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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공공교 총회
  수정 | 삭제
입력 : 2016-03-11 07:17:44 (7년이상전),  조회 : 86
늦었지만 공지합니다.
현재 이사장, 기획운영이사, 재정이사, 대표교사가 참석예정이고,
참석 힘드신 분들 위임 안내드립니다. (어제 방모임때 다들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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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제21차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규정은 법인 정관 제3장 제1절, 운영규정 제3장 제19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정관 제3장 제1절 총회

제 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5조 (총회 의결권의 위임행사) 회원은 의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규정 제3장 제19조(법인총회)

① 법인은 매년 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조합의 부모회원은 가구당 1표, 교사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연구회원, 기관회원은 각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각 지부의 회원들은 지부별로 수임인을 뽑아 수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수임인 1인 당 11명 이상의 의결권을 위임 받을 수 없다.


◆ 위임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셔야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임은 각 수임인당 최대 10명까지 위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되도록이면 사전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서명을 하셔야 위임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실 경우 3월 9일(수) 까지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팩스 : 02-323-1695, 이메일 : gongdong@gongdong.or.kr)

◆ 회원 명부

사단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원 명부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3월을 기준으로 확정 된 조합원 명단과 교사 명단을 위임장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별도양식 없음).

◆ 참고사항

- 평생회원이신 부모 혹은 교사회원은 별도로 총회 성원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개인별 총회 성원).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부모회원이신 경우, 배우자와 중복으로 위임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첨부 해 드린 회원명부는 가장 최근 납부하신 회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추후 보내주신 회원명부를 참고하여 변경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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