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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네 공동육아 협동조합 정관 및 규정
내용수정

 

 

 

20180203

개똥이네 공동육아 협동조합

 

정관 및 규정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

 

연혁

 

날 짜

차수

개정 내용

2002 8 15

제정

개똥이네 공동육아 협동조합 정관 제정 및 규정(급여, 인사, 운영)확립

2004 2 8

1

조합원 교육참여 의무 명시, 특별 조합원제도 항목신설

2005 3 5

2

터전 근무 교사 조합원 자격 부여

명예 조합원제도 항목 신설, 조합 운영 적자에 대한 조합원 균등 책임, 부모 일일 교사(아마) 1회 의무화

2006 2 4

3

급여규정 및 교사교육 대체 교사제, 안식 휴가 등의 보완

2006 9 9

4

상근 대표교사 선출, 임기 및 역할 규정

발전 기금 조성 관리항목 신설

2007 9 15

5

명예 조합원제도 개정

2008 2 2

6

급여체계,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보육료

(초임금 3% 인상, 시간외수당 월 15시간으로 적용 및 지급, 회식비 월 10만원 지급, 퇴직금은 연말 일괄정산)

2009 2 7

7

발전기금 상향 (5%10%)

2009 9 5

8

정관 특위활동

문구 및 오류수정, 혼선 및 중복개제 수정

2010 2 6

9

노동조건개선위원회 신설

인사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관한 항목 분리

신입조합원 최초 보육료 납부기준 변경

초임금 3.4% 인상, 들살이수당 인상, 연차증가 (35), 연차수당 신설, 방학일수조정 (32), 보육료 3만원 인상

이사의 역할과 위원회 활동 재정립

2010 3 25

9-1

급여 및 인사규정 내 연차발생 시기 조정 (1~12 3~익년2), 시설장 처우개선비 지급추가, 상여금 지급기준 정리

2010 5 27

9-2

시설장 처우개선비 지급개정

<부록> 각종 양식 및 서식 추가

2010 81

9-3

운영규정 중 최초 보육료 납입기준 변경

2010 9 11

10

정관 특위활동

탈퇴철회 절차 추가, 발전기금 관리방법 개정

2010 9 14

10-1

운영규정: 조합원의 총회발의안건 기준변경

인사규정: 표창 포상으로 용어변경 및 의결권한 변경

2010 10 27

10-2

교육지원비 관련 개정

2010 12 21

10-3

2010년 노동조건 개선위원회 협의결과 반영

(맛단지: 초임금 3%인상, 상여금50%, 근속수당적용 등

교사: 초임금 5%인상, 상여금250%, 근속수당상한폐지, 안식월재정리 등)

2011 12 16

10-4

2011년 노동조건 개선위원회 협의결과 반영

(맛단지: 초임금 3%인상, 상여금150%, 교사: 초임금 3%인상, 상여금에 대한 재정리, 안식휴가 재정리, 신입교사 교육지원 등)

2012 1 28

10-5

2012년 상반기 정기총회 의결사항 반영

1. 보육시간의 변경(09~1708~17)

2. 보육료의 변경(410,000420,000)

2012 4 2

10-6

보육료 관련 세부 규정 수정

1. 조합비 조합활동비 로 표기 변경

2. 공동체교육 회비 10,000 15,000원 으로 인상

3. 첫 등원 유보시의 보육료 납입 기준 조항 신설

4. 당해 이사진의 활동, 소통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신설

2012 5 2

10-7

1. 가입비/출자금 운영규정 수정(운영규정 7)

2. 대표교사 및 시설장 지원 급여규정 수정(급여규정 15)

2012 9 15

11

2012년 하반기 정기총회 의결사항 반영

1. 조합의 명칭 및 목적, 소재지 개정

2. 조합의 구성 및 각 구성원의 가입절차 구분

3. 구성원별 권리와 의무, 탈퇴의 구분

4. 총회를 통한 이사회의 구성 절차 명시

5. 가입비 및 출자금의 세부 개정 外

2013 1 26

12

2013년 상반기 정기총회 의결사항 반영

1. 맛단지 및 교사의 노동조건과 급여기준 변경

2. 급여인상에 따른 보육로 인상분 반영

3. 조합활동비 및 청소용역비 조정분 반영

2013 9 7

12-1

2013년 하반기 정기총회 의결사항 반영

1. 조합비 관련 운영규정 수정 및 삭제(조합탈퇴관련)

2014 1 25

13

2014년 상반기 정기총회 의결 사항 반영

1. 보육료, 조합비의 정의변경에 따른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

2. 가입비 관련 정관 수정

3. 발전기금 조성방법 관련 수정

4. 노개위 협의 결과 반영 급여 규정 수정

   (상여금 300%, 맛단지 아마 임금 3%인상)

2014 9 27

14

2014년 하반기 정기총회 의결 사항 반영

1. 소재지 주소 도로주소명 전환으로 인한 정관 개정

2. 잉여금 배당 부분 삭제 관련 정관 수정

3. 시간외 수당 관련 급여 규정 수정

2015 1 31

15

2015년 상반기 정기총회 의결 사항 반영

1. 손실금 관련 정관 수정 (조합원(가구당) 균등 부담원칙 반영)

2. 노개위 협의 사항으로 통상임금 반영관련 급여 규정 수정

3. 노개위 협의 사항으로 인사규정 수정(안식월, 육아휴직)

20153 12

16

2015 3월 임시총회 의결 사항 반영

1. 탈퇴절차 중 조합비 관련 정관 및 운영규정 삭제

2. 발전기금 조성방법 관련 수정 및 추가

3. 신규직원 교육관련 인사규정 수정

2015 9 19

16-1

2015년 하반기 정기총회 의결 사항 반영

1. 폐쇄회로 텔레비젼 설치 관련 운영규정 신설

2. 인사(징계)위원회 및 징계 관련 인사규정 수정 및 추가

2015 1214

16-2

2015년 노동조건 개선위원회 협의결과 반영

-초임금은 2016년 공시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상(솜사탕 포함) / 시간외 수당 15시간 반납하여 초임금에 산입

-타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인정

2016 1213

16-3

2016년 노동조건 개선위원회 협의결과 반영

1.급여규정 변경, 삭제(초임금, 근속수당, 교사회식비, 상여금, 보칙, 맛단지근로계약조건)

2.인사규정 추가, 변경(건강진단, 안식휴가)

2017 2 4

 

16-4

2017년 상반기 정기총회 의결 사항 반영

-운영규정 변경(둘째자녀 보육료+조합비에서 10%할인에서 조합비 10% 할인)

 

 

2018 2 8

16-5

2017년 노동조건 개선위원회 협의결과 반영

1.급여규정 변경 (초임금, 근속수당,맛단지근로계약조건)

 

2018년 상반기 정기총회 의결 사항 반영

1. 조합비에 시설충당금 세부 항목 설정

2. 조합활동비에 들살이 비용 포함

차수변경 기준 : 정관개정시 차수 증가, 규정변경시 이전차수-일련번호증가

 

 

 

 

 

 

 

 

 

 

 

 

 

 

목차

개똥이네공동육아협동조합정관························································· 7

1    ················································································· 7

2 조합원 (2009.9.5 개정)····························································· 7

3    ··············································································· 10

4    ··············································································· 14

5 잉여금 처분 손실금 처리···················································· 16

6 포상, 징계, 제명 (2009.9.5 개정)··············································· 17

7    ··············································································· 17

   ··························································································· 18

  개똥이네공동육아협동조합운영규정·················································· 19

   ··························································································· 25

개똥이네공동육아협동조합급여규정·················································· 26

1    ··············································································· 26

2 급여의 계산과 지급방법························································· 26

3 기본급················································································· 27

4 제수당················································································· 28

5 상여금················································································· 29

6 퇴직금················································································· 29

7    ··············································································· 29

   ··························································································· 30

개똥이네공동육아협동조합인사규정·················································· 31

1    ··············································································· 31

2 노동조건 개선위원회 (2010.02.06 신설)······································ 31

3 인사위원회··········································································· 32

4 임면과 보직·········································································· 32

5    ··············································································· 34

( 1 )    ·········································································· 34

( 2 ) 근무시간········································································· 34

( 3 )    ·········································································· 37

( 4 ) 휴일 휴가··································································· 37

6    ··············································································· 39

7    ··············································································· 40

8 포상과 징계·········································································· 40

9    ··············································································· 41

   ··························································································· 41

 

<부록>. 각종양식서식······························································· 42

 

 

 


 

 

 

    1. 개똥이네 공동육아협동조합 정관

 

  1 장 총  

 

        1. 1 (   )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명칭은 개똥이네 어린이집이라 한다. (2004.2.8. 추가 /2009.9.5 /2010.2.6 /2012.9.15. 개정)

 

        1. 2 (설립목적)

이 조합은 바람직한 어린이 양육을 실현하는 사회적 공동육아를 위하여 함께 출자하고, 함께 설립하고 함께 운영한다. 이를 기반으로 부모조합원들이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을 공유하고, , 지역, 계층 및 신체나 정신의 장애 등에 따른 사회 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여 우리아이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노력한다. 나아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문화의 확산과 공동육아의 사회제도화를 위해 힘쓴다.

