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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8 - 조합의 재정 운영(3)
작성자 : 우보천리
  수정 | 삭제
입력 : 2020-04-23 14:23:35 (3년전),  수정 : 2020-04-24 17:48:34 (3년전),  조회 : 79

조합의 재정 운영 3

 

출자금에 대해 남은 이야기

출자금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로 치면 자본금에 해당하여 법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의 성격

출자금은 조합에 빌려준 돈(조합 입장에서 채무)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자금은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인 주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환급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자본금과는 다르고 오히려 부채와 비슷합니다). 다만, 주식회사가 주식의 규모(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는 반면,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규모가 달라도 모두가 동등한 의결권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11표 원리입니다(주식회사는 11). 자본주의 방식이 아닙니다(물론 그렇다고 협동조합이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운영방식에 맞춘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기회가 된다면 따로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배당과 관련해서 또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익이 나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이 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정관 제63, 협동조합기본법 제98) 그런데 시중은행에서는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에게 환급해야하는 돈이라고 해서 부채로 잡는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지요?

정리하자면, 조합 내부에서는 자본금의 성격을 갖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규모에 따라 의결권이 다르게 주어지지 않으며,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배당이 금지되어 주식회사의 주식과 다르다. 그런데 일반 회계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이 조합원 개인에게 갚아야할 부채로 처리한다.

 

출자좌수 감소

소비자조합원은 15(150만원), 직원조합원과 후원자조합원은 2(20만원)를 내야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좌 이상을 낸 소비자조합원, 2좌 이상을 낸 직원조합원이나 후원자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신청하여 출자좌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정관 제64조 제1).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3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낸 소비자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가 있어서 자신의 출자좌수를 15(15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15좌에 해당하는 출자금 150만원을 환급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자좌수를 감소하더라도 소비자조합원 기준으로 15좌 이상은 유지해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5(150만원)을 출자하고 있는 소비자조합원은 출자좌수 감소 신청 자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출자감소

총회에서 의결하여 출자 1좌의 금액(현재 10만원) 또는 출자좌수(현재 소비자조합원 15, 직원조합원과 후원자조합원 2)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출자 1좌의 금액이 10만원이라는 것은 정관 제17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 1좌의 금액을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하하는 경우)은 정관 개정에 해당되어 조합 총회 특별결의(과반 출석, 2/3 찬성)을 거쳐 기재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자좌수는 조합운영규약 제20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 소비자조합원 출자좌수를 15좌에서 10좌로 감소)은 규약 개정에 해당되는데 우리 조합운영규약 상 일반결의 사항이 아니라, 조합운영규약 제35조 제4항에 따라 조합 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며, 정관이 아니므로 기재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는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됩니다.

 

출자 1좌 금액을 감소하는 것은 미래에 가입할 조합원이 내야하는 출자금액을 감소시켜 조합의 문턱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10만원 158만원 15) 그러나 기존 조합원이 낸 출자금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소비자 조합원 기준으로 볼 때, 1좌 금액을 8만원으로 감소 시 자신이 낸 출자금액은 1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소되어 15좌를 그대로 환급받으면 환급받는 출자금이 출어듭니다.) 이런 현상은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출자좌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유상으로 하는 경우, 무상으로 하는 경우 둘로 나뉩니다. 유상으로 한다는 건 출자좌수 감소의 반대급부로 돈을 준다는 것이고 무상으로 하는 것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상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출자금 환급과 비슷하죠. 그런데 무상으로 하는 것은 강제로 출좌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탈퇴 시 환급받을 출자금액이 줄어들게 만듭니다(10만원 1510만원 12). 유상으로 하더라도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요? 저도 협동조합 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출자좌수 감소, 출자 감소라는 게 무슨 뜻인지 최근에서야 이해되었습니다(그만큼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연관되어 조합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칙을 아주 쎄게 받을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1).

 

출자금에 대해서만 3회에 걸쳐서 얘기 중인데요, 재정 관련 다른 것에 관한 얘기도 길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짧게 마칩니다. 재정 관련 4회 이야기는 출자금 말고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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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 2020-04-24 12:24:18 (3년전)) 댓글쓰기
일부 오타가 있어서 방금 수정하였습니다.
봉봉 ( 2020-04-26 23:13:57 (3년전)) 댓글쓰기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라니 ㅋㅋㅋㅋ 즐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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