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커뮤니티 가입하기

카운터

Today : 15
Total : 263,688
정관 및 규정
내용수정

부천 우리노리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은 정관과 운영규정을 함께 만들고 다 같이
지켜나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조화로운 부천 우리노리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 활동을 위해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관이란?
기업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로서 실질적 의미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단체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취]

규정이란?
규칙으로 정한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으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범.



부천 우리노리 공동육아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제2조(목적) 본 조합은 협동조합 이념과 운영방식에 기초하여 조합원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육아의 확산을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육아 터전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육아 협동조합간의 연대 사업
2. 지역사회 공동체생활을 위한 사업
3. 공동육아의 사회제도화를 위한 사업
4. 공동육아를 위한 기타 사업
 
제4조(조합의 소재지) 본 조합은 부천시에 둔다.
 
 
제2장 조합원
 
제5조(구성) 조합은 조합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자격) ① 조합원은 공동육아 터전에 미취학자녀를 등원토록 하는 부모로서 제2조의 조합 목적에 동의하고, 제9조의 조합원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이사회, 교사회와 면담을 가진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금과 가입비를 납부함으로써 취득된다.
③ 신입조합원은 규정에 따라 신입조합원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④ 후원회원은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시설, 설비, 교재, 교구, 행정적․법적 지원, 후원금 등의 방법으로 조합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후원회원 자격은 조합의 운영을 후원할 목적으로 후원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승인받음으로써 취득된다.
 
제7조(조합원 수의 제한) 조합은 조합원 자녀들이 공동육아 터전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합원 수를 총회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자녀를 조합의 공동육아 터전에 맡길 권리
2. 조합의 운영과 교육, 행사 등 조합사업 전반에 대해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회의 의결권 및 이사와 감사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총회를 비롯한 조합의 회의와 행사에 참여할 의무
2. 보육비를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
3. 조합원 교육에 참여할 의무
4. 조합 정관과 제 규정을 성실히 지킬 의무
 
제10조(조합원의 탈퇴) ① 조합원은 자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1. 초등학교에 취학할 때
2. 사고, 질병 등으로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없을 때
3. 공동육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사회가 판단할 때
4. 거주지 이동 등의 이유로 공동육아 참여가 불가능할 때
5.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방모임, 교사회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탈퇴일 90일 전까지 탈퇴사유를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탈퇴사유 통지시기를 이사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탈퇴기준일은 등원을 중단한 달의 말일로 한다.
 
제11조(조합원 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합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업무와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하게 하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육비를 체납하는 행위
4. 기타 조합 제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조합원 제명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조직
 
제12조(기관) ① 조합의 기관은 총회와 이사회, 감사, 교사회로 이루어진다.
②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장과 교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총회는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되, 재적 조합원은 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서면(위임장)으로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2. 2>
③ 정기총회는 이사장이 매년 4회(분기별 1회) 소집한다.<개정 2011. 7. 16>
임시총회는 재적조합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소집 7일 전에 토의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임시총회는 조합원들의 이의가 없는 한, 총회일 24시간 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리고 소집할 수 있다.
⑥ 총회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의결하며, 의결은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되, 만장일치 2회 부결 시에는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권은 가구당 1표로 한다.
1. 협동조합 정관의 개정
2.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3.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4. 조합원의 제명
5.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6. 이사, 감사의 선출 및 추인
7. 출자금의 증액과 감액
8. 이사회에서 추천된 원장의 동의와 해임
9.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안 승인
10. 감사 보고서의 승인
11.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12.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13. 보육료 증액과 감액
14. 조합 채권과 채무에 관한 사항
15. 기타 조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사장은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 의결권을 행사한다.<제정 2013. 2. 2.>
 
제15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 운영이사, 교육이사, 재정이사, 시설이사, 홍보이사, 원장으로 구성된다.
② 제14조 제6호에 따라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지 못했을 시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 받을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조합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④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며, 이사회는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는 조합과 관련된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 의결 및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총회를 통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이사는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육아 터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6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 중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7조(이사회의 할 일)이사회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 터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4. 교사의 임명과 해직,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출자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9. 재정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10. 조합의 홍보 및 조합원의 교육과 친목에 관한 사항
11.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2. 조합간의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13. 후원회원 위촉에 관한 사항
14. 사업보고,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안, 예․결산안 등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원장) 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③ 원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교사회에 알리고, 교사회 집행을 총괄한다.
④ 원장은 교사회의 의장이 되고, 교사의 친목과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제19조(교사회) ① 교사회는 원장, 교사로 구성된다.
교사회는 이사회에 공동육아 교육내용과 터전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교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이사회와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갖는다.
 