 

        1. 3 (   )

조합은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육아의 터전인 어린이집(이하 터전)의 설립과 운영

  2.   지역사회와의 연대 및 공동육아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사업

  3.   공동육아 사업을 위한 기타 사업

                 (2012.9.15. 개정)

     

        1. 4 (조합의 소재지)

조합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왕시 동부시장 3 46으로 한다. (2004.2.8. /2012.9.15.개정/2014.9.27.개정)

 

  2 장 조합원 (2009.9.5 개정)

 

        1. 5 (   )

조합은 부모조합원, 교사조합원, 명예조합원 및 후원회원으로 구성되며 조합원은 부모조합원, 교사조합원과 명예조합원을 총칭한다. (2012.9.15. 개정)

  1.   부모조합원은 우리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자녀를 조합의 공동육아 터전에 맡긴 가구로 한다. (2005.3.5. / 2012.9.15. 개정)

  2.   교사조합원은 터전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수습기간을 만료한 자로 한다. (2012.9.15. 신설)

  3.   명예조합원은 퇴직한 교사 및 자녀의 졸업으로 탈퇴한 조합원 중 조합의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전임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총 세명 이하로 한다. (2005.3.5. / 2007.9.15. 2009.9.5. / 2012.9.15. 개정)

  4.   후원회원은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육아에 대한 교육 내용지원, 시설설비와 교재교구지원, 행정적, 법적 지원 후원금 등으로 조합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5.   부모 조합원중 특별조합원을 선정하여 지역 내 저소득층 자녀의 공동육아 참여가 원활하도록 출자금이나 보육료를 지원하며, 특별조합원의 선정 및 지원범위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2004.2.8 추가/ 2010.9.11. /2012.9.15. 개정)

     

        1. 6 (조합원 수의 제한)

조합의 자녀들이 공동육아의 터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합원수의 규모를 운영규정 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한다. (2006.9.9 개정)

 

        1. 7 (   )

조합원 및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입한다.

  1.   부모조합원은 이사회와 면담과 동의를 얻은 후, 가입비와 출자금 납부 등 운영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가입한다. (2012.9.15. 개정)

  2.  교사조합원은 수습기간 만료 후 이사회의 동의를 통해 가입한다. (2012.9.15. 추가)

  3.  명예조합원은 당해 이사회의 동의로 위촉한다. (2012.9.15. 추가)

  4.   후원회원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가입한다.

     

        1. 8 (   )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부모조합원은 자녀를 터전에 맡길 권리를 갖는다. (2012.9.15. 개정)

  2.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대해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수 있다. (2012.9.15. 개정)

  3.   부모조합원과 교사조합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2012.9.15. 개정)

  4.   조합원은 공동육아의 일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009.9.5. /2012.9.15. 개정)

     

        1. 9 (   )

조합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1.   총회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한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012.9.15. 개정)

  2.   부모조합원은 출자금, 가입비, 보육료, 발전기금, 조합비, 기타 총회를 통해 의결된 조합 가구당 할당분 등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2009.9.5. / 2012.9.15. 개정)

  3.   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지킬 의무 (2004.2.8 추가)

  4.   조합원 교육에 참석해야 할 의무 (2004.2.8 추가)

     

        1. 10 (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탈퇴할 수 있다.(2012.9.15. 개정)

  1.   자녀가 조합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졸업할 때 (2012.9.15. 개정)

  2.   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하고, 이사회가 승인할 때 (2005.3.5 개정)

  3.   교사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2012.9.15. 추가)

     

        1. 11 (탈퇴절차) (2005.3.5 개정) (2010.9.11. 개정) (2014.1.25. 신설)

10 2항의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1.   탈퇴신청은 이사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되 90일 이전에 제출한다.

  2.   탈퇴신청 시 담임교사, 이사회와 상담한다. (2006.9.9. 개정)

  3.   탈퇴시기는 해당조합원과 이사회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탈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을 넘기지 않는다.

     

        1. 12 (탈퇴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1.   출자금의 반환은 탈퇴의 순서대로 실시되며 신규충원이 되어야 반환한다. (2010.9.11 개정)

  2.   출자금, 가입비, 보육료, 조합비 미납의 경우에는 미납분을 제외한 잔액을 지불한다. (2012.9.15. 개정) (2014. 1. 25 개정)

  3.   탈퇴한 조합원도 탈퇴시 당해 년도 적자에 대해서 균등 책임진다. (2005.3.5 개정) (2010.2.6 개정) (2010.9.11 개정)

     

        1. 13 (탈퇴의 철회) (2010.9.11 신설)

탈퇴절차가 진행 중인 조합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탈퇴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1.   탈퇴철회의 신청은 이사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한다.

  2.   탈퇴철회의 신청 시 담임교사, 이사회와 상담한다.

  3.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장 조  

 

        1. 14 (   )

  1.   조합은 총회와 이사회, 감사로 이루어진다.

  2.   조합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이사장, 교사회 및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15 (   )

  1.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재적조합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정기 총회는 매년1,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재적조합원 1/3이상의 소집요구나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이사장은 총회소집 15일 전에 회의에 부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6.   총회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6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다음과 같은 사항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1.   이사회 대표와 이사, 감사의 선출

  2.   출자금의 증가와 감소

  3.   조합원의 징계

  4.   교사의 선출과 해임추인

  5.   사업계획안, 예산안의 동의와 결의안의 승인

  6.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7.   감사보고서의 승인

  8.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9.   그 밖의 중요사항

  1.   다음과 같은 사항은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1.   정관의 개정

  2.   육아시설 및 보육료 규모에 대한 의결

  3.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4.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5.   조합원의 제명

     

        1. 17 (의결권의 대리)

  1.   조합원은 부득이한 경우 조합에 미리 통보한 후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3.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다.

  4.   조합원 가구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1. 18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소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세 명 이상의 부모조합원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표교사는 총회에서 인준하여 구성한다. (2012.9.15. 추가)

  2.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조합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3.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4.   이사회는 이사의 2/3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의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집행한다.

  5.   이사회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 집행할 수 있고 다만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6.   이사회는 공동육아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 교육, 홍보, 회계, 생활문화,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할하고,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의 책임을 맡는다. (2012.9.15. 개정)

  7.   이사는 조합의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육아 터전의 확립을 위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8.   명예조합원을 위촉하고 관리한다. (2007.9.15 신설)

     

        1. 19 (이사회의 대표)

  1.   이사회의 대표는 이사장이라 칭하며,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2012.9.15. 개정)

  2.   이사장은 회의에서 의결에 참가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 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2012.9.15. 개정)

  3.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2012.9.15. 개정)

     

        1. 20 (이사회의 할 일)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공동육아 터전의 운영을 맡는다. 다만 일상적인 터전의 운영은 범위를 정하여 대표교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 집행한다.

  3.   공동육아의 교육내용에 관하여 교사회와 협의한다.

  4.   교사의 임명을 결정한다. (2010.2.6 개정)

  5.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결의한다.

  6.   출자금 관리, 운영한다.

  7.   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의결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8.   보육료를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9.   재정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10. 조합의 홍보와 교육 및 조합원의 친목을 도모한다.

  11. 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한다.

