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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과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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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산방과후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규정

제1조(교사)

1. 교사는 전일제 근무교사와 반일제 근무교사를 통칭한다.

2. 조합의 상황에 따라 임시교사를 둘 수 있다. 단, 근무조건은 교사회와 이사회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3. 전일제 교사의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4. 방학기간 중의 근무형태는 교사회와 이사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5. 교사 1인당 아이 수는 교사회와 이사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조(간식과 급식)

1. 학교 방학 시기와 학기중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을 때 등은 교사가 준비한다.

2. 매일 오후 간식을 실시한다.

3. 조합의 상황에 따라 간식과 급식을 담당하는 주방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3조(교육시간)

1. 교육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전11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토요일,공휴일에는 휴무한다. 단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터전의 시설관리에 대해서 해당 조합원이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터전의 놀이시설은 개방할 수 있다.

 

제4조(교육비)

1. 교육비는 아동의 학년, 등교형태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한다. 구체적인 교육비는 다음과 같다.

①1-2학년: 35만원

 

   3-6학년: 30만원

②조합비는 월 1만 5천원으로 하며 조합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교육비와 함께 입금한다.

2. 교육비는 매월 5일까지 조합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다.

3. 운영 회계상 적자가 발생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에게 특별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교육비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내야 한다. 단, 질병 등으로 일정기간 집에서 요양이 필요하여 이사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교사급여를 기준으로 <교육료×70%(교사급여가 차지하는 비율)>만을 부담한다.

5. 공동육아에 참여하고자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장 등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당 터전생활비를 내는 조건으로 등원을 3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6. 조합원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교사일 때, 당사자의 요구와 조합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뒤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금 및 교육비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7. 졸업 등의 사유로 탈퇴하는 마지막 달 보육비는 등원일수에 상관없이 완납한다.

 

제5조(기금 마련)

1. 품앗이 기금

①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품앗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품앗이 기금은 이사회에서 논의, 운용한다.

 

제6조(등원)

1. 모든 학년은 주중 전일 등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교 형태를 이사회와 총희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원 이후 첫 1개월 동안은 자유롭게 등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등원을 늦게 하더라도 교육비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

3. 어린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개원 이 후 첫 1개월 동안은 부모 및 양육자가 방과후에 출입할 수 있다.

 

제7조(방학)

조합은 어린이의 건강과 교사의 재교육을 위하여 여름, 겨울 1주일씩 연간 14일의 방학을 갖는다.

 

제8조(시설관리 및 청소)

1. 터전의 시설,비품 및 위생 관리는 교사들이 담당한다.

2. 수건,이불,걸레,소독 등은 부모들이 한다.

3. 연 2회(여름,겨울)에 대청소를 실시하며 조합원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제9조(아마: 부모 일일교사)

1. 조합원은 아마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아마는 교사의 휴가나 교육출장, 교사 긴 회의의 날 등에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3. 1년에 2회는 의무적으로 아마를 수행한다.

4. 부모 일일교사는 대표교사와 협의하여 어린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제10조(질병 및 안전사고)

1. 조합은 소아과, 한의원, 치과 등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접종, 치료 등을 행한다.

2. 어린이가 감기 이외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수두,홍역,눈병 등)에 걸린 경우, 터전에 나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어린이가 가벼운 질병에 걸렸을 경우 부모가 통원치료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안전사고로 어린이가 치료를 받을 때 첫 날 병원비는 터전에서 부담하며, 치료과정에 드는 비용은 부모가 해결한다.

5. 교육시간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를 일으킨 어린이의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1조(소위원회)

1. 각 소위원회별 이사를 두어 해당 업무를 관장하게 하며, 일반 조합원은 희망에 따라 교육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

① 조직소위

-이사장과 함께 신입조합원을 면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조합원 탈퇴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담당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매월 발생하는 부모일일교사(아마)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② 시설홍보소위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점검, 유지, 보수한다. 

- 터전의 위생상태를 관리한다. 

-타 지역기관과의 연대활동 및 대회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회의록 등 각종 서식 관련 자료를 총괄하고 온라인 누리집을 관리 운영한다.

- 교육문화조합의 지역적확산을 위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③ 재정소위

-운영에 필요한 지출과 수입을 관리하며 교사회와 협의해 집행한다. 회계년도는 매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잡는다.

-매월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조합에 보고한다.

-매년 교사급여안을 산정하여 교사와의 재계약을 추진한다.

-방과후에 필요한 비품구입을 담당한다.

-후원회를 관리한다.

2. 이외에도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임시 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제12조(기타)

1. 조합원간의 친목과 우애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를 갖는다.

2.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이 운영규정은 2004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운영규정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운영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운영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6.이 운영규정은  201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