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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공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넘어,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운동"으로 나갑시다
작성자 : 홍시
  수정 | 삭제
입력 : 2015-08-29 17:07:21 (7년이상전),  수정 : 2015-08-29 17:08:09 (7년이상전),  조회 : 258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넘어,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운동”으로 나갑시다


지난 겨울 이후 우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사건으로 드러난 보육의 현실을 영유아보육법과 제도개혁을 통해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해결의 방향은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고,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제도로서는 부모참여 활성화와 교사처우와 근무조건 개선,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협력적 교사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보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른 길을 찾아야 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월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이 다시 4월 30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확충하며, 부모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횟수를 늘이는 조치입니다. 모든 부분의 주제를 건드리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거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넉 달 후면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서 공동육아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동육아는 어린이집의 CCTV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아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오히려 어린이집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을 키워가게 되리라는 점에서 반대해왔습니다. 공동육아 20년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는 교사회가 활성화되면 아동학대는 일어나지 않으며,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하는 현실은 구성원들이 서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린이집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고 주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교사들이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적절한 근무시간 동안 아이들을 즐겁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의 생활과 성장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갑시다. 그동안 공동육아가 만들어온 세계는 이처럼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었습니다. 이제 공동육아가 증명한 해결책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밖으로 확산해 갑시다.

보육에 대한 생각이 전환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CCTV라는 현실은 우리에게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도록 강요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불행해질까 두렵고 아무도 정보를 주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교사들은 자신의 피해를 막아야한다는 피해의식에 싸여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 속에서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서로 협력하는 경험을 쌓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힘 모아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동육아 모든 구성원들이 이 감시체제에 틈과 균열을 냅시다. 바로 서로서로 믿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보육현실이 분명한 대안임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장섭시다.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만들기 운동”을 벌여갑시다. 부모참여와 교사회 운영 또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충실하고 더 잘 해가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고, 아이와 부모와 교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보육의 틀을 만들어가는 운동을 펼쳐 갑시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시설설치자와 부모 모두가 동의한 어린이집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시체제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은 설치하지 않는 어린이집, 설치하는 어린이집, 실시간 감시체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설치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부모와 교사와 시설설치자가 서로 믿는 가장 좋은 어린이집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CCTV설치 의무만을 중요시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지표에서 CCTV 설치에 가점을 주는 정책이 그러합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내는 정책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동육아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꿔가야 할까요? 공동육아의 시작부터 그랬듯이 새로운 길을 열어갈 때입니다. 법인은 다음과 같은 공동행동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만들기 운동을 펼쳐갈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어린이집 터전에서 교사와 부모가 CCTV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지자체에 신고합시다.

둘째 결의를 한 곳에서는 터전 앞에 프랫카드를 걸고, 공동의 홍보망을 통해 세상에 알려갑시다.

셋째 정부와 국회와 지자체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합시다.

넷째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 노동 보육단체들, 어린이집들과 힘을 모아 아이 부모 교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만들기와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만들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2015년 5월 15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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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 ( 2015-08-29 17:07:57 (7년이상전)) 댓글쓰기
법인에서 공지해야 하는 것인데 공지가 빠진 것 같아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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