  12. 조합간의 연대사업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 연계하여 집행한다. (2009.9.5 수정)

  13. 후원회원을 위촉한다.

  14. 정기총회에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안과 예산을 제출한다.

  15. 이사회의 의사록을 비치할 의무가 있다.

  16. 자문위원회, 특별 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다. (2009.9.5 개정)

     

        1. 21 (교사회)

  1.   교사회는 상근대표교사 또는 원장, 평교사, 대체교사로 이루어진다. (2006.9.9추가)

  2.   상근대표교사 또는 원장이 교사회를 주재한다. (2006.9.9추가)

  3.   공동육아의 교육내용에 관하여는 교사회가 1차적 결정권을 갖고 책임진다.

  4.   교사회가 결의한 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연석회의를 제안 할 수 있고 연석회의로 최종 결정한다.

     

        1. 22 (상근대표교사 또는 원장 선출과 임기) (2004.2.8 추가)(2006.9.9개정)

  1.   교사회와 협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2.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23 (상근대표교사 또는 원장의 역할) (2004.2.8 추가)(2006.9.9 개정)

  1.   터전관리 및 운영의 총책임 (2009.9.5 개정)

  2.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 (2009.9.5. / 2012.9.15. 개정)

  3.   대외 업무 (2009.9.5. / 2012.9.15. 개정)

        1.  

        2. 24 (   )

교사의 수와 자격은 공동육아를 하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규정에서 정하고 이사회가 관리한다.

 

        1. 25 (소위원회)

  1. 이사회는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며 모든 조합원은 소위원회에 편재되어 활동해야 한다. (2009.9.5 개정)

  2.   소위원회는 이사회가 의결하고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09.9.5 개정)

  3.   소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26 (방모임)

  1.   방모임은 해당 방 교사 및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방장을 둔다.

  2.   모든 조합원은 해당 방모임에 소속되며 아이들의 생활 및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27 (인사위원회)

  1.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와 교사회로 구성한다. (2010.2.6 추가)

  2.   인사위원회는 교사의 채용, 수습, 평가, 해고, 징계 등의 사안을 처리한다. (2010.2.6 추가)

     

        1. 28 (   )

감사는 2인을 둔다.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29 (노동조건 개선위원회) (2010.2.6 신설)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교사회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

  1.   노동조건개선위원회는 교사와 조합원 동수로 구성한다.

  2.   노동조건개선위원회는 교사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의 개선 등의 사안을 처리한다.

     

  4 장 재  

 

        1. 30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다음해 12월말까지로 한다.

 

        1. 31 (   ) 

  1.   조합의 재정은 가입금, 출자금, 보육료, 조합비, 후원회비, 기타로 이루어진다. (2014.1.25.개정)

  2.   조합비의 산정은 어린이 연령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결정한다.

  3.   후원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명예조합원이 기부한 금원은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관리하며 그 처분 은 명예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총회에서 결의한다.

     

        1. 32 (가입비)

  1.   가입비는 출자금의 10%로 하며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2012.9.15. 개정)

  2.   가입비 납부 후 등원예정일 1개월 전까지 미 등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입비의 50%를 반환한다. (2006. 9.9개정)

  3.   다른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사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출자금의 5%로 한다. (2006.9.9 / 2012.9.15. 개정)

  4.   두 자녀 이상을 터전에 맡기는 경우 가입비를 2번째 자녀부터는 가입비를 면제하고, 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할 경우 출자금의 5%로 한다. (2014.1.25. 개정)

     

        1. 33 (출자금)

  1.   출자금은 터전에 한 자녀를 맡길 경우 600만원, 두 자녀 이상을 맡길 경우 자녀 한 명당 300만원이 추가되며, 납부절차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2012.9.15. 개정)

  2.   조합은 출자금을 완납한 조합원에게 15일 이내에 출자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2012.9.15. 개정)

  3.   부모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중에 생긴 잉여금이나 손실금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시 출자할 수 있다. (2012.9.15. 개정)

     

        1. 34 (발전기금) (2006.9.9 신설)

  1.   발전기금의 목적 및 활용

  1.   발전기금은 안정적 터전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발전기금은 출자금의 감자를 포함한 터전의 문턱을 낮추는 데 쓸 수 있다. (2010.9.11 개정)

  3.   발전기금은 5 4항의 특별조합원에 사용할 수 있다.

  4.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1.   발전기금의 조성방법

  1.   조합 가입 시 납부하는 기금(출자금의 10%이상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 (2009.2.7 개정) (2009.9.5. 개정) (2014.1.25. 개정) (2015.3.12. 개정)

  2. 조합은 발전기금을 완납한 조합원에게 15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해야한다. 출자금, 발전기금 금액 변경에 따른 정관 개정 , 증서를 재발급해야한다. (2015.3.12 추가)

  3.   발전기금의 목적에 찬성하는 후원회원의 기금

  4.   조합 잉여금 중 기금으로 전환되는 기금

  5.   기타

  1.   발전기금 관리 위원회

  1.   당해 이사회와 명예조합원 1인으로 구성한다.

  2.   발전기금의 사용과 해산 시 구성한다.

  3.   총회에서 기금의 현황보고 및 사용계획을 보고하고 추인 받는다. , 5 4항의 특별조합원에 관한 지원은 총회의 추인을 생략한다. (2010.9.11 개정)

  4.   홈페이지에 기금의 현황을 게재하여 여타 명예조합원과 후원 회원에게 알린다.

     

        1. 35 (   )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1.   가입비의 용도는 조합의 설립비용, 감가비용(장기간 사용하는 교재교구포함), 터전시설관련비용 으로 한다. (2014.1.25. 개정)

  2.   출자금의 용도는 공동육아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구매나 전세비용, 시설설비비용으로 한다. 용도의 부족한 부분은 월세, 관련단체지원금, 후원금, 융자로 해결하며 조합비에서도 나누어 부담할 수 있다.

     

        1. 36 (예산 및 결산)

조합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정기총회에서 심의 의결 한다.

  5 장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

 

        1. 37 (법정적립금)

  1.   조합은 매 사업년도 잉여금의 10/100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1/2이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 손실금이 있을 때는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 사업년도의 잉여금에서 그 손실금의 보전금을 공제한 전액으로 한다.

  2.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외의 목적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1. 38 (임의적립금)

  1.   조합은 매 사업년도 잉여금의 1/20에 해당하는 이상의 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교육사업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다.

  2.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비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39 (잉여금의 이월) (2014. 9. 7 개정)

  1.   매 사업 년도의 잉여금에 대하여 결손금의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는 다음 사업 년도에 이월한다.

     

        1. 40 (조합의 채무와 채권) (2004.2.8 추가)

  1.   적자상태에서 차입여부와 조건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조합채무는 전 조합원(가구당)이 균등하게 책임진다. 탈퇴조합원도 탈퇴 시 이미 생긴 채무에 대해서 책임진다. , 새 조합원의 가입으로 변제될 성질의 채무는 새 조합원의 가입으로 그 채무를 면한다

  3.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는 적정한 이율을 납부해야 한다.

     

        1. 41 (손실금의 보전)

      1.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잉여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이를 보전한다.

      2. 이월잉여급, 법정적립금으로 손실금이 보전되지 않을 시 당해연도 적자 손실금에 대하여 조합 채무로 규정하며 조합원(가구당)이 균등하게 책임진다. (2015.1.31. 추가)

 

  6 장 포상, 징계, 제명 (2009.9.5 개정)

 

        1. 42 (   )

조합 발전에 공이 큰 조합원, 자문위원, 교사, 후원회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1. 43 (   )

다음의 경우 조합원을 징계하며 징계에는 벌금, 주의, 제명이 있다

  1.   조합의 사업과 재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내용의 경중을 가려서 벌금과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조합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한다.

