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커뮤니티 가입하기

카운터

Today : 199
Total : 447,131
참나무 가입절차 (ver.2020)
작성자 : 전나무
  수정 | 삭제
입력 : 2019-05-24 12:55:58 (4년전),  수정 : 2020-06-22 12:13:05 (3년전),  조회 : 389

가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조합 가입, 등원, 기타 어린이집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0년 홍보분과장 차차(010-3298-9404)에게 연락 주세요.


1. 가입 절차

1)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조합원 가입문의 게시판에 등원신청서 및 면담 질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chamnamu39@naver.com으로 발송 바랍니다.

    (발송후 홍보분과장에게 문자주시면 더 빨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대기자 등록(수시모집)을 하시면 해당 연령의 방 인원 상황에 따라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3) 대기자 등록 후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터전을 방문하여 선생님/ 운영위원과 면담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 부모님들은 터전도 둘러보고 어린이집에 대하여 궁금한 것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4) 면담 후 등원을 확정하시면 가입비와 출자금을 납부하시고 선생님과 협의하여 결정된 등원일에

    등원함으로써 드디어 참나무 가족이 됩니다.

5) 아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처음 등원 후 일주일동안 부모 중 1인이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적응기간은 아이의 적응상황에 따라 교사와 상의 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 조합 출자금

1) 조합 가입시에 출자하시는 금액으로 조합 탈퇴 또는 졸업 시 3년후 반환 받으시게 됩니다.

    단, 조합발전기부금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첫째 자녀 

  ▶ 3 ~ 5세: 출자금 550만원 + 조합발전기부금 200만원(반환 불가)

   6세      : 출자금 280만원 + 조합발전기부금 100만원(반환 불가)

   7세      출자금   10만원 + 조합발전기부금   10만원(반환 불가)


-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둘째 자녀 부터

  ▶ 3 ~ 6세: 출자금 280만원 + 조합발전기부금 100만원(반환 불가)

    7세      : 출자금   10만원 + 조합발전기부금   10만원(반환 불가)

 

3. 가입비

1) 조합 가입시에 지급하시는 금액이지만 가입비는 조합 탈퇴 또는 졸업시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2) 가입비는 가구당 20만원 이며, 개인 사정으로 조합 가입 후 등원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둘째자녀부터 가입비 없음-선납금 20만원으로 대체)

 

 

4. 보육료 및 조합비

보육료 및 조합비는 매월 납입하는 금액으로 연령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보육료는 선생님들 급여, 아이들 식비, 아이들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 보육 관련 활동에,

조합비는 조합 관련 각종 행사에 쓰입니다.

 
이름


비밀번호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참나무 가입절차 (ver.2020) 전나무 2019-05-24 38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