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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운영규정

 

깨끔발 공동육아 협동조합
정      관
- 2007.1.1 제정
- 2007.3.18 개정
- 2008.3.29 개정
- 2009.2.28 개정
- 2012.2.11 개정
- 2013.2.2 개정
- 2013.12.21 개정
- 2014.2.15 개정
- 2016.2.2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우리 조합은 ‘깨끔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우리 조합은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이념과 운영방식에 동의하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 설립, 운영함으로써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성, 지역, 계층 및 신체나 정신의 장애에 따른 사회 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마련하고, 공동육아의 이념을 실천하여 공동육아정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사회가 보다 밝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설립과 운영
2.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육아 협동조합간의 연대사업
3. 지역사회의 공동체생활을 위한 사업
4. 공동육아의 사회제도화를 위한 사업
5. 공동육아 사업을 위한 기타 사업
 
제4조 (조합의 소재지) 본 조합은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둔다.
 

제2장 조합원
 
제5조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1.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부모조합원 : 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
②   교사조합원 : 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중이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제6조 (부모조합원 가입) 부모조합원 가입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부모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가입절차를 따른다.
2. 가입절차를 따른 사람은 규정된 가입비와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부모조합원이 된다.
 
제7조 (부모조합원 수의 제한 등)
부모조합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수를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한다.
 
제8조 (조합원의 권리)
부모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아이를 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길 권리
2. 조합의 운영과 어린이집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3. 총회 및 그 밖의 회의에서의 의결권
4.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공동육아의 일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교사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및 그 밖의 회의에서의 의결권. 단, 총회의 경우 총회 이전 또는 총회 진행 중에 교사조합원이 의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조합원과 교사조합원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조합원의 의무)
부모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총회 및 그 밖의 회의와 행사에 참석할 의무
2. 출자금, 가입비, 사업비(보육료 및조합비), 총회에서 정한 기금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
3. 부모 조합원 교육을 받을 의무
4. 조합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
5. 필요시 자본을 제공할 의무
6. 부모조합원 가구는 졸업(수료)이나 탈퇴 전에 이사,감사 또는 이사장 직을 최소 한 번 이상 수행해야하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세부 사항에 따라야만 한다.
교사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총회 및 그 밖의 회의와 행사에 참석할 의무
2. 조합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제10조 (조합원의 탈퇴)
부모조합원의 탈퇴 사유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은 다음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을 탈퇴한다.
① 아이가 조합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한 때(이하 ‘졸업’이라 함)
② 아이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
③ 아이가 공동육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사회 혹은 부모가 판단하여 상호 동의한 때
④ 직장이전, 장기출장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때
⑤ 조합원이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임의탈퇴를 희망하는 때
⑥ 총회에서 제명결의가 있는 때
2.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일 2개월 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졸업시는 자동 탈퇴로 별도의 탈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탈퇴 날짜를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이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5. 조합원의 탈퇴는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세부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교사조합원의 탈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사조합원은 다음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을 탈퇴한다.
① 교사조합원이 사직하는 때
 
제11조 (부모조합원의 제명)
1. 부모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 조합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아이를 무단결석하게 하는 행위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출자금 또는 사업비를 체납하는 행위
④ 위 ①, ②, ③의 사유 여부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른다.
2. 부모조합원의 제명에 따른 징계절차는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1. 본 조합의 조합원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2. 본 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본 조합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 근무조건, 부모 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제3장 후원회원
 
제13조 (자격 및 가입)
1. 후원회원은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교육내용, 시설, 설비, 교재, 교구, 행정적·법적 지원, 후원금 등으로 조합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사회의 위촉에 의해 후원회원이 된다.
3.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4장 조직
 