  2.   보육료와 조합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

  3.   징계의 대상이 된 조합원은 이사회나 총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4.   교사의 징계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2009.9.5 추가)

     

        1. 44 (   )

  1.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당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녀를 1개월 이상 무단 결석시키는 행위 (2012.9.15. 개정)

  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육료를 체납하는 행위

  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5일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7 장 기  

 

        1. 45 (조합의 해산)

  1.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명예조합원이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6조제2호 제3)사항의 의결 정족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당 총회에 참석한 명예 조합원을 포함한 인원의 2/3이상 찬성을 요한다. (2007.9.15 개정)

  2.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 기타 조합의 해산 사유가 생겼을 때 해산한다. (2009.9.5 수정)

  3.   해산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이때 청산인은 취임즉시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해산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진 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 는 지역에 환원한다. (2005.3.5 개정) (2009.9.5 수정)

     

        1. 46 (합병과 분할)

  1.   조합이 다른 단체와 합병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시 설립된 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해야 한다. (2009.9.5 수정)

     

        1. 46 (분쟁의 해결)

  1.   조합과 조합원 사이, 조합원 상호간의 분쟁은 조합 내부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현행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1. 1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1. 개똥이네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규정

 

        1. 1 (   )

  1.   교사회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2.   교사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합하여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토요일은 휴무)

  3.   교사의 연장 근무시간은 어린이집 사정에 맞추어 시행한다.

  4.   아이 당 교사의 수는 다음과 같다. (2006.9.9 개정)

  •    4: 아이 6~7명당 교사 1

  •    5: 아이 8~9명당 교사 1

  •    6: 아이 10~12명당 교사 1

  •    7: 아이 10~12명당 교사 1

    단 교사1인당 아이 수는 어린이집 및 교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와 교사회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1. 2 (   )

  1.   아이들과 교사들의 식사를 담당할 영양교사 1인을 둔다.

  2.   식사시간과 간식시간을 둔다.

     

        1. 3 (보육시간)

  1.   보육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교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와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2012.1.28.변경)

     

        1. 4 (   )

  1.   조합원은 조합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2.   신규조합원은 사전에 등원 일을 이사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최초 등원 일은 조합원 자격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2010.2.6 수정)

  3.   아이들의 적응을 위해 부모 및 양육자가 교사회와 논의하여 일정기간 (1주일) 어린이집에 함께 등원할 수 있다. (2010.2.6 수정)

  4.   대기자의 경우 교사회, 이사회와 사전 상담을 거친 후 결원이 있는 경우 즉시 등원할 수 있다. 등원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2010.2.6 추가)

  1.   조합원 자녀 및 어린이집 교사 자녀

  2.   대기자 등록 우선 순(성별을 고려할 수 있다)

     

        1. 5 (보육료)

  1.   보육료 및 조합비는 매월 초 10일까지 정해진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보육료에 대한 다른 상위규정이 있을시 이를 따른다. 또한, 조합비의 경우 납기일을 초과할 시 1 10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2014.1.25. 개정)

  2.   보육료는 법에 정한 보육료를 한도로 한다. (2014.1.25. 개정)

  3. 가구당 조합활동비 35,000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비 17,000을 납부한다. (2012.4.2 변경) (2013.1.26 변경)(2018.2.3 변경)

  4.  가구당 차입금 이자, 대체교사기금, 시설보수충당금 등 단기 예탁 기금을 납부한다. (2018.2.3 개정)

  5.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해당 월의 중간에 등원하지 않거나 또는 중간 일부터 등원하게 되더라도 보육료 및 조합비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014.1.25. 개정)

  6.   조합비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100%를 납부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을 인정한다. (2014.1.25. 개정)

  1.   질병 등으로 어린이집에 30일 이상 아이가 등원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부모의 출산휴가로 아이가 등원하지 못할 경우 조합비의 70%를 납부한다. (2004.2.8 개정)

  3.   규정 및 이사회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준으로 아이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비의 전액을 납부한다.

  4.   첫 등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조합비는 등원일수를 휴원 및 휴일을 제외한 실제 보육일 수로 나눈 비례금액만큼 납부한다. 가령 총 20일의 보육일중 13일을 등원하는 경우에는 65%만큼 납부한다. (2010.2.6 신설) (2010.8.1 개정)

  5.  첫 등원시, 등원을 연기할 경우 그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이때 첫 1개월은 조합비의 50%, 2개월 이상 3개월까지는 조합비의 70%를 납부해야 한다. (2012. 4. 2 신설)

     

  1.   어린이집에 두 자녀 이상을 보낼 경우, 두 번째 자녀부터는 조합비의 10%을 조합비에서 감면한다. (2014.1.25. 개정) (2017.2.4. 개정)

  2.   장기 휴원에 따른 조합비 납부
    질병, 부모의 실직, 출산휴가 등 규정에 정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 미리 고지하고, 3개월간은 조합비의 70%를 납부 한다. (2004.2.8 개정)

  3.  원활한 운영과 소통을 위해 당해 이사진은 매월 조합활동비중 1만원을 감면하며, 지원 기간은 선임 당해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2012. 4. 2신설)

     

        1. 6 (등원유보)

  1.   장기간 개인 사정으로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는 조합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권리가 정지되는 것을 등원유보라 한다.

  2.   등원유보는 이사회에 신청하고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

  3.   등원유보시 출자금은 반환하지 않고 조합비는 다른 아이가 충원될 때까지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014.1.25. 개정)

  4.   조합은 등원유보 된 자리에 아이를 충원할 수 있으며, 등원유보를 신청한 조합원은 대기자 0순위로 한다. 대기자 0순위란 조합원을 충원하려고 할 때 최우선 순위를 말한다.

     

        1. 7 (가입비와 출자금)

  1.  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후, 아래 2~4항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2012.5.2. 개정)

  2.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신청한 사람의 가입을 승인, 통보한다. (2012.5.2. 추가)

  3.  이사회 승인을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 출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비로 납부해야 하며, 가입비 납부 후 30일 이내출자금을 완납하여 조합원이 된다. , 등원예정일이 납부기한보다 먼저 도래할 경우 등원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2012.5.2. 추가)

  4.  출자금 납부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 이사회에 요청, 협의하여 최대 3회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의 첫 회차분은 상기 3항의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첫 회차분 납입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2012.5.2. 개정 및 항번 변경)

  5.  출자금의 반환은 상반기 정기총회 이후에 하며, 신규충원이 되었을 때 반환한다. (2012.5.2. 항번 변경)

  6.  총회에서 감자가 결정될 시 탈퇴하는 조합원도 균등 책임진다. (2012.5.2. 항번 변경)

 

        1. 8 (   )

  1.   식기류, 가구류, 세면도구, 안전물품은 조합에서 비치한다

  2.   비품명세작성 및 비품관리는 시설이사가 책임지며, 대청소시 정기점검을 한다.

  3.   침구류는 각 조합원이 책임진다.

     

        1. 9 (시설관리 및 청소)

  1.   청소와 비품정리는 교사들이 한다.

  2.   매일 조합원이 교대로 어린이집을 청소한다. (2005.3.5 개정)

  3.   대청소와 소청소는 1년에 각각 2회씩 실시한다. (2010.2.6 수정)

  4.   평일 청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용역을 통해 외주로 시행할 수도 있으며, 그 경비를 고려하여 조합비를 정한다. (2014.1.25.개정)

     

        1. 10 (부모 일일 교사(아마))

  1.   조합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일 교사로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   부모교사는 교사의 생리휴가나 교사 재교육,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 할 때 일일 교사를 할 의무, 조합 가입 전 일일 교사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의 요청에 의해 교사회의 동의를 얻어 일일 교사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부모교사의 근무시간은 교사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005.3.5 개정)

  4.   각 가정은 1년에 1회 이상은 부모교사 지원을 해야 한다. (2004.2.8 개정)

  5.   부모교사의 할 일은 어린이집에서 정할 수 있다.

     

        1. 11 (교사와 부모의 의견 교환)

교사와 부모는 날적이와 방모임을 통해 아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어느 한 쪽의 요청이 있을 시 개별 혹은 소규모로 면담을 가질 수 있다.

 

        1. 12 (조합원)

  1.   조합원의 수
    현 터전의 규모를 고려하여 자녀 수를 일정수준 넘지 않도록 조합원수를 제한하며 그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신규조합원의 대기
    신규로 가입한 조합원이 사정에 의해 1달 이상 등원하지 못할 경우라도 가입과 동시에 가입비와 출자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1. 13 (   )

  1.   불참할 경우
    조합원은 총회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총회가 개최되기 3일전까지 이사회에 사유서와 총회 참석하는 조합원 1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총회의 운용
    조합원은 총회에서 제기할 안건이 있을 경우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전 1주일 전까지는 이사회에 취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10.9.14 개정)

     

        1. 14 (이사의 역할과 위원회 활동 및 방모임)

  1.   조합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이사와 위원회를 두며 전 조합원은 반드시 이에 참여 하여야 한다.

