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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진들께 말씀드립니다
작성자 : 운영자
  수정 | 삭제
입력 : 2020-04-09 15:21:36 (4년전),  조회 : 942

지난 4월 3일에 어린이집 대표자 밴드에 올렸던 내용을 모든 운영진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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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진들께 말씀드립니다 ]


작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일상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태 위기를 초래한 우리 인간들에게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 고통의 크기를 감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공동육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길어질수록 각 터전에서도 매일매일 깊은 고민을 이어가는 소식들을 듣고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에 맞춰 전국의 어린이집도 휴원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4월 5일로 예정됐던 어린이집 개원은 미뤄지고 긴급보육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만나고 나누어서 합의점을 찾는 공동육아는 만날 수 없는 답답함으로 인해 더욱 서로의 정보가 필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일반적인 운영 형태가 아니라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해왔기에 공동육아 터전의 운영에 더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필 신학기를 앞두고 발생하여 더 어려움이 커졌지요. 각 터전의 상황이 다르기에 대응방안을 한가지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아이디어들을 모으다 보면 우리만의 최선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국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각 터전의 상황이 달라서 장단점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것이니 이외에도 여러 방안을 논의하시고 각 터전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고, 결정방안들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 논의 방향
-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인 만큼 부모, 교사, 아이들이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합시다. 소상공인이나 초등방과후에 비해 어린이집은 지원금이 계속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면이 있습니다. 조합, 지역, 국가, 세계 차원에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복지부의 휴업 명령으로 긴급돌봄만 시행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등원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복지부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혹 감염자가 생겼다면 개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함께 대처방안을 먼저 생각합시다.
- 전체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기준법과 인사·급여규정을 확인한 후, 교사회와 협의를 통해 교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 ‘편의상 폐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실질적으로 중지하더라도 인가를 유지해야 보육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직원의 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 주 단위로 긴급보육 신청을 받아 등원아동수를 미리 파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직원의 근무를 주 단위로 정하여, 전원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면 순환근무를 합니다.
- 일시휴직으로 인한 급여는 근로기준법과 인사·급여규정에서 정한대로 지급합니다. 법보다 규정이 교직원에게 불리하다면 법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휴업·휴직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아도 평균임금의 70%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만일 조합원 가정의 초등 이상의 아이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조합이 터전을 대여한다는 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위생·건강관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 조합비에 대해
-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후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에는 보육료를, 조합에는 조합비를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조합원은 어린이집 등원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으로서 총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상황이 아닌 무기한 휴원인 상황에서는 각 가정의 부담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등원 여부에 따라서 조합비 차등 납부 방안을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미등원 30%, 1주 등원 50%, 2주 등원 70%, 3주 등원 90%, 4주 등원 100% 등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신입 부모조합원의 경우, 개별 가정 입장에서는 아동수당을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퇴소하는게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조합원을 유지한다면 조합비 면제 혹은 감면 혜택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동질감으로부터 해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조합원들을 대신해 수고해주시는 운영진들께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어린이집, 초등방과후 조합대표자 밴드에서 또는 카톡방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꼭 필요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화상회의를 하고,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시스템에 접근하고, 수업과 강의도 처음 해 보는 방식으로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견디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바로 옆에 같이 가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내딛는게 유리하겠지요.

사무국 직원들 역시 연초에 긴축예산을 짜면서 급여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출을 더 줄이고 회원들의 부담을 더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총회와 전체 운영진교육 등을 통해서 전국의 공동육아 식구들이 만나고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에 공동육아운동을 펼쳐나갈 포부를 그리고 있던 상황에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이 단절이 아닌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하는 시선에 더 따뜻한 온기를 담아 보냄으로써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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