제14조 (기관)
1. 조합의 기관으로 총회, 이사회 그리고 감사를 둔다.
2. 조합은 설립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과 교사, 각종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총회)
1.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재적조합원 수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재적 조합원의 수의 1/4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경우 총회일 10일 전에, 임시총회의 경우 총회일 3일 전에 토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6. 총회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7. 총회 당시 탈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조합원은 총회일 이후에 효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 다만, 졸업조합원과 총회에서 별도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총회의 의결)
1. 출석조합원 수는 총회에 참석한 부모조합원 가구 수와 교사조합원 수를 더하여 산출한다. 단,
제8조에 의거 교사조합원이 의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 출석조합원 수는 부모조합원 가구 수로 산출한다.
2. 의결권은 부모조합원인 경우 1가구당 1표, 교사조합원인 경우 1인당 1표, 의결권대리인 경우 위임장당 1표로 한다.
3. 의결은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 투표를 할 수 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정관의 개정
②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③ 조합원의 제명
④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⑤ 원장 또는 대표교사의 임명과 해임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석 조합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선출
② 출자금, 가입비, 조합비의 인상과 인하
③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④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⑤ 감사보고서의 승인
⑥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⑦ 그 밖의 중요사항
 
제17조 (의결권의 대리)
1. 부모조합원은 부득이한 경우 부모조합원 중에서 대리인 1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총회 당일 의결권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의결권 위임이 유효하다.
2.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조합원이어야 한다.
3.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는 부모조합원의 수는 1가구로 하며,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부모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일 1/4을 초과한 경우 위임장 제출 순서에 따라 1/4까지만 위임이 유효하다.
4. 의결권을 위임한 조합원은 의결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5. 이 경우 운영규정의 벌칙규정에 대한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6. 교사조합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18조 (이사장 및 이사 선출절차)
1. 이사장은 총회 10일전 후보자 추천 등록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총회 5일 전까지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 후보는 조합원 3인 이상의 각 추천이 있어야 한다.
3. 각 소위원회는 해당 소위원회의 이사 후보자를 1명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4. 총회 5일 전까지 이사장에 대한 추천이 없는 경우 각 소위원회 별로 이사장 후보자를 1명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5. 이사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투표로서 선출한다.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등)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조합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원장(또는 대표교사)로 구성된다.
3. 원장 또는 대표교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이사회는 운영, 교육, 재정, 시설, 홍보 등으로 일을 분담하고, 각 집행기구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5.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매년 2월부터 차년 2월까지 13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으며 반드시 대행인을 지정하여 잔여기간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한다. 이사장 사임 시는 운영이사, 교육이사, 재정이사, 홍보이사 순으로 전 이사장의 잔여기간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이사 사임 시는 해당 소위 중 협의된 자가 대행인이 된다.
6. 이사장은 월 1회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7. 이사회는 재적인원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이사회의 의결은 공개 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한다.
9. 이사회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다만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0. 이사회는 조합의 정관과 규정,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1. 조합원, 후원회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장)
1.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장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행사 및 어린이집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따라서 주말청소는 면제된다.
3. 이사장은 모든 의결에 참가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공동육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조합의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③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④ 이사의 임명과 해직,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⑤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
⑥ 교사의 임명과 해직에 관한 사항
⑦ 출자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예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⑨ 조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⑩ 재정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⑪ 조합의 홍보 및 조합원의 교육과 친목에 관한 사항
⑫ 소위원회 구성, 집행에 관한 사항
⑬ 조합간의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⑭ 명예조합원과 후원위원 가입에 관한 사항
⑮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비치
⑯ 정관과 <운영규정>에서 이사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⑰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후보를 총회에 추천
 
제22조 (감사)
1. 조합은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3인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감사는 매 분기별 조합의 사업, 회계,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4. 감사는 조합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진술할 수 있다.
5. 이사장이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할 경우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3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전기 이사장은 임기가 끝난 후 고문으로 활동한다.
2.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고문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에 응해야 한다.
4. 자문위원은 지역사회에서 공동육아를 이해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5.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6.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에 응해야 한다.
 