  2.   이사장

  1.   조합을 대표한다.

  2.   이사회를 주재하고,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한다.

  1.   운영위원회와 운영이사 (2010.2.6 개정)

  1.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주재한다.

  2.   방모임을 총괄한다.

  3.   재정수익을 담당한다.

  4.   어린이집 운영 실무를 책임지고 운영실태에 대해 평가하며,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5.   조합 및 터전의 각종 행사 및 총회에 대한 기획, 준비, 진행을 총괄한다.

  6.   조합비 예산을 책정하고 관리한다.

  1.   시설위원회와 시설이사 (2010.2.6 개정)

  1.   시설위원회를 꾸리고 주재한다.

  2.   터전의 시설을 관리한다.

  3.   어린이집의 시설, 위생상태를 점검 보수하고, 시설 위생에 대한 평가 항목과 방법을 정하여 매월 평가하며,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4.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예비책이나 방안을 마련한다.

  5.   일일청소, 주말청소, 대청소의 일정을 세우고 집행을 총괄한다.

  6.   조합원들의 각종 의무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이행하지 않을 시 상응하는 노동을 부과한다.

  1.   재정위원회와 재정이사 (2010.2.6 개정)

  1.   조합의 출자금, 가입비, 발전기금, 퇴직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2.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출과 보육료 및 조합비 수입을 관리하며, 조합비중 매월 조합원당 35,000원을 조합활동비로 운영위원회에 송금하고, 또한, 매월 조합원당 20,000원을 청소비로 시설위원회에 송금한다. (2014.1.25.개정) (2018.02.03 개정)

  3.   어린이집의 매월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조합원들에게 공개한다. 

  4.   반기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1.   교육위원회와 교육이사 (2010.2.6 개정)

  1.   교육위원회를 꾸리고 주재한다.

  2.   조합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한다.

  3.   교사회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4.   아마활동 계획표를 짜고 일지를 관리한다.

  5.   일지, 평가서 및 기타 자료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1.   홍보위원회와 홍보이사 (2010.2.6 개정)

  1.   홍보위원회를 꾸리고 주재한다.

  2.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3.   조합의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4.   기타 어린이집과 관련한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

  5.   회의록 작성 및 각종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2004.2.8 추가)

  6.   조합원 모집과 대기자를 관리한다.

     

  1.   각 방 별로 방모임을 갖는다. 방모임에서는 아이들의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중심으로 토론 한다.

     

        1. 15 (   )

  1.   조합원은 총회, 소위원회, 조합원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이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벌금, 주의,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2.   조합의 행사(노동을 필요로 하는 모임)에 불참 시 벌칙 사항.

  •    그에 상응하는 노동으로 대체한다. (2004.2.8 개정) (2010.2.6 개정)

  1.   조합원이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개선의 징후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 제명 조합원은 제명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1. 16 (   )

조합은 2인의 감사를 두어 조합의 운영상태와 회계상태를 감사하여 보고한다.

 

        1. 17 (어린이의 질병 및 안전사고)

  1.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2.   보육중인 어린이는 조합의 부담으로 모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해결한다.

  3.   어린이가 감기 이외의 법정전염병인 경우는 어린이집에 올 수 없다. 어린이집에 나올 때는 완치 확인서를 해당 병원에서 받아 와야 한다.

     

        1. 18 (맛단지) (2010.12.21 신설)

맛단지는 다음의 근로방법과 근로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방법

  1.   근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근로방법: 평일근무는 근로시간에 준하고 토요일 근무는 매주 휴무를 실시한다.

  1.   근로조건

  1.   긴나들이 날에는 도시락을 준비한다.

  2.   장기적으로 영양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3.   맛단지는 식단을 작성하고 겨울김장 이외의 일상적인 식단관련업무를 관장한다.

  4.   조합운영위는 식단도우미를 두어 맛단지와 소통하고 관리한다.

     

        1. 19 (   ) (2014.1.25 신설)

  1.    조합원 혹은 조합원의 직계존속의 중대한 경조사(결혼, 장례)의 경우 20만원의 금액을 조합활동비에서 지출한다.

  2.   부모조합원을 제외한 상기 조합원의 범위(명예조합원 포함)는 이사회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1. 20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2015.9.19 신설)

 

  1. 공동육아 터전은 열린 공간이며, 교사와 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를 지켜보는 CCTV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다.

  2. 이사회는 새로운 조합원에게 조합 가입 전 이를 알리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 21 (   )

  1.   조합원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행사를 실시한다.

  2.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1. 1

이 운영규정은 총회 인준 즉시 시행한다.


 

    1.  

    2. 개똥이네 공동육아협동조합 급여규정

 

  1 장 총  

 

        1. 1 (   )

본 규정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급여의 체계) (2008.2.2 개정)

  1.    기본급

  2.    제수당 (시간외수당, 들살이 수당, 직책수당, 조출 수당, 근속수당, 연차수당) (2006.2.4 개정) (2010.2.6 개정)

  3.    상여금

  4.    퇴직금

  5.   통상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015.1.31. 개정)

     

  2 장 급여의 계산과 지급방법

 

        1. 3 (급여계산일과 지급일)

급여는 당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당월 25에 지급한다.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013. 1.26 개정)

 

        1. 4 (급여의 지급)

급여는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5 (비상시 지급)

조합은 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길흉사, 질환, 부상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지급기일전 임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1. 6 (단수처리)

급여 계산 시 단수처리는 원단위까지 계산하고, 총액에서 1,000원 미만은 절상한다.

 

        1. 7 (일할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달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신규채용(발령일 기산)

  2.   복직(발령일 기산)

  3.   해고(처분일 포함)

  4.   신규채용 후 1년 미만자가 급여계산 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직

  5.   무단으로 월간 3일을 초과하여 결근

     

        1. 8 (급여 계산의 특례)

급여 계산 기간 중 순직,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월간 만근으로 간주한다.

 

        1. 9 (급여 조정)

경기 변동, 물가 상승, 조합의 재정상태 변동 등으로 인한 급여 조정에 관하여는 노동조건개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010.2.6 개정)

 

  3 장 기본급

 

        1. 10 (기본급)

기본급은 직무별 초임금과 경력연수에 따른 호봉 승급분에 의해 계산한다.

  1.                초임금: 1,600,000 (1호봉) (2006.2.4개정) (2008.2.2 개정) (2010.2.6 개정) (2010.12.21 개정) (2011.12.16 개정) (2013. 1.26 개정) (2013.6.25. 개정) (2015.12.14  개정) (2016.12.13. 개정)(2017.11.13 개정)

  2.   호봉 승급분: 1호봉 당 10,000

  3.   정기승급: 1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호봉 승급한다.

     

        1. 11 (기본급의 개별조정)

경력은 육아경력과 보육교사 경력을 경력연수로 한다.

  1.   보육교사 경력은 1년 미만의 경력은 제외하며,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1년 경력은 1호봉으로 하되 6호봉까지 인정하고, 공동육아 이외의 어린이집의 1년 경력도 1호봉으로 하되 6호봉까지 인정한다. (2006.2.4 개정) (2015.12.14 개정)

  2.   육아경력은 아이 수와 관계없이 1호봉을 인정한다.

     

        1. 12 (기본 근무 시간)

기본 근무 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으로 한다.

