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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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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 운영규정(안)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정의)

1. 본 위원회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하 법인)의 사업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명칭은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라 칭한다.

2. 본 규정에 ‘현장교육지원전문가’라 함은 본 위원회의 사업목적에 동의하여 본 위원회에 가입,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 3조 (구성)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의 구성은 법인의 운영규정 제 2장 제 4조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4조 (사업)

1. 현장교육과 연관되는 연구의 수행

2. 어린이집 지원활동 (현장 파견 지원, 현장 순회 방문, 평가인증 지원 등)-교육과 운영에 대한 상담 및 자문

3. 어린이집 교육활동 지원 및 교사교육 지원

4. 연구와 현장지원과 관련된 대외활동

5. 현장교육지원전문가 회의 운영

 

제 2 장 운영

제 5조 (회의)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는 매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 6조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 의장)

1. 의장은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에서 호선한다.

2.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가입

제 7조 (자격)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회원인 경우는 공동육아 현장 경력 5년 이상(교사경력 포함)으로 소속 어린이집 교사회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법인의 회원이 아닌 경우는 현장교육지원전문가 2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 8조 (절차)

1. 신규 가입 시는 법인 회원인 경우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법인 회원이 아닌 경우는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2. .신규 가입에 관하여는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법인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3. 수습기간의 세부일정은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수습기간 종료 시에는 현장관찰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9조(신규가입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가입 관련 서류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로부터 가입결정 취소 판정을 받은 자

제 10조 (가입서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받은 다음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가입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사진 부착)

2. 자기소개서 1통

3. 추천서 1통

4. 법인회원 가입 신청서 1통(법인 회원이 아닌 경우)

 

제 4 장 휴직 및 탈퇴

제 11조 (휴직요건 및 기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할 수 있으며 기간에 대해서는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질병

2. 업무상 재해

3. 육아휴직

4. 기타 휴직 사유를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에 제출하고 동의 받은 경우

제 12조 (탈퇴 사유와 퇴직일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의 기준일자에 탈퇴 처리한다.

1. 탈퇴서를 제출한 자 : 탈퇴일자

2. 사망자 : 사망일자

3. 기타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자

제 13조 (탈퇴의 신고 등)

1. 현장교육지원전문가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그 취지를 문서로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탈퇴서를 제출한 현장교육지원전문가는 탈퇴하는 날까지 성실히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제 5 장 권리와 의무

제 14조 (권리)현장교육지원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현장교육과 연관되는 연구를 수행할 권리

2.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 사업을 수행할 권리

3. 현장교육지원전문가를 추천할 권리

5. 현장교육지원전문가 회의에 참석할 권리

6.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대회에 참석할 권리

제 15조 (의무) 현장교육지원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법인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법인 총회에 참석 할 의무

3.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대회에 참석할 의무

3.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할 의무

5.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 사업을 수행할 의무

 

제 6 장 어린이집 현장지원

제 16조 (현장교육지원전문가의 파견) 법인은 어린이집의 ‘현장교육지원전문가 지원 요청서’를 검토한 후 현장지원전문가를 해당 어린이집에 파견,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교육지원전문가 파견 횟수와 기간은 해당 어린이집과 논의 후 결정한다.(*별첨 참조)

2. 파견 후 해당 어린이집과의 평가를 통해 재 파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7조 (파견 어린이집에서의 역할)

1. 교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사회의 민주적 역량 (갈등해소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력하는 자세 등)을 높이는 역할

2. 교사회, 이사회 참석

3. 교육활동에 대해 교사회와 의논하고 자문, 평가하는 역할

4. 교육활동 이외 교사, 조합원과 상담, 자문하는 역할

5. 조합원과 교사회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

6. 조합의 요청에 따른 조합원 교육 실시

제 18조 (현장순회 방문) 법인은 어린이집의 ‘현장교육지원전문가 현장방문 요청서’를 검토한 후 현장지원전문가를 해당 어린이집에 일일 방문,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계획서, 평가서 검토

2. 교육환경 점검

3. 교사회 면담

4. 이사회 면담

5. 현장방문지원 보고서 작성

 

제 7장 재정

제 19조 (재정) 법인은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회의비와 사업비를 예산에 책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현장지원의 종류, 기간, 활동비에 대한 규정)

주 1회

6개월(6개월 연장가능)

월60만원

1년 지원 시; 퇴직금 지급

주 2회

1년 (6개월 연장가능)

월100만원

퇴직금지급

현장순회방문

1회 10만원

 

지급(현장요청;해당어린이집.

법인프로젝트;법인사업비

 

※ 법인의 요청에 의한 특별위원회 활동; 인증위원회 (인증실사방문 등), 인사위원회, 중재위원회 등 참석 시 교통비지급 (실비). 지급은 법인의 조직활동비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