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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임시 총회 소집 공고
작성자 : 작은별
  수정 | 삭제
입력 : 2013-12-04 19:49:11 (7년이상전),  수정 : 2013-12-04 19:49:41 (7년이상전),  조회 : 113

<2013년 임시 총회 소집 공고> 

용인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정관 제14조(총회)에 따라 2013년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13년 12월 21일(토) 오전 10시
2. 장소: 터전 2층
3. 안건
  1) 바뀐 상황에 따른 향후 계획 논의
  2) 기타

  2013년 12월 4일 

용인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이사장(직인생략)

 

 

제14조 (총회)
1.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2회 회계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재적 조합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이사장은 총회일 15일 전에 토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6. 총회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7. 명예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할 수 있다.
8. 후원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은 할 수 없다.
9. 총회 이후 1개월 이내에 탈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조합원은 총회일 이후에 효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 다만, 총회에서 별도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정관의 개정
②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③ 조합원의 제명
④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⑤ 원장의 임명과 해임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석 조합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선출
② 출자금, 가입비, 보육료, 조합운영비의 인상과 인하
③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④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⑤ 감사보고서의 승인
⑥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⑦ 그 밖의 중요사항 

제16조 (의결권의 대리)
1. 조합원은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중에서 대리인 1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3.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하며,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의결권을 위임한 조합원은 의결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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