 

  4 장 제수당

 

        1. 13 (시간외 수당)

  1.   하루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는 통상임금의 시간당 임금의 150%를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한다. (2006.2.4 개정) (2011.12.16. 개정) (2015. 1.31 개정)

     

        1. 14 (근속수당)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발생하며, 2018년부터 근속수당은 모든 교사에게 다음의 표를 적용하며, 근속수당 상한선은 440,000원으로 한다. (2006.2.4 개정) (2010.12.21 개정) (2016.12.13. 개정)(2017.11.13.개정)

근속

근속수당

1년 이상

30,000

2년 이상

60,000

3년 이상

90,000

4년 이상

120,000

5년 이상

220,000

6년 이상

250,000

7년 이상

280,000

8년 이상

310,000

9년 이상

340,000

10년 이상

440,000

 

        1. 15 (직책수당)

  1.   상근 대표교사 또는 원장에 한하여 월 200,000을 직책수당으로 지급하며,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한다. (2012.5.2. 개정)

  2.  교사가 시설장으로 근무함으로써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2.5.2. 개정)

     

        1. 16 (들살이수당)

1 2일의 경우 50,000원을 2 3일의 경우 80,000원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010.2.6 개정)

 

        1. 17 (교사지원비)

  1.   교육지원비는 1년에 1인당 540,000원을 지급한다. (교사대회 포함)
    , 교사회로 지급한다. (2005.3.5 개정) 대표교사는 매월 교육지원비의 신청 및 지급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010.10.27 추가)

  2.   200,000원을 교사 회식비로 지급한다. (2004.2.8 개정) (2008.2.2 개정) (2016.12.13. 개정)

  3.   경기남부교사의 자녀는 전체 보육료의 10%를 할인한다.(2006.9.9 개정)

  4.   1회 건강진단 비용을 지급한다.(2008.2.2 추가)

  5.   신입교사 현장학교 기초과정에 대한 교육지원비 15만원을 조건없이 지급한다.

    (2011.12.16 추가)

     

        1. 18 (연차수당) (2010.2.6 신설)

  1.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를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연차수당)으로 익년 3월에 지급한다. (2010.3.25. 개정)(2014.9.27. 개정)(2015.1.31. 개정)

  2.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장 상여금

 

        1. 19 (상여금)

  1.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를 설과 추석에 명절 당일 기준 직전 급여일에 각각 50%씩 지급한다. (2008.2.2 개정) (2010.12.21 개정) (2011.12.16. 개정) (2014.1.25. 개정) (2016.12.13. 개정)

     

  6 장 퇴직금

 

        1. 20 (퇴직금)

  1.   1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할 때에는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퇴직금은 외부의 연금형태로 적립한다. (2014.1.25 개정)

     

  7 장 보  

 

        1. 21 (해고수당)

직원을 30일 전에 통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30일분의 금액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 22 (휴직시 급여)

휴직시 급여지급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1. 23 (   )

이 규정에서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건개선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결정에 의한다. (2010.2.6 개정)

        1. 24 (맛단지 근로계약 조건) (2010.2.6 신설) (2010.12.21 개정) (2011.12.16개정) (2013.1.26개정) (2014.1.25 개정) (2015.12.14 개정) (2016.12.13 개정) (2017.11.13 개정)

  1.   최초 계약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 요청이 없는 한 계약만료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

  2.   기본급은 1,600,000원으로 한다. (2014. 1.25 개정) (2015.12.14 개정) (2016.12.13. 개정) (2017.11.13 개정)

  3.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로 지급한다. (2014. 1.25 개정) (2016.12.13. 개정)

  4.   설과 추석에는 명절 당일 기준 직전 급여일에 각각 상여금 50%씩 명절귀향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2014. 1.25 개정) (2016.12.13. 개정)

  5.   2013년에 1개월 안식월을 부여하며, 터전운영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후 사용한다. (2013. 1.26 개정)

  6.   안식휴가는 인사규정 제 23조와 동일적용한다. 2013년 근무자의 경우 근속기간을 소급적용하여 2013년에 1개월 안식휴가를 부여한다.(2013. 1.26 신설)

  7.   1일 생리휴가가 발생하며, 1년 근속한 경우에는 5일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한다

  8.   근속수당은 급여규정 제14조와 동일적용한다. (2017.11.13 개정)

  9.   1년 만근의 경우 퇴직금을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0. 맛단지의 업무에 관하여서는 운영규정을 따른다.

     

   

 

        1. 1

  1.   이 급여규정은 총회 인준 즉시 시행한다.

  2.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에 대한 소급은 노동조건개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0.2.6 개정)


 

 

 

    1. 개똥이네 공동육아협동조합 인사규정

 

  1 장 총  

 

        1. 1 (   )

본 규정은 의왕지역 공동육아 조합(개똥이네)의 정관에 의하여 공동 육아 터전에서 조합과 공동으로 육아에 동참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인사 처리의 적정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1. 2 (   )

본 규정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사업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본 규정에 인사라 함은 임면, 보직, 처우, 급여, 복무, 상벌, 교육, 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3 (직급 구분)

직원의 직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1.   상근대표교사 또는 원장 (2006.9.9개정)

  2.   평교사

  3.   대체교사

  1.   조합이 필요에 의해 채용한 직원

     

  2 장 노동조건 개선위원회 (2010.02.06 신설)

 

        1. 4 (노동조건 개선위원회의 구성)

  1.   (목적)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교사회, 이사회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행하기 위함이다.

  2.   (노동조건 개선위원회의 구성)

  1.   협의를 위해 노동조건 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은 교사회, 이사회에서 선임한 각 2명 이상의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임한다.

  1.   (협의의 시기)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교사회,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다른 시기에도 개최할 수 있다.

  2.   (협의기간) 협의 시작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3.   (공개의 원칙) 모든 협의의 내용은 조합 구성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협의결정의 효력) 노동조건 개선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총회, 교사회, 이사회 등의 동의에 관계없이 효력을 갖는다.

     

  3 장 인사위원회

 

        1. 5 (인사위원회의 구성)

  1.   조합과 직원간의 인사상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1.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 (2004.2.8 개정) (2010.2.6 개정)

  2.   직원, 조합원(이사장 제외) 동수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이사장 부재 , 인사위원장은 이사진에서 대신한다. (2004.2.8 추가) (2015.9.19 개정)

  3.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되, 직원, 조합원, 인사위원장 포함하여 7 이내로 구성한다. 조합원의 경우, 방의 방장을 포함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장이 겸임하며,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2015.9.19 추가)

  4.  인사위 징계위원회 구성 , 사안과 연류된 사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015.9.19 추가)

     

        1. 6 (심의 결정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   직원의 신규 채용과 임면 (2010.2.6 개정)

  2.   직원 정원의 결정 및 증감

  3.   상벌사항

  4.   기타 인사 관련 중요사항

     

        1. 7 (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 방식과 동일하다.

 

  4 장 임면과 보직

 

        1. 8 (신규채용과 임면)

  1.   신규 채용과 임면, 보직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직원의 신규 채용 시 반드시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3.   수습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4.   신규 채용된 직원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서 주관하는 현장학교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2010.2.6 수정) (2015.3.12 개정)

  5.   수습 기간의 세부 일정은 대표 교사가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9 (신규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규 채용될 수 없다.

  1.   신체검사 결과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2.   채용 관련 서류 허위 기재 등의 사유로 이사회로부터 직원 채용 결정 최소 판정을 받은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선고 받은 자

  4.   다음에 열거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1.   살인 및 살인미수

  2.   , 절도

  3.   강간 및 강간미수

  4.   폭행

  5.   사기

     

        1. 10 (채용서류)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다음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 (사진부착)

  2.   자기소개서 (가급적 공동 육아에 대한 의견 및 터전 활동 계획서 포함 )1

  3.   주민등록등본 1

  4.   신체검사서 (간염, 결핵 검사 결과 포함된 것) 1

  5.   자격증사본

     

        1. 11 (   )

교사의 보직은 능력, 특기, 전문지식 및 적성을 고려하여 교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12 (교사의 교육)

  1.   교사의 교육은 1 1 1강좌 이상 실시하며 모든 교사가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4.2.8 개정)

  2.   근무시간 중의 교육은 상근대표교사 또는 원장과 협의 후 받도록 한다. (2006.2.4 개정) (2010.2.6 수정)

  3.   교사회는 상, 하반기 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한다. (2006.2.4 신설)

     

        1. 13 (건강진단)

  1.   직원은 연 1회 조합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2.   건강 진단의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3. 교사가 근무일에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공가로 인정한다. (2016.12.13. 추가)

  5 장 복  

 

 ( 1 )   

 

        1. 14 (신의 성실)