제5장 재정
 
제24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1분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분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5조 (수입)
1. 조합의 재정은 출자금, 가입비, 사업비(보육료 및 조합비), 각종 기금, 후원금, 기타 등으로 이루어진다.
2. 후원금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 (출자금)
1. 출자금의 규모는 한 아이를 맡기는 경우 300만원으로 하며, 두 아이 이상을 맡긴 경우에는 첫 아이는 300만원으로 하고 두 번째 아이부터는 아이당 200만원씩 추가한다.
2. 출자금의 반환은 별도의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약정된 출자금은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조합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심사 받은 조합원에 한해서는 2개월 이내에 출자금을 분납할 수 있다.
 
제27조 (가입비)
1. 가입비는 가구당 70만원으로 한다. 단,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회원으로 가입한 타 공동육아 어린이집 조합원이 가입할 경우 탈퇴 후 재가입시는 50%만 받는다.
2. 가입비는 가입 확정 후 1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아이가 등원 전 가입을 취소한 경우는 가입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아이가 1일 이상 등원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때, 가등원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 28조 (사업비)
1. ‘사업비’라 함은 ‘보육료’와 ‘조합비’를 포함하는 총금액을 말한다.
2.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되, 이사회에서 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9조 (조합비)
1. ‘조합비’라 함은 ‘조합운영비’와 ‘조합활동비’를 포함하는 총금액을 말한다.
2. 조합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되, 이사회에서 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 (지출)
1.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2. 출자금의 용도는 어린이집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구매나 전세비용으로 한다.
3. 가입비의 용도는 조합의 설립비용, 교재교구비용, 소모비용 등으로 한다.
4. 사업비는 보육료와 조합비로 나뉘며 그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① 보육료의 용도는 교사의 급여, 어린이집의 운영비 등으로 한다.
② 조합비의 용도는 조합의 사업운영, 조합운영 및 조합원의 교육, 조합행사 등으로 한다.
 
제31조 (예산 및 결산)
조합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32조 (정부지원금)
1. 정부지원금은 예산과 결산에 편성한다.
2. 정부지원금은 법적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제33조 (급여)
1. 이사회, 감사, 고문 및 자문위원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급여는 규정에 정하여 실행한다.
 
제6장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
 
제34조 (법정적립금)
1. 조합은 매 사업년도 잉여금의 1/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손실금이 있을 때,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 사업년도의 잉여금에서 그 손실금의 보전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2. 법정적립금은 자본 전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 (임의적립금)
1. 조합은 법정적립금이 충당되고 난 잉여금 중 1/2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다.
2.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 (잉여금의 이월)
조합은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에 대하여 결손금의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한다.
 
제37조 (조합의 채무와 채권)
1. 적자 상태에서의 차입 여부와 조건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행하여야 한다.
2. 조합 채무는 전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탈퇴 조합원도 탈퇴 시 이미 생긴 채무에 대해서 책임진다. 단, 신입 조합원의 가입으로 변제될 성질의 채무는 신입 조합원의 가입으로 그 채무를 면한다.
3.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는 적정한 이율을 납부해야 한다.
4. 금융기관 차입금이 발생할 때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책임지며, 조합의 차입금은 조합원의 채권에 우선한다.
5. 금융기관 차입금이 담보대출일 경우, 조합원 중 1~2가구가 담보를 제공하여 조합의 이름으로 차입하며 채무는 조합이 진다.
6. 제5항의 담보제공자가 탈퇴할 경우, 조합은 1개월 전에 담보를 교체해 해지해주어야 한다.
 
제7장 포상과 징계
 
제38조 (포상)
1. 조합은 조합 발전에 공이 조합원 및 후원회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사유, 종류, 절차 등은 <운영규정>과 인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9조 (징계)
1. 조합은 다음의 경우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①   조합원이 참석할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 행사, 사업에 불참 시
②   징계의 대상이 된 조합원은 이사회나 총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③   조합원 및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규정과 인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 (정관의 개정)
정관 개정의 발의는 조합원 1/3 이상의 서명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성립한다.
 
