지각벌금 면제.

●이후17년 7월 총회이후 총회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벌금 부과.
-정기총회시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지연 방지목적


※17년 8월 이사회 회의록 발췌내용
■이번 특위 지각자 벌금은 면제. 다음부터는 운영규칙대로 가는 것으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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