직원은 조합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헌신을 통하여 공동육아 터전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15 (신분보장)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직원은 신분이 보장된 기간 동안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1. 16 (겸직제한)

직원은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1. 17 (교사의 근무)

교사의 근무 시간은 평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2 ) 근무시간

 

        1. 18 (직무구분)

3조에 의한 직급별 직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근대표교사 또는 원장의 직무 (2004.2.8 추가) (2006.9.9 개정) (2009.2.7 개정)

  1.   터전 운영

      1. 터전 관리

  1.   아이들 안전과 건강관리

  2.   터전 시설에 대한 일상적 점검

  3.   터전 환경구성, 안전, 위생상태 점검

  4.   시설보수의 내용을 구분하여 각 소위에 요청 및 A/S신청

  5.   대청소 및 소청소 점검하여 조합에 요청

  6.   터전 운영 일지 기록

      1. 이사회와 연계업무

  1.   매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 참여 (터전현황 및 교육보고)

  2.   교사회 논의 및 제안 전달(사안별로 각 소위 이사와 업무처리)

  3.   방모임, 소위, 특위에서 올라온 사안을 파악하여 처리

  4.   아마일정 및 진행상황을 운영이사에게 보고 및 논의

  5.   매월 원아 현황을 재정이사에게 보고(신입아 등원, 탈퇴 상황)

      1. 터전 운영비 관리

  1.   생활비 및 기타 터전 운영비 관리

  2.   월말 생활비 및 기타 터전 운영비를 결산하여 재정이사에게 보고

      1. 부모 상담 및 대기자 면담과 관리

  1.   부모 상담

  2.   신입조합원 적응 돕기

  3.   조합원 문의에 전화상담, 방문자 면담, 대기자 명단 관리
    (기타 대기자 연락 및 관리는 홍보이사가 담당)

  4.   방별 충원계획을 세우고 교사회와 이사회 의견조정

      1. 교사회 근무 관리

  1.   규정에 의한 교사의 근태 관리

  2.   매월 급여 신청(, 월차, 시간외, 기타 수당, 애경사비 확인하여 신청)

  3.   교사재교육 지원(교육비 신청지원, 교육시간보장, 형평성 있는 지원)

  4.   자원봉사자, 실습생, 연수교사 관리(연수일지 기록 관리)

  5.   필요시 교사인력 배치 조정 (조출, 연장, 나들이 지원, 장보기 등)

  6.   터전잡무의 역할분담 및 관리

      1. 문서 관리

  1.   각종 보고서와 외부보고 문서는 1부 보관

  2. 운영관련 문서 정리보관 (원서,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예결산서, 공문서, 비품, 보험 등)

  1.   교육 활동

      1. 교사회

  1.   교사회의 준비 및 진행

  2.   교육의 날 준비 및 진행

  3.   신입교사 적응 돕기(방모임 운영, 날적이 작성, 교사회 역할분담 등)

      1. 교육일정 진행

  1.   매달 초에 전체 교육일정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

  2.   교육일정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회 적극지원

  3.   교육일정에 필요한 교육아마, 차량아마 수급

  4.   교육일정에 필요한 교구, 교재, 물품 구입, 예약 등 점검

  5.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및 논의

      1. 교육활동 지원

  1.   신입원아 적응 돕기 (상담 및 방모임 참여)

  2.   전체 활동지원 (전체 나들이, 생일잔치, 세시절기활동, 놀이마당, 텃밭활동)

  3.   교사휴가지원 (연차, 교육, 회의 참석 시)

      1. 교육자료 준비 및 관리

  1.   필요한 교재교구 파악 준비하기

  2.   방별 교육평가 자료정리

  3.   영역별 자료정리(컴퓨터, 디스켓, 문서 등으로)

  1.   대외 업무

      1. 교사회

  1.   월별 지원비 신청서 제출

  2.   분기별 아동현황 보고

  3.   각종 공문서 확인 및 그에 대한 조처

  4.   교재 교구비 신청 및 후속처리

  5.   원장 참석이 요구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여

      1.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1.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격월 소식지 조합원에게 배포

  2.   각종 공문 및 자료 확인 후 그에 대한 조처

  3.   종회의 참석 (지역대표모임, 지역대표자회의, 공동육아총회의 참여)

      1. 지역 교사회

  1.   매월 지역모임과 지역대표자 모임에 참석, 회의내용 공유

      1. 언론 및 기타

  1.   언론매체와 전화 인터뷰, 방문 시 면담

  2.   외부 손님 방문자 상담 및 안내

  3.   보육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다. 준비 및 진행

  1.   교사의 직무

  1.   터전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

  2.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터전 어린이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

  4.   대표교사의 지시에 의한 기타 업무 수행

  1.   직원은 연 1회 조합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2.   건강 진단의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1. 19 (대체교사) (2006.2.4 신설)

  1.   대체교사는 정교사의 휴직기간 (안식월,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병가)을 대체하는 교사를 말한다.

  2.   대체교사의 채용조건에 휴직기간 동안의 근무임을 명확히 하며, 대체교사의 처우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2010.2.6 개정)

  3.   교사 채용 시는 대체교사가 우선 채용되도록 하며, 정교사로 채용될 경우 대체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일수에 포함한다.

  4.   대체교사의 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 3 )   

 

        1. 20 (근태관리)

  1.   상근대표교사 또는 원장은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며, 근태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4.2.8 개정)

  2.   교사 등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근대표교사 또는 원장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상근대표교사 또는 원장이 사고 시에는 근무교사 중 선임자에게 통보한다. (2004.2.8 개정)

     

 ( 4 ) 휴일 및 휴가

 

        1. 21 (터전의 휴일)

  1.   토요일,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방학 (교사대회를 포함하지 않고 여름과 겨울 각각 2주로 한다.) (2010.2.6 개정)

  4.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5.   노동절 (2006.2.4 신설)

     

        1. 22 (연차휴가)

  1.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교사회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2006.2.4 개정) (2010.2.6 개정)

  2.   연차는 매년 31일 발생하며 익년 2월 말일 소멸된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3월에 지급한다. (2010.2.6 신설) (2010.3.25 개정)

     

        1. 23 (안식휴가)

  1.   2년 근속 후 1개월의 유급휴가를 주되, 휴가사용시기는 교사회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2010.12.21 개정)

  2.   안식휴가 이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할 시에는 안식월 기간의 급여를 반납한다. , 개똥이네 어린이집 운영의 원활함을 목적으로 안식월이 조정되었을 시 이사회와 협의하여 안식월 발생 시점을 원시점으로 할 수 있다(2006.2.4. 신설)(2015.1.31. 개정)

  3.   두 번째 안식휴가부터는 입사년월일 기준으로 24개월 이후 36개월을 기준으로 사용하되, 휴가일수는 1개월(공휴일포함)로 한다. (2010.12.21 개정) (2011.12.16 개정) (2016.12.13. 개정)

  4.   안식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2010.12.21 개정)

     

        1. 24 (생리휴가)

1일 발생하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1. 25 (산전산후휴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기본급을 지급한다. (2004.2.8 개정)

 

        1. 26 (경조휴가)

  1.   직원의 경조사 발생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휴가로 인정되는 경조사의 범위 및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경조사비)

  1.   경사

  •    본인 결혼: 5 (200,000) (2010.2.6 개정)

  •    부모 회갑, 고희 (장인, 장모, 시부모), 자녀 결혼: 1 (100,000)

  •    형제, 자매 결혼: 1

  1.   조사

  •    부모, 배우자, 자녀상: 5 (200,000)

  •    조부모, 형제 자매상: 2 (100,000)

  1.   경조사비는 조합의 사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기타 경조사의 경우에는 터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1. 27 (병휴가)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가는 1달까지 기본급을 지급한다.

  2.   기타의 병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의 사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장 휴  

 

        1. 28 (휴직요건 및 기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기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질병

  2.   업무상 재해

  3.   육아휴직 (육아휴직 대상 자녀 1명당 최대 1)

  4.   기타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 29 (신분)

휴직하는 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29 (근속연수)

휴직 기간이 3월 이하일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 육아 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을 근속 연수에 산입한다.

 

        1. 30 (복직)

  1.   직원 충원 시 휴직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2006.9.9개정)

  2.   휴직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때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한다.