제41조 (규정 개정 등)
1. 조합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규정, 직원의 인사 및 급여규정 등을 둘 수 있다.
2.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추인하며 모든 규정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다.
3. 조합 운영에 있어 정관 또는 각종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자문을 구한다.
 
제42조 (조합의 해산)
1. 조합은 총회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2. 해산은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 기타 조합의 해산 사유가 생겼을 때 해산한다.
3. 해산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이 때 청산인은 취임 즉시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해산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진 채무를 포함하여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거나 유사단체에 기부한다.
 
제43조 (조합의 합병과 분할)
1. 조합이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는 분할시 설립될 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해야 한다.
 
제44조 (분쟁의 해결)
1. 조합과 조합원, 조합원 상호간의 분쟁은 조합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중재위원회에 의뢰한다.
3. 그 외 사항은 현행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단, 영육아보육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깨끔발 공동육아 협동조합
운 영 규 정
■ 2007.1.1 제정
■ 2007.3.18 개정
■ 2009.2.28 개정
■ 2009.8.29 개정
■ 2012.2.11 개정
■ 2013.2.2 개정
■ 2013.5.9 개정
■ 2013.12.21 개정
■ 2014.2.15 개정
■ 2016.2.22 개정
 
제1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 (이름) 어린이집은 ‘깨끔발 어린이집’이라 칭한다.
 
제2조 (교사회)
1. 교사회는 원장(또는 대표교사), 보육교사, 영양교사(또는 조리사)로 이루어진다.
2. 원장(또는 대표교사)은 교사회의를 주관한다.
3. 교사회는 어린이집의 교육내용에 관해 1차적 결정권을 갖고 책임을 진다.
4. 교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이사회와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갖는다.
 
제3조 (원장 또는 대표교사)
1. 원장(또는 대표교사)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원장(또는 대표교사)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교사회에 알리고 그 집행을 총괄한다.
3. 원장(또는 대표교사)은 교사회의의 의장이 되고, 어린이집의 모든 교육 내용과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4. 원장(또는 대표교사)이 공석인 경우 교사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지명하는 교사대표가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4조 (교사 및 방구성)
1. 교사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사 규정을 따른다.
2. 교사 1인당 아이 수는 다음과 같다. 단, 교사 1인당 아이 수는 어린이집 및 교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와 교사회의 연석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① 25개월~36개월까지 【 1 : 6 】
② 37개월~48개월까지 [ 1 : 9 】
③ 49개월~60개월까지 【 1 : 11 】
④ 61개월이상 【1 : 13 】
3. 방구성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 (보육시간)
1. 보육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단, 보육시간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보육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 (급식)
1. 점심식사와 오전 및 오후 간식시간을 갖는다.
2. 아이들과 교사의 식사를 담당할 영양교사 또는 조리사를 둔다.
3. 식단 작성은 영양교사 또는 조리사가 하되, 교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4. 급식재료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 유기농산물을 이용한다.
 
제7조 (등원)
1. 아이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기 위하여 부모 또는 양육자 중 1인을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게 할 수 있다.
2. 첫 등원 후 1주일 동안은 적응을 위해 자유롭게 등·하원 할 수 있다. 단, 보육비는 전액 부담으로 한다.
3. 가입을 확정 짓기 위하여 1일의 가등원 기간을 둘 수 있다.
 
