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 반갑습니다. 달님입니다~
항상 설립총회에서 뵐 수 있는 유일한 시민설립위원이었는데
최근에는 뵐 수 없어서 아쉽기도 했었지요. 잘 계시죠?
설립총회에 대한 의견 올려주셔서 반가운 마음에 읽어갔습니다.
좋은 의견과 쓴소리까지도 좋습니다. 감사해요 제제!!
이제는 260명이 넘는 설립위원들이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이제 설립총회는 일 년에 한 번 설립위원들을 만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안건이 있을 때도 있지만 안건이 없더라도
설립위원들과 전년도 운영평가와 앞으로 계획을 보고하고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미래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설립총회 준비는 설립위원회에서 하는데
소수의 인원으로 설립위원회가 꾸려져
학교 행정과 운영위원회에서 설립총회 준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립총회를 빌어 설립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인사도 나누고
설립총회를 알리기도 하고 위임도 받았습니다.
위임을 전화와 문자로 받기도 하고
학교에서 위임장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설립위원 대부분 전화와 문자로 위임을 알려주셨고
졸업시민위원들은 졸부방에서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제제도 문자로 위임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임 체크가 되어있었고
제제는 다시 미비하다고 생각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주셨는데
총회 전에 확인하지 못한 점은 저희의 불찰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총회 하루 전에 보낸 것은 저희가 너무 늦었지요.
물론 미리 보내드리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총회 이삼일 전에 보낸다고 합니다.
총회 개최 고지와 위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상세하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위임은 출석 설립위원의 의결 결과에 위임하는 것으로
누구에게 위임한 즉 특정인에게 자기 표를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위임장에 위임받는 자를 적시하게 한 것은 해석에 따라 잘못된 것으로 위임장 양식에 수정이 필요하네요.
여러 가지 혼란과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네요.
답변이 부족하면 말씀하여 주세요.
오랜만에 제제의 글을 보니 많이 보고 싶네요.
고마워요 제제!!
제14조 (총회 의결권의 행사)
① 설립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설립위원은 우편, 인편(서명이 있는 서면), 전자우편(문자메시지 포함)에 의한 위임의 방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찬반의사는 출석 설립위원들의 의결 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③ 위임장은 1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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