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우리노리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은 정관과 운영규정을 함께 만들고 다 같이
지켜나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조화로운 부천 우리노리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 활동을 위해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관이란?
기업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로서 실질적 의미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단체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취]
규정이란?
규칙으로 정한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으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범.
부천 우리노리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규정
제1조(이름) 어린이집 명칭은 “우리노리 어린이집”이라 칭한다.
제2조(교사) 우리노리 어린이집 교사의 인사와 노동조건개선협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 우리노리 공동육아협동조합 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1.28 >
제3조(급식)
① 조합은 아이들과 교사의 식사, 간식, 영아의 이유식을 담당할 영양교사 1인을 둔다.
② 식단은 교사회가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아이들에게 중식과 오전 ․ 오후 각 1회 간식을 제공한다.
④ 급식자재는 유기농 농산물로 조합에서 일괄 구매한다.
제4조(보육시간)
① 보육시간은 오전 7시 4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토요일 보육시간은 오전 7시 4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한다.
③ 공휴일에는 휴무한다. 단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어린이집의 시설관리에 대해서 해당 조합원이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터전의 놀이시설은 개방할 수 있다.
제5조(보육비)
① 보육비는 법정보육료와 운영비로 나뉜다. 법정보육료는 당해 연도 구청기준안에 준하고, 운영비는 월320,000원으로 하며, 실제로 납부하는 운영비는 정부의 보육료지원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의결된 총회결과에 따른다..<개정 2011.04.03. 2012.01.28. 2014.10.18 2015.03.28>
② 조합원은 보육비와 별도로 각 가구당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조합비란 법인회비, 보육비 외 별도의 운영자금, 행사비, 대출 이자 등을 총괄한다.
③ 보육비는 매달 1일부터 그달 말일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④ 조합원 교사의 자녀는 보육비의 20%, 조합원 중 두 자녀 이상 등원할 경우 둘째 이상 자녀는 보육비의 10%를 인하하여 납부한다.
⑤ 보육비는 매월 6일까지 조합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다. 연체료는 하루당 1천원으로, 매월 7일부터 입금 당일까지 계산하며, 연속 체납된 보육료에 대한 총 연체료는 가구당 2만원을 넘지 않는다.
⑥ 운영회계 상 적자가 발생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 운영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⑦ 조합비와 보육비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내야 한다. 단, 질병 등으로 일정기간 집에서 요양이 필요하여 이사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교사급여를 기준으로, 하루도 등원하지 않은 달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경비 <보육료×70%(교사급여가 차지하는 비율)>를 부담한다.
⑧ 공동육아에 참여하고자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장 등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이당 <보육료×70%(교사급여가 차지하는 비율)>를 내는 조건으로 등원을 3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⑨ 조합원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조합원 2인의 추천을 받은 뒤,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육비의 최고 50%까지 6개월간 탕감해줄 수 있다.
⑩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의 경우 반일 등원 시 보육비는 70%로 한다.
⑪ 등원 첫 한 달 보육비는 실 등원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제6조(가입비)
① 가입비는 부천 우리노리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가입비로, 가구당 60만원을 아이가 등원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비의 용도는 시설설비 비용 등으로 한다.
③ 탈퇴 유보된 조합원의 자녀 등원 시에는 면제한다.
④ 탈퇴 조합원 자녀 등원 시에는 가입비의 50%를 감면한다.
⑤ 타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옮겨올 경우에는 가입비의 50%를 감면한다.
⑥ 등원 전 가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가입비의 100%, 등원 후 1개월 이내에 조합가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가입비의 50% 금액을 반환하며, 1개월 이상 등원한 경우에는 가입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출자금)
① 출자금은 1자녀 600만원, 2자녀 700만원, 3자녀 800만원으로 한다.
② 약정된 출자금은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조합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출자금의 50% 납부 후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으며, 잔액 부분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에게 출자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추가 출자할 수 있고, 추가출자금은 조합 탈퇴 이전에 돌려받을 수 있다.
⑤ 출자금의 용도는 어린이집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구매나 전세비용 등으로 한다.
제8조(출자금의 환불)
①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출자금을 환불한다. 환불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에 의하지 않은 탈퇴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명에 의한 탈퇴는 출자지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출자금의 반환 시기는 정관 제10조3항의 탈퇴기준일로 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손실분을 고려하여 차감 지급한다. <개정 2015.03.28>
③ 조합원의 탈퇴 및 출자지분의 환급에 관련된 비용은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다.. <개정 2011.10.30>
④ 출자금 환급 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탈퇴를 유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탈퇴 유보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0.30>
1. 탈퇴를 유보한 자에게는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2. 탈퇴를 유보한 자는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갖지 않는다.
3. 탈퇴를 유보한 자가 자녀의 등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우선 배려할 수 있다.
제9조(등원) 아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등원이후 첫 1개월 동안은 보육시간 내에 부모 및 양육자가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단, 등원을 늦게 하더라도 보육비는 이 규정의 제5조제1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비품)
①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조합에서 비치한다.
② 침구류는 조합원이 준비한다.