제8조 (어린이집의 관리)
1. 어린이집의 공과금에 대한 관리는 재정이사가 담당한다.
2. 시설 설비 점검과 보수는 시설이사가 담당한다.
3. 일상적인 청소와 비품 정리는 교사의 책임으로 한다.
4. 부모는 순번에 따라 일일청소(뒷정리) 및 주말 청소에 참여하여야 한다.
5. 대청소는 연 2회 실시한다.
6. 보육, 조합관련 회의 및 교육 외 사용 가능 시간에 어린이집을 개방한다.
① 공공교 회원에 한해 조합원 또는 후원회원이 함께 숙박한 경우 1박당 30,000원, 조합원 또는 후원회원 없이 숙박한 경우 1박당 50,000원의 기부금(이용료)을 납부한다.
② 숙박하는 경우 익일 11시 이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뒷정리 시간 포함)
③ 숙박하지 않은 경우 기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20,000원의 기부금(이용료)을 납부한다. 행사 후 뒷풀이를 신청한 경우 24시 이전까지(뒷정리 시간 포함) 사용 가능하며 30,000원의 기부금(이용료)을 납부한다.
④ 납부는 조합 운영비 통장으로 하며 선납 후 이용할 수 있다.
⑤ 어린이집 사용 전 터전사용일지를 작성하고 사용 후에는 뒷정리를 한다.
⑥ 이용 절차는 어린이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장, 이사장 또는 시설이사에게 요청하고, 원장, 이사장 및 시설이사가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⑦ 기타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비품)
1.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조합에서 비치한다.
2. 침구류, 개인용 세면도구, 옷, 기저귀, 물티슈 등은 부모가 준비한다.
 
제10조 (질병 및 안전사고)
1.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2. 인가 후 어린이집은 배상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한다.
3.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배상보험으로 해결하며, 배상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진료비는 10,000원이 넘었을 시에 어린이집과 부모가 5:5로 부담한다. 어린이집 부담이 최대 30만원을 넘을 경우, 이사회와 부모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5. 아이가 감기 이외의 격리를 요하는 전염성 질병(수두, 홍역, 눈병, 수족구 등)에 걸린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등원 또는 방문하지 않아야 하며, 완치되어 등원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후에 등원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는 어린이집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병원에는 부모가 데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모가 직접 데려갈 수 없을 때에는 원장 또는 교사가 데려갈 수 있다.
 
