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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5 - 구체적인 내용들
작성자 : 우보천리
  수정 | 삭제
입력 : 2020-04-14 17:24:38 (3년전),  수정 : 2020-04-22 16:22:08 (3년전),  조회 : 65

구체적인 내용들

 

이번부터는 정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정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설할 계획입니다만, 내용이 연관되는 경우에는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2회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관만으로는 다 알 수 없고, 정관만큼 중요한 내용을 규약에 담고 있다는 점 다시 강조합니다.

 

총칙

사무소(터전)

주된 사무소(터전)서울특별시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정관에는 정확한 번지까지를 포함한 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250(화곡동))를 기재하여 이사를 하면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하면서,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하더라도 기재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관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공고 방식

조합의 공고-총회 개최 공고 등-는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카톡이나 문자 공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나, 총회 개최 공고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내용을 인쇄해서 터전에 게시해야 이후 공고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홈페이지 게시와 사무소 게시판 게시의 관계가 현실에 맞게 해명되면 좋겠습니다.)

 

공고 기간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이라고 하는데, 410일에 개최하는 총회는 7일 전인 43일 아니라, 42일에 공고해야 합니다. 7+ 1일로 계산해서 공고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면 통지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해당할까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조합원 제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합원을 제명하는 안건이 있는 총회를 개최한다면, 서면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정관 제14(제명)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지 주소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다면 조합에 알려주셔야 하며, 만일 바뀐 주소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주소로 통지문을 보내서, 해당 조합원이 통지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합은 통지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조합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합은 공직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선거에 관한 조합원 개인의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거의 그대로 베껴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을 해석하자면, 조합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정도가 해당할 것입니다. 조합원 개인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됩니다.

 

규약 또는 규정으로 위임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에 없는 것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과 규정도 꼭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합원

조합원 유형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은 5가지 조합원 유형 중 소비자조합원, 직원조합원, 후원자조합원의 3가지 조합원 유형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2가지 이상 유형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3가지 유형의 조합원이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운영규약에는 각 유형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해놓고 있습니다. 소비자조합원은 방과후에 아이를 맡길 권리, 직원 조합원은 노동을 제공할 권리, 후원자 조합원은 후원할 권리가 있다는 이외의 다른 권리는 모든 유형의 조합원이 갖고 있습니다.

<공통의 권리>

 2.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제안, 결정, 참여할 권리

 3. 회의에서의 의결권과 조합원으로서 갖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4.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가지 유형의 조합원의 3개의 공통의 의무 이외에 소비자조합원은 조합원교육과 행사에 참석할 의무, 조합의 임원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각종 소위원회, 소모임 활동에 참석할 의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각종 행사에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직원조합원은 조합원교육과 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통의 의무>

 1. 총회와 그 밖의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 정관 및 규약 등에 따른 출자금 및 경비를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정관과 규약을 지킬 의무

 

조합 가입

가입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에는 무엇이 해당할까요? 그 동안 사례를 보면, 터전의 위치로 인한 불리한 조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어느 조합원은 터전에 아주 가까운 반면, 어느 조합원은 거리가 멀어서 차로 와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불리한 조건을 붙이기에는 제 상상력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조합운영규약에는 방과후에서 어린이를 교육하려면 소비자조합원으로, 고용된 노동자가 되려면 직원조합원으로, 후원하는 사람은 후원자조합원으로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노동자(교사 안식월이나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교사로 오는 경우 등)나 단시간노동자(간식 만들어주시는 맛단지 채용 등)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본인의 선택에 맡깁니다. 또한, 어린이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교사회와 협의하여 소비자조합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터전 운영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합원 가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고지 의무

조합원이 조합에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조합에 알려주셔야겠죠. 조합원 자격 상실도 고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많은 경우, 배우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에 해당하겠고,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사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조합을 당연히 탈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 경우에도 조합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만일 조합이 부채를 왕창 지고 있다 하더라도 출자금 이외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개인이 조합에 보증을 선 경우는 예외이겠죠.)

 

조합 탈퇴

당연 탈퇴 이외에 6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는 6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60일이 되는 날에 탈퇴처리가 되며, 60일 되는 날까지는 조합비 납부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하여 조합운영규약에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7(조합원의 탈퇴) 정관 제13항에 따라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탈퇴를 희망하는 시점으로부터 60일 전에 탈퇴사유와 일시를 명시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전항에 따른 탈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 시기는 탈퇴서에 기재된 일시가 되며, 만일 탈퇴 시기가 탈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이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탈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탈퇴 시기로 본다.

정관 제13항에 따라 조합을 당연히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탈퇴한 날로 본다.

조합원 교육

우리 조합을 비롯하여 공공교에서는 조합원 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조합운영규약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조합원 교육(의무 교육) 2회 이상, 교육간담회 1회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사회에도 의무를 부과하여 매년 1회 이상 신입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비자조합원(+그 조합원의 배우자)과 직원조합원은 신입조합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의무 교육). 공공교 교육은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사회가 안내하여야 합니다. 의무교육으로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원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합에서 하는 신입 교육 의무, 모든 조합원 연 2회 이상 의무교육, 교육간담회 필참이며, 공공교는 안내하면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네요. 다음에는 조합의 재정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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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 2020-04-22 16:22:28 (3년전))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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