        1. 31 (육아휴직) (2015.1.31. 신설)

  1.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대상 자녀 1명당 최대 1년으로 한다.

  3. 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4. 육아휴직의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5. 육아휴직의 분할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자녀 한명 당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6. 육아휴직 1개월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인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7 장 퇴  

 

        1. 32 (퇴직 사유와 퇴직 일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의 기준 일자에 퇴직 처리한다.

  1.   사직서를 제출한 자: 사직일자

  2.   휴직 기간을 경과한 자: 휴직 기간 만료일자

  3.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자

     

        1. 33 (퇴직의 신고 등)

  1.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그 취지를 문서로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퇴직원을 제출한 직원은 퇴직하는 날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3.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8 장 포상과 징계

 

        1. 34 (포상의 사유와 종류) (2010.9.14 개정)

  1.   조합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종류로는 상금, 상품, 승급,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1. 35 (징계사유)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징계한다.

  1.   공동 육아 터전과 관련한 제 규정 위반

  2.   직원간의 불화 조성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 교사의 지시 사항 불이행

  4.   아이들의 안전 보육 소홀

  5.   부정 또는 불법 행위

  6.   무단 결근 및 무단 근무지 이탈

  7.  조합의 대내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1. 36 (징계의 종류와 처분)

  1.   경고: 이사장의 경고

  2.   해고(파면):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

  3.  경고와 해고 외에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있다

  4.  이와 별도로 필요시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를 포함한 조합원들 전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권고할 있다.

  5.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1. 37 (징계의 절차)

징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영이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조속히(10 이내에)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징계의결요구서를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장은 1호의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징계사유, 대상자, 징계위원회 개최일자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7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2호의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안의 심의를 위해 구체적인 경위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장은 추가적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있다.

4.   징계위원회는 해당 성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5.  징계위원회는 징계요청이 있은날로부터 30 이내에 징계종류와 방법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 징계위원장은 징계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다.

6.   징계위원장은 5호의 결정이 있으면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당사자에게 징계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38 (징계에 대한 이의)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신청서를 징계위원장(또는 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징계재심은 이사회가 관장하고,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징계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결정시까지 원심은 효력이 정지된다.

 

  9 장 해  

 

        1. 39 (해고 등의 제한)

1.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2.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또는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월급 직원으로서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수습중인 자

  3.   기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1. 1

이 인사규정은 총회 인준 즉시 시행한다.

 

 


 

 

    1. <부록>. 각종 양식 및 서식

        1. 각종 회의록 (이사회, 소위, 모임, 특위)

        2. 총회 회의록

          * 1~6은 총회 2주전에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방모임 등에서 총회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1. 구 이사진 보고

 

 

2. 감사보고: 회계감사와 운영, 교육감사

 

 

3. 신 이사진 사업계획서

 

 

4. 교사회와 대표교사의 교육평가서

 

 

5. 교사회와 대표교사의 신년도 교육 계획서

 

 

6. 안건

 

 

 

 

 

7. 안건 논의와 결정사항

 

 

 

 

        1.  

        2. 방모임 회의록

날짜:               요일

방 이름:

방 아이들 연령:

참석자 (참석률):

 

 

월간 교육활동 보고 및 계획 안내:

 

 

 

 

조합 공지 사항:

 

 

 

 

 

안건과 토의 내용:

 

 

        1. 출자금 납부 확인서

           

 

조합보관용

 

안양, 의왕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

출자금 납부 확인서

 

출자금                       

 

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가입자                 ()

 

납부자 보관용

 

안양, 의왕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

출자금 납부 확인서

 

출자금                        

 

위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안양, 의왕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 이사장

               ()

        1. 가입비 납부 확인서

           

 

조합보관용

 

안양, 의왕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

가입비 납부 확인서

 

가입비                       

 

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가입자                 ()

 

납부자 보관용

 

안양, 의왕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

가입비 납부 확인서

 

가입비                       

 

위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안양, 의왕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 이사장

               ()

        1. 탈퇴 신청과 접수확인서

          * 두 자녀 이상을 보내면서 한 아이만 탈퇴하는 경우에도 상기 양식을 적용함.

 

탈퇴 신청서

 

이름:

 

저희 가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안양, 의왕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을 탈퇴하고자 신청합니다.

 

탈퇴사유:

 

 

 

 

 

     

신청인                 ()

 

탈퇴 신청 접수 확인서

 

 

위의 가족이                 일자로 안양, 의왕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을 탈퇴신청 하였음을 확인하며 정관 및 규정절차에 의거하여

탈퇴승인 및 탈퇴날짜를                  일까지 통보할 것을 약속합니다.

 

 

 

 

 

 

 

     

안양, 의왕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 이사장                 ()

        1. 탈퇴 철회 신청과 접수확인서

           

 

탈퇴 철회 신청서

 

이름:

 

저희 가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안양, 의왕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의 탈퇴철회를 신청합니다.

 

탈퇴철회의 사유:

 

 

 

 

 

     

신청인                 ()

 

탈퇴 철회 신청 접수 확인서

 

 

위의 가족이                 일자로 안양, 의왕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의 탈퇴철회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하며 정관 및 규정절차에

의거하여 탈퇴철회에 대한 승인여부를 년          일까지 통보할 것을

약속합니다.

 

 

 

 

 

 

 

     

안양, 의왕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 이사장                 ()

        1. 위임장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불참사유:

 

위임받는 사람: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기에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의결권을 위임하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위임자:             ()

 

 

        1. 투약 의뢰서, 투약 확인서

           

투약 의뢰서

금일 아래 유아의 투약을 의뢰합니다.

이 름 :

증 상 :

약의 종류 및 용량 :

투약 의뢰 시간 :

비 고:

         

보호자 :

투약으로 인한 책임은 의뢰자가 집니다.

 

투약 확인서

구분

투약시간

용량

투약자

1

 

 

 

2

 

 

 

3

 

 

 

비고

 

위와 같이 투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담당교사 ()

 

 

 

 

 

 

 

 

 

 

 

 

 

 

 

 


 

개똥이네 공동육아협동조합 가입 신청서

 

우리는 개똥이네공동육아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서 참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1. 아이들이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자율성, 사회성,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싹트게 하는 기본적인 교육이념에 공감합니다.

 

1. 바람직한 어린이 양육을 실현하는 사회적 공동육아를 위하여 함께 출자, 설립하고 운영하고자하는 설립목적에 동의합니다.

 

1. 총회와 방모임, 교육 등의 모둠(회의)과 조합행사에 동참하고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소위원회 활동에 함께하겠습니다.

 

1. 출자금,가입비,보육료,발전기금,조합비 및 기타 총회를 통해 의결된 조합가구당 할당분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겠습니다.

 

1.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에게 개별적인 사교육을 지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땐 교사회 및 이사회와 협의하겠습니다.

 

1. 경어가 아닌 평어를 사용하고 서로를 별칭으로 부르는 개똥이네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1. 기타 조합의 정관 및 운영규정을 준수하는 조합원이 되고자 합니다.

2012      

 

신청하는 사람 : 아빠_______________(서명) , 엄마_______________(서명)

 

구 분

  

대 상

4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

절 차

조합원은 교사회, 이사회와 면담을 하고 가입비 납부등 정관 및 조합운영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친후 이사회 동의를 얻어 가입한다.(정관 제7 )

가 입

결 정

 대기자를 위한 가입 신청자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대기자의 경우 교사회,이사회와 사전 상담을 거친후 결원이 있는 경우 즉시 등원할 수있다. 등원 우선순위는 (1) 조합원자녀및 어린이집 교사자녀 (2) 대기자 등록 우선 순위(성별을 고려할수있다)

 가입결정이 되면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한다

 가입결정시 학부모가 가입을 연기할 경우, 연기한 당일로 가입신청이 재접수된 것으로 한다

        1. 발전기금 납부 확인서

           

 

조합보관용

 

안양, 의왕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

발전 기금 납부 확인서

 

발전기금                       

 

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조합원                 ()

 

납부자 보관용

 

안양, 의왕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

가입비 납부 확인서

 

발전기금                       

 

위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안양, 의왕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똥이네 어린이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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