제2장 재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조합원의 출자금의 반환)
1. 탈퇴한 조합원에게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2. 탈퇴 신청은 이사회에 정식으로 탈퇴서를 제출할 때에만 유효하다. 단, 졸업시는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제명된 조합원은 자신이 끼친 피해액을 별도로 보상해야 하며, 범칙금은 출자금의 3/10 이하로 하되 그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4. 조합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된 가구 중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하고 졸업(수료) 내지 탈퇴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출자금 중 일정 금액을 기부해야 한다. 이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사장 및 이사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가입 후 2년 미만으로 졸업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의무 적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면제할 수 있다.
5. 탈퇴시 출자금 전액반환이 원칙이나, 조합원으로서 활동한 회계년도 기간에 터전의 시설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시설의 감가상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출자금에서 삭감한다. 또한 기 발생한 경상적자는 탈퇴 이후에라도 납입하여야 한다. 단, 해당 회계연도 중 아이가 1/6(2개월) 이하로 등원한 경우 경상적자 납입은 면제된다.
① 경상적자 - {회계년도 적자총액 / 보육 아이수} * 등원 개월 수
② 시설투자비 - {시설투자비 / (투자비 회수기간 월 * 보육 아이수)} *등원 개월 수
③ 출자금반환 - {출자금전액 - (① + ②)}
6. 탈퇴일까지 발생한 미납한 가입비나 사업비 등 조합원 부담 채무액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출자금에서 채무액을 변제한 후 반환한다.
7. 출자금의 반환시기는 다음을 따른다.
① 졸업(수료)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은 정기총회 후 30일 이내로 한다. 출자금 반환은 가입 시 출자금을 입금한 순서로 반환한다.
②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탈퇴일 순서로 반환하며, 탈퇴일이 같은 경우 탈퇴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반환한다.
③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은 탈퇴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자금의 80%를 지급하고, 정기총회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④ 출자금 반환 시 예비비가 부족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반환 시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1년 이내로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적정이율을 지급해야 한다.
8. 조합은 졸업(수료) 조합원 또는 탈퇴자에게 5항에 따른 출자금 반환 이후 회계 결산 수정 또는 계산 착오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적자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사업비)
1. 조합원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사업비’를 납부해야한다.
2. 조합원은 매월 23일까지 다음달 ‘조합비’ 를 정해진 은행계좌로 납부한다.
3. 조합원은 해당 월 ‘보육료’를 20일 이전에 아이사랑카드로 납부한다.
4. 아이가 등원을 시작한 이후에는 등원하지 않는 기간이 있더라도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보육료’는 아이의 출석일수에 따라 정부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아이의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11일에 미달되어 보육료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할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아이의 부모가 부담하도록 한다.
① 등원하지 못하는 사유가 조합원 또는 아이의 질병이나 부상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이 확인 된 경우 해당 진단 기간의 ‘조합비’는 1/2만 납부하도록 한다(일할계산). 이때,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보육료’는 해당 아이의 부모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아이가 3개월을 초과하여 등원하지 못했거나, 3개월을 초과한 미등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진단서 등) 탈퇴의 절차를 진행한다.
5. 아이가 등원하고자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장 등원할 수 없는 경우(이사 등) 출자금과 가입비는 납부하고, 첫 2개월은 ‘사업비’를 면제하며 3개월째는 ‘보육료’는 면제하나 ‘조합비’는 전액 납부한다.
6. 탈퇴할 경우에는 확정된 탈퇴일까지 아이가 등원하지 않더라도 법인회비를 제외한 ‘조합비’를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또 아이의 사망, 사고, 질병, 부모의 전근, 실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 13조 (조합비)
1. 조합비는 매년 상반기총회에서 인상 및 인하를 결정하도록 한다.
2. ‘조합운영비’는 조합의 사업운영 등에 사용한다
.
3. ‘조합활동비’는 조합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합원 교육비용, 조합원 단합대회, 각종 조합행사, 조합 내 경조사비, 회보 제작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비 등에 사용한다
.
① 조합활동비 예산은 매년 해맞이총회에서 확정한다. 실집행은 예산안을 따르되 행사등의 상황에 따라 미집행 혹은 초과집행도 가능하며, 초과집행 금액이 예산의 20%를 넘을 경우 운영이사는 이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② 이사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이사회 회의비를 매월 이사진(교사대표 포함) 1명당 오천원 이내에서 집행토록 하며,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제출 후 지급하도록 한다. 회의비는 매월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의 상황에 따라 선지급하거나 이월 할 수도 있으며 이때 그 금액이 예산 규모를 초과할수 없다
.
③ 터전작업이나 청소시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운영이사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며, 이때 먹거리 지원은 작업도중으로 한정하며 작업완료후의 뒷풀이 비용은 조합활동비로 지원하지 않는다. 단, 대청소 등 모든 조합원이 참석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
④ 예정되지 않은 조합활동비의 집행이 필요할시, 그 금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조합원 3/4이상의 동의 후 집행이 가능하다
.
⑤ 위의 ①~④를 포함한 모든 조합활동비의 집행시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
가) 홈페이지의 [비용청구게시판]에 사용일시, 사용내역 등을 포함하는 '지출청구서'를 작성한다
.
나) 증빙서류(영수증 등)는 운영이사에게 제출한다. 단, 증빙서류 발급이 되지 않는 지출의 경우, '지출청구서'로 갈음한다
.
다) 재정소위는 [비용청구게시판]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체업무를 수행한다
.
라) 각 소위에서는 행사별로 묶어서 지출을 청구하도록 한다
.
마) 운영이사는 조합활동비 예산 및 집행을 총괄하며, 증빙서류 및 지출청구서를 정리 및 보관한다. 보관기간은 결산 후 2년으로 한다.
 
제 14조 (정부지원금)
1. 정부지원금은 예산과 결산에 편성한다.
2. 정부지원금은 법적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제3장 조합원에 관한 사항
 
제15조 (부모와 교사의 의견 교환)
1. 교사와 조합원은 방모임 등을 통해 아이양육 및 교육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2. 방모임 대표로 선출된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모임을 매월 1회 소집한다.
3. 방모임 대표는 다른 조합원으로 하여금 방모임 일지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다.
 