제20조(교사) 교사의 자격은 조합 인사규정에서 정한다.
 
제21조(원장과 교사의 급여) 원장과 교사의 급여는 조합 급여규정에서 정하여 집행한다.
 
제22조(감사) ① 조합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정기총회에 앞서 조합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조합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4장 재정
 
제23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수입) 조합의 재정은 출자금, 보육비, 조합비, 가입비, 후원회비, 기타로 이루어진다.<개정 2011. 7. 16.>
 
제25조(보육비) 조합원은 보육비를 내야하며, 보육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6조(가입비) 조합원은 가입비를 내야하며, 가입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7조(출자금) 조합원은 출자금을 내야하며, 출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8조(출자금의 환불)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출자금을 환불하며, 출자금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9조(지출)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안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제30조(예산 및 결산) 조합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5장 기금마련
 
제31조 (기금마련)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매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장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
 
제32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년도 잉여금 전액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1/2이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법정적립금으로 이월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제33조(임의적립금) ① 법정적립금이 채워졌을 경우 잉여금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사업 연도에 이월하여 교육사업비용으로 지출한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비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4조(손실금 보전) ①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 잉여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② 이월 잉여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으로 손실금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 조합원이 등원 월별로 차등 보전한다.
 
 
제7장 기타
 
제35조(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 발의는 조합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로 성립한다.
 
제36조(규정) 조합은 조합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규정, 공동육아 터전 운영에 관한 규정, 교사의 인사 급여 규정 등을 둘 수 있다.
 
제37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 또는 조합의 해산 사유가 생겼을 때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조합을 해산할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단, 이때는 반환되는 출자금의 10% 이상을 공적기금으로 기부한 자와 조합 탈퇴를 유보한 자가 5인 이상 참석해야 한다.<개정 2011. 10. 30.>
③ 해산이 결정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어 즉각 조합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이 진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육아 사무국에 전액 기부한다.
 
제38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이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합병한다.
②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는 분할 시 설립될 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해야 한다.
 
제39조(분쟁의 해결) 조합 내부의 분쟁은 조합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현행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부 칙
 
제1조(그 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의결을 우선시 한다.
 
제2조(시행일) 200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① 2006년 3월 18일부터 1차 개정안으로 시행한다.
② 2007년 1월 21일부터 2차 개정안으로 시행한다.
③ 2009년 9월 12일부터 3차 개정안으로 시행한다.
④ 2010년 7월 4일부터 4차 개정안으로 시행한다.
⑤ 2010년 11월 7일부터 5차 개정안으로 시행한다.
⑥ 2011년 7월 17일부터 6차 개정안으로 시행한다.
⑦ 2011년 10월 31일부터 7차 개정안으로 시행한다.
⑧ 2012년 1월 30일부터 8차 개정안으로 시행한다.
⑨ 2013년 2월 2일부터 9차 개정안으로 시행한다.



 

 



부천 우리노리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규정

제1조(이름) 어린이집 명칭은 “우리노리 어린이집”이라 칭한다. 

제2조(교사) 우리노리 어린이집 교사의 인사와 노동조건개선협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 우리노리 공동육아협동조합 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1.28 >

제3조(급식)
① 조합은 아이들과 교사의 식사, 간식, 영아의 이유식을 담당할 영양교사 1인을 둔다.
② 식단은 교사회가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아이들에게 중식과 오전 ․ 오후 각 1회 간식을 제공한다.
④ 급식자재는 유기농 농산물로 조합에서 일괄 구매한다.

제4조(보육시간)
① 보육시간은 오전 7시 4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토요일 보육시간은 오전 7시 4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한다.
③ 공휴일에는 휴무한다. 단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어린이집의 시설관리에 대해서 해당 조합원이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터전의 놀이시설은 개방할 수 있다.

