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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6 - 조합의 재정운영 (1)
작성자 : 우보천리
  수정 | 삭제
입력 : 2020-04-20 18:18:54 (3년전),  조회 : 80


조합의 재정 운영 1

 

재정에 관한 서술 구조

조합 재정은 조합 운영의 물적 토대로서, 조합을 운영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관과 조합운영규약에 걸쳐서 서술되어 있어서 같이 살펴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필수기재 사항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운영규약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구조

조합의 재정은 출자금, 가입비, 교육비, 조합비, 후원금, 벌금 등으로 이루어진다.(조합운영규약 제18조 제1)

 

출자금

 

출자금액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일십만원으로 한다.(정관 제17(출자) 1)

소비자조합원은 15좌 이상, 직원조합원과 후원자조합원은 2좌 이상 출자하여야 한다.(조합운영규약 제20(출자금) 1)

 

따라서, 소비자조합원은 150만원 이상, 직원조합원과 후원자조합원은 20만원 이상을 출자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첫째, 출자금액은 최저한도로서, 그 이상을 납입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출자금을 더 납입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원리에 따라 출자금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더 가질 수는 없습니다(11(O), 11(X)). 실제 처음 개원 당시 조합원 10명 중 4명은 당시 출자금 최저한도인 100만원을 상회하는 400만원을 납입하였고, 그 중 1명은 아직 400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소비자조합원입니다.(, 저요 ~ )

 

둘째, 조합원이 납부해야할 출자금액은 결국에는 정관이 아니라, 조합운영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 그럼 출자금액은 출석 조합원의 2/3 이상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합운영규약에 기재된 출자금 납입과 관련한 제20(출자금), 21(출자금의 분할 납부), 22(현물출자)는 규약에 기재되어 있지만, 정관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기에 정관 개정에 준해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조합운영규약 제35(규정 개정 등) 3, 4)

35(규정 개정 등)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는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라 총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본 규약 제20, 21, 22조의 개정은 정관 제30조를 준용한다.

 

출자금 납입의 한도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정관 제17조 제1) 이는 협동조합 내에서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권한을 동일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협동조합기본법 제22(출자 및 책임)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자금 납입 방법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정관 제17(출자) 3), 약정된 출자금은 조합 가입 이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합운영규약 제21(출자금 분할 납부) 1)

 

출자금 분할 납입 방식

출자금은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정관 제17(출자) 3항 단서). 이 경우 처음 납입은 출자금액의 1/2로 하고, 두 번째 납입은 첫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정관 제17(출자) 4)).

 

출자금 분할 납입의 절차 및 제한

출자금 분할 납입은 조합의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을 분납하려면 이사회의 심사를 받아 분납 방식과 시기를 결정해야 하며(조합운영규약 제21(출자금의 분할 납부) 1항 제1) 분납하는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수의 20%를 넘길 수 없습니다(같은 조항 제2). 이사회에서 분납 방식과 시기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따른 기준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출자금과 채권의 상계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정관 제17(출자금) 5). 협동조합기본법 제22(출자 및 책임) 4항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물 출자

출자금은 현물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기재부에서 나온 표준정관에도 규약에서 정해서 현물출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물출자 하나만으로 별도의 규약을 정하는 건 번거로워서 조합운영규약에 1개 조항을 추가하여 넣어서 만든 겁니다. 조합운영규약에 나온 말은 길지만, 요약하면 현물 출자의 경우 그 현물의 가액은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참고해서 이사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어떤 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출자금으로 내놓는 경우, 농촌에서 쌀을 출자금으로 내놓은 경우가 예상 가능한 형태가 아닐까 합니다. 좀 다른 경우이기는 한데, 처음에 개원할 때 하준이네가 중고냉장고를 주셔서 이것을 기부로 처리하지 않고, 현물 30만원으로 출자한 것으로 하여 후원자 조합원으로 가입 처리했습니다.

 

출자증서 교부

정관 제18(출자증서 등의 교부)에 따르면, 이사장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1). 또한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2). 실제로 매번 총회 때 출자금 현황을 보고 하고 있어요. ... 자세한 내용을 더 설명하면 좀 곤란해지니, 패스 ~

 

출자금 양도, 양수와 취득금지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또는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를 받아야 합니다.(정관 제19(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조합원의 지위와 출자금에 대한 권리를 개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으며, 이사회 승인으로도 불가합니다. 무조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련한 경우는 100% 배우자 간에 양도양수였고, 이런 건 문제될 게 없으니 총회에서 100% 통과되었습니다.

2항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 출자금을 양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때처럼 가입비 내고, 조합에서 심사해서 가입 여부 결정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출자금만 양수한다고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와 출자금의 양도를 구분해놓았습니다.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는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 출자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인이 바로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출자금 양도양수는 출자금을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합 가입 절차를 따른 후에 출자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귄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데, 현실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는 주로 배우자 간에(배우자 간으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출자금 양도양수는 제3자와도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는 사례가 발생한 적 없습니다.).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 55로 출자금의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1명이 전체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조합 탈퇴하는 경우, 조합은 권리를 갖고 있는 출자자에게 출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를들면, 남편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내에게 출자금을 반납하면 권리없는 사람에게 돈을 준 게 됩니다.)

 

조합원은 다른 사람의 출자금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조합원 간 출자금 양도양수에 해당하는데, 이를 금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합원은 출자금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 출자금을 담보로 잡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니 너무 길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재정에 대한 이야기는 출자금 얘기로 정리하고, 재정과 관련한 다른 이야기들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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