제16조 (조합원 교육)
모든 조합원은 년 2회 이상 조합에서 정한 조합원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 (부모 일일 교사)
1. 부모조합원은 부모 모두 일일 교사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일일 교사로 참여하여야 한다.
2. 부모조합원은 교육소위원회가 정한 순번에 따라 부모 일일 교사 활동을 해야 한다. 단,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순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모 일일 교사는 아마교육을 교사에게 직접 받거나 다른 부모조합원에게 전달받은 후 참여할 수 있다.
4. 부모 일일 교사의 근무시간은 해당 운영 시간에 준한다.
5. 부모 일일 교사는 교사회와 협의하여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제18조 (조합원 또는 아이 수의 제한)
1. 어린이집 아이 수는 조합원의 아이들이 공동육아의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구체적인 조합원 수 및 아이의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부모조합원 가입 신청)
조합에 신규로 가입하는 부모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조합원 가입신청서
2. 어린이 건강기록지
3. 어린이 생활조사서(공통부분)
4. 연령별 아이 발달상황(25~36월, 36개월 이후)
5.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20조 (부모조합원 가입 절차)
1. 부모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기자 신청양식을 작성한다.
2. 어린이집에서 주관하는 정기입학설명회에 참석한다. 단, 부정기 충원의 경우는 개별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학 설명을 듣도록 한다.
3. 이사진과 면담을 진행하며, 이사진은 첨부 1의 대기자 면담서를 작성한다.
4. 이사회는 대기자 면담서 및 선정기준에 따른 대기자 순위를 결정한다. 선정기준은 22조에 따른다.
5. 대기자 순위에 따라 가입을 통보 받은 자는 최종적으로 가입비와 출자금을 납부함으로써 부모조합원이 된다.
 
제21조 (부모조합원 탈퇴 절차)
1. 탈퇴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2. 해당 방장이 방모임을 소집한다.
3.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부모조합원 가입 시 선정기준)
새로운 부모조합원을 선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1. 대기자 면담시 첨부 1의 대기자 면담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2. 현조합원, 후원회원, 졸업(수료)조합원이 아이의 등원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대기자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따라서 가입우선순위는 현조합원, 후원회원, 졸업(수료)조합원, 일반대기자 순이며 순위가 같을 경우 신청일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단, 졸업(수료)조합원이라도 중대한 이유로 가입이 부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가입을 보류시킬 수 있다.
3. 현조합원의 추천이 있는 대기자의 경우 예비조합원 평가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4. 탈퇴조합원이 아이의 등원을 희망하는 경우 제 20조의 절차에 따르며 우선권이나 별도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조직에 관한 사항
 