제5조(보육비)
① 보육비는 법정보육료와 운영비로 나뉜다. 법정보육료는 당해 연도 구청기준안에 준하고, 운영비는 월320,000원으로 하며, 실제로 납부하는 운영비는 정부의 보육료지원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의결된 총회결과에 따른다..<개정 2011.04.03. 2012.01.28. 2014.10.18 2015.03.28>
② 조합원은 보육비와 별도로 각 가구당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조합비란 법인회비, 보육비 외 별도의 운영자금, 행사비, 대출 이자 등을 총괄한다.
③ 보육비는 매달 1일부터 그달 말일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④ 조합원 교사의 자녀는 보육비의 20%, 조합원 중 두 자녀 이상 등원할 경우 둘째 이상 자녀는 보육비의 10%를 인하하여 납부한다.
⑤ 보육비는 매월 6일까지 조합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다. 연체료는 하루당 1천원으로, 매월 7일부터 입금 당일까지 계산하며, 연속 체납된 보육료에 대한 총 연체료는 가구당 2만원을 넘지 않는다.
⑥ 운영회계 상 적자가 발생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 운영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⑦ 조합비와 보육비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내야 한다. 단, 질병 등으로 일정기간 집에서 요양이 필요하여 이사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교사급여를 기준으로, 하루도 등원하지 않은 달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경비 <보육료×70%(교사급여가 차지하는 비율)>를 부담한다.
⑧ 공동육아에 참여하고자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장 등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이당 <보육료×70%(교사급여가 차지하는 비율)>를 내는 조건으로 등원을 3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⑨ 조합원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조합원 2인의 추천을 받은 뒤,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육비의 최고 50%까지 6개월간 탕감해줄 수 있다.
⑩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의 경우 반일 등원 시 보육비는 70%로 한다.
⑪ 등원 첫 한 달 보육비는 실 등원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제6조(가입비)
① 가입비는 부천 우리노리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가입비로, 가구당 60만원을 아이가 등원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비의 용도는 시설설비 비용 등으로 한다.
③ 탈퇴 유보된 조합원의 자녀 등원 시에는 면제한다.
④ 탈퇴 조합원 자녀 등원 시에는 가입비의 50%를 감면한다.
⑤ 타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옮겨올 경우에는 가입비의 50%를 감면한다.
⑥ 등원 전 가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가입비의 100%, 등원 후 1개월 이내에 조합가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가입비의 50% 금액을 반환하며, 1개월 이상 등원한 경우에는 가입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출자금)
① 출자금은 1자녀 600만원, 2자녀 700만원, 3자녀 800만원으로 한다.
② 약정된 출자금은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조합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출자금의 50% 납부 후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으며, 잔액 부분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에게 출자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추가 출자할 수 있고, 추가출자금은 조합 탈퇴 이전에 돌려받을 수 있다.
⑤ 출자금의 용도는 어린이집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구매나 전세비용 등으로 한다.

제8조(출자금의 환불)
①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출자금을 환불한다. 환불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에 의하지 않은 탈퇴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명에 의한 탈퇴는 출자지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출자금의 반환 시기는 정관 제10조3항의 탈퇴기준일로 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손실분을 고려하여 차감 지급한다. <개정 2015.03.28>
③ 조합원의 탈퇴 및 출자지분의 환급에 관련된 비용은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다.. <개정 2011.10.30>
④ 출자금 환급 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탈퇴를 유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탈퇴 유보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0.30>
  1. 탈퇴를 유보한 자에게는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2. 탈퇴를 유보한 자는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갖지 않는다.
  3. 탈퇴를 유보한 자가 자녀의 등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우선 배려할 수 있다.

제9조(등원) 아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등원이후 첫 1개월 동안은 보육시간 내에 부모 및 양육자가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단, 등원을 늦게 하더라도 보육비는 이 규정의 제5조제1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비품)
①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조합에서 비치한다.
② 침구류는 조합원이 준비한다.
③ 영아의 기저귀는 조합원이 준비하고 관리한다.