③ 영아의 기저귀는 조합원이 준비하고 관리한다.
제11조(시설관리 및 청소)
① 어린이집 시설관리의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② 청소와 비품정리는 조합원이 담당하고, 일과 시에는 교사들이 한다.
③ 연 2회 대청소를 실시하며, 전 조합원 가구가 참석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청소 외에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청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소청소를 실시한다.
⑤ 조합원이나 교사가 어린이집에 살기를 원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부모 일일교사)
① 조합원은 부모 모두 일일교사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일일교사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순번에 따라 부모일일교사활동을 해야 한다. 단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순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모일일교사의 근무시간은 아이들 등원시간과 하원시간에 따라 정한다.
④ 부모일일교사는 교사회와 협의하여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질병 및 안전사고)
① 조합은 소아과, 한의원, 치과 등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접종, 치료 등을 행한다.
②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우선 조합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처리한다. 단, 상해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의 상호부조로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가 감기 이외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린 경우, 조합은 재가 휴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아이가 가벼운 질병에 걸렸을 경우 부모가 통원치료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보육시간 내 안전사고로 아이가 치료를 받을 때 응급치료비는 조합이 전액 부담한다.
⑥ 보육시간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를 일으킨 아이의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사고 발생에 대한 조합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소위
㉠ 공동육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조합원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연구․제안하여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기자 및 신입조합원 교육, 부모 일일교사 교육을 담당한다.
2. 운영소위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개정안 초안을 작성한다.
㉡ 조합원들의 인화단결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 이사장과 함께 신입조합원을 면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조합원 탈퇴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담당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매월 발생하는 부모일일교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 부모일일교사 일지를 관리한다.
㉦ 대기자 문의 및 대기자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방구성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홍보소위
㉠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 각종 회의 자료 및 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 ․ 관리한다.
㉢ 어린이집 관련 대외홍보를 담당한다.
㉣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4. 재정소위
㉠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출과 보육료 수입을 관리한다.
㉡ 매월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 1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 아름다운 장터 등 재정사업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5. 시설소위
㉠ 어린이집의 시설,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하고, 시설과 위생에 대한 평가항목과 방법을 도표로 만들어 소․대청소 시마다 평가하며, 평가보고서를 조합에 공지한다.
㉡ 어린이집 이사해야 할 경우 주택을 물색한다.
㉢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며, 정기적인 벌레퇴치 및 소독을 실시한다.
제15조(대기자) 대기자는 조합에서 정한 소정의 설문지에 응답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제16조(신입조합원) 신입조합원은 등원 후 2주 이내에 조합에서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신입조합원 100일 도우미)
① 조합은 신입조합원의 원활한 조합생활 적응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합원을 지정하여 100일 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② 100일 도우미는 신입조합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급적 같은 방 또는 같은 소위원회의 조합원으로 지정한다.
제18조(방모임)
① 방모임은 교사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 건의 ․ 문의하며, 육아 및 교육 공감의 장이 되도록 한다.
② 방장은 각 방에서 선출한다.
③ 방장은 각 방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방모임 회의를 진행한다. 단, 이사회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논의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방모임 후기는 각 방에서 서기를 정하여 쓰고 관리한다.
⑤ 이사회는 직접 설명하거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방장의 동의를 얻어 방모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식비 및 차량운행비)
① 방모임 시 교사 식사는 각 방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비로 식비를 지출한다.
② 이사회 식비 월 50,000원은 조합비로 지출한다.
③ 총회 시 식비는 가구당 1만원씩 공동 부담하며, 1만원을 넘는 금액은 식사 참석 가구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④ 아이들의 교육활동 등을 위해 교사 또는 비조합원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1회당 1만원의 차량운행비를 조합비로 지급한다.
제20조(벌칙)
① 조합원은 총회, 소위원회, 조합원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 불참 시에는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조합원이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주의,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 회의 및 조합원 교육에 불참 시에는 담당 이사에게 사전에 연락한다.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준다.
1. 총회에 연속 2회 불참 시
2. 총회 이외의 회의와 교육에 연속 3회 불참 시
3. 부모일일교사, 청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④ 조합원이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개선의 징후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조합원의 제명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단, 제명대상 조합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조합원 간의 친목과 우애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단합대회나 들살이를 갖는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그 외)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하며 필요 시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의결을 우선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 이 운영규정의 1차 개정안은 200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운영규정의 2차 개정안은 200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운영규정의 3차 개정안은 200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운영규정의 4차 개정안은 200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①항 ②항에 해당부분은 2009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⑤ 이 운영규정의 5차 개정안은 201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운영규정의 6차 개정안은 2010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운영규정의 7차 개정안은 201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⑤항에 해당부분은 2011년 1월 7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⑧ 이 운영규정의 8차 개정안은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①항 ②항에 해당부분은 2011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⑨ 이 운영규정의 9차 개정안은 201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운영규정의 10차 개정안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운영규정의 11차 개정안은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운영규정의 12차 개정안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운영규정의 13차 개정안은 201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운영규정의 14차 개정안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