제23조 (소위원회)
1.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전 조합원이 위원이 된다. 단, 부부는 같은 소위원회 소속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소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각 소위원회는 매달 소위 모임을 진행하고 그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4. 운영소위원회
① 어린이집운영 전반에 대해 기획, 점검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항목과 방법을 정하여 매 월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어린이집 1년 운영계획표를 작성한다.
③ 개원잔치, 야유회, 송별회, 환영회, 총회 등 주요행사의 기획, 준비, 진행을 총괄한다.
④ 어린이집운영규정 개정 시 초안을 작성한다.
⑤ 원장이 공석일 경우, 행정관청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⑥ 조합운영비는 재정이사가 관리한다.
5. 교육소위원회
① 신입조합원의 교육 및 기존조합원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② 공동육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안한다.
③ 부모 일일교사활동을 관리, 조정 한다
6. 재정소위원회
① 조합의 운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② 어린이집운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③ 급여규정개정 시 초안을 작성한다.
④ 매월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다.
⑤ 1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⑥ 조합활동비는 운영이사가 관리한다.
7. 시설소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시설, 위생 상태를 점검, 보수하고 시설과 위생에 대한 평가항목과 방법을 정하여 매월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② 어린이집이 이사해야할 경우 주택을 물색하거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주관한다.
③ 청소아마를 관리한다.
④ 일일청소, 소청소, 대청소의 일정을 세우고 집행을 총괄한다.
⑤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한다.
⑥ 문구류, 장난감, 비품 등의 구입을 담당한다.
8. 홍보소위원회
① 조합의 대기자를 관리하며, 대기자에게 조합소식을 정기적으로 전달한다.
② 조합을 대외에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③ 인터넷 게시판을 유지, 관리한다.
④ 회의록작성 및 각종서식을 작성, 관리하며, 일지, 평가서, 조합원 신상자료 등의 자료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 조합자료를 전달한다.
9. 이사회는 필요 시 의결을 거쳐 소위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 이사회는 특정 소위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조합원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제24조 (포상)
1. 조합은 부모 일일 교사, 어린이집 청소 등 조합의 운영 및 발전에 공헌을 한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종류는 상금, 상품 등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 (징계)
1. 징계의 종류에는 벌금, 주의 및 제명이 있으며, 이사회가 내용의 경중을 가려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2. 징계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만일 아래의 절차를 어긴 경우의 징계는 무효로 한다. 단, <운영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따른다.
① 이사회 개최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징계 사유를 통지한다.
② 해당 조합원은 이사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소명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는 주의를 주거나, 조합원의 제명에 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제명 당사자가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준다.
④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재심이 청구되었을 경우 이사회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심한다. 단, 재심 결정시까지 징계의 효력은 중지된다.
 
제26조 (벌칙)
1. 부모조합원은 각종 회의 및 교육에 참석할 의무와 조합비 및 보육료를 기간 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조합원이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벌금, 주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각종 회의와 모임 불참 시 아래와 같이 벌칙 또는 기부금(벌금)을 부과한다. 단,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또는 부모조합원이나 아이의 입원일때는 모임의 대표에게 사전 불참 사유를 통보하여 기부금(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의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벌칙 대상 회의 및 모임 : 해맞이총회, 정기총회, 개원잔치, 단오행사, 대청소, 모꼬지, 조합원교육, 김장, 공동육아한마당. 총회의 경우 의결권을 위임했더라도 불참 시 벌칙을 부과한다.
② 가구 당 1인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벌칙 적용은 1회 불참 시 일일청소(뒷정리) 1회를 부과하며, 2회 불참 시는 주말 청소 1회(또는 벌금 50,000원)을 부과한다. 이후 벌칙 적용은 번갈아 가며 적용한다.
④ 3회 이상 불참 시 이사회와 면담을 진행한다.
⑤ 벌칙 적용은 1년 단위로 하며 매년 3월1일자로 새롭게 적용한다.
⑥ 벌금으로 적립된 기부금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3. 조합비 결제일 1회 연체 시 일일청소(뒷정리) 벌칙을 적용한다.
4. 조합비 결제일 연속2회 연체 시 주말청소 벌칙을 적용한다.
5. 보육료 결제일 1회 연체 시 일일청소(뒷정리) 벌칙을 적용한다.
6. 보육료 결제일 연속2회 연체 시 주말청소 벌칙을 적용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 (경조사)
부모조합원의 경조사에 다음과 같이 경조금 또는 선물을 지급한다.
1. 부모조합원 본인 상 : 200,000원
2. 부모조합원 부모 및 자식 상: 200,000원(2회에 한함)         
3. 부모조합원 결혼 : 200,000원
4. 부모조합원 자식 돌: 50,000원
5. 직원의 경우는 인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 (기타)
1. 조합원 간의 친목과 우애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야유회를 가지며 그 시기와 장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조합 전체 모임 시 회비가 있는 경우는 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 전원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조합원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어린이집에서는 음주를 금지한다.
부칙
제1조 (해석)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단, 영육아보육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