제11조(시설관리 및 청소)
① 어린이집 시설관리의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② 청소와 비품정리는 조합원이 담당하고, 일과 시에는 교사들이 한다.
③ 연 2회 대청소를 실시하며, 전 조합원 가구가 참석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청소 외에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청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소청소를 실시한다.
⑤ 조합원이나 교사가 어린이집에 살기를 원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부모 일일교사)
① 조합원은 부모 모두 일일교사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일일교사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순번에 따라 부모일일교사활동을 해야 한다. 단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순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모일일교사의 근무시간은 아이들 등원시간과 하원시간에 따라 정한다.
④ 부모일일교사는 교사회와 협의하여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질병 및 안전사고)
① 조합은 소아과, 한의원, 치과 등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접종, 치료 등을 행한다.
②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우선 조합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처리한다. 단, 상해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의 상호부조로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가 감기 이외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린 경우, 조합은 재가 휴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아이가 가벼운 질병에 걸렸을 경우 부모가 통원치료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보육시간 내 안전사고로 아이가 치료를 받을 때 응급치료비는 조합이 전액 부담한다.
⑥ 보육시간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를 일으킨 아이의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사고 발생에 대한 조합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소위
    ㉠ 공동육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조합원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연구․제안하여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기자 및 신입조합원 교육, 부모 일일교사 교육을 담당한다.
  2. 운영소위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개정안 초안을 작성한다.
    ㉡ 조합원들의 인화단결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 이사장과 함께 신입조합원을 면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조합원 탈퇴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담당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매월 발생하는 부모일일교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 부모일일교사 일지를 관리한다.
    ㉦ 대기자 문의 및 대기자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방구성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홍보소위
    ㉠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 각종 회의 자료 및 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 ․ 관리한다.
    ㉢ 어린이집 관련 대외홍보를 담당한다.
    ㉣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4. 재정소위
    ㉠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출과 보육료 수입을 관리한다.
    ㉡ 매월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 1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 아름다운 장터 등 재정사업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5. 시설소위
    ㉠ 어린이집의 시설,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하고, 시설과 위생에 대한 평가항목과 방법을 도표로 만들어 소․대청소 시마다 평가하며, 평가보고서를 조합에 공지한다.
    ㉡ 어린이집 이사해야 할 경우 주택을 물색한다.
    ㉢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며, 정기적인 벌레퇴치 및 소독을 실시한다.

제15조(대기자) 대기자는 조합에서 정한 소정의 설문지에 응답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제16조(신입조합원) 신입조합원은 등원 후 2주 이내에 조합에서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신입조합원 100일 도우미)
① 조합은 신입조합원의 원활한 조합생활 적응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합원을 지정하여 100일 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② 100일 도우미는 신입조합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급적 같은 방 또는 같은 소위원회의 조합원으로 지정한다.

제18조(방모임)
① 방모임은 교사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 건의 ․ 문의하며, 육아 및 교육 공감의 장이 되도록 한다.
② 방장은 각 방에서 선출한다.
③ 방장은 각 방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방모임 회의를 진행한다. 단, 이사회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논의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방모임 후기는 각 방에서 서기를 정하여 쓰고 관리한다.
⑤ 이사회는 직접 설명하거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방장의 동의를 얻어 방모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식비 및 차량운행비)
① 방모임 시 교사 식사는 각 방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비로 식비를 지출한다.
② 이사회 식비 월 50,000원은 조합비로 지출한다.
③ 총회 시 식비는 가구당 1만원씩 공동 부담하며, 1만원을 넘는 금액은 식사 참석 가구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④ 아이들의 교육활동 등을 위해 교사 또는 비조합원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1회당 1만원의 차량운행비를 조합비로 지급한다.

제20조(벌칙)
① 조합원은 총회, 소위원회, 조합원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 불참 시에는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조합원이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주의,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 회의 및 조합원 교육에 불참 시에는 담당 이사에게 사전에 연락한다.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준다.
  1. 총회에 연속 2회 불참 시
  2. 총회 이외의 회의와 교육에 연속 3회 불참 시
  3. 부모일일교사, 청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④ 조합원이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개선의 징후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조합원의 제명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단, 제명대상 조합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조합원 간의 친목과 우애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단합대회나 들살이를 갖는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그 외)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하며 필요 시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의결을 우선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 이 운영규정의 1차 개정안은 200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운영규정의 2차 개정안은 200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운영규정의 3차 개정안은 200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운영규정의 4차 개정안은 200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①항 ②항에 해당부분은 2009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⑤ 이 운영규정의 5차 개정안은 201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운영규정의 6차 개정안은 2010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운영규정의 7차 개정안은 201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⑤항에 해당부분은 2011년 1월 7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⑧ 이 운영규정의 8차 개정안은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①항 ②항에 해당부분은 2011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⑨ 이 운영규정의 9차 개정안은 201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운영규정의 10차 개정안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운영규정의 11차 개정안은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운영규정의 12차 개정안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운영규정의 13차 개정안은 201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운영규정의 14차 개정안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