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커뮤니티 가입하기

카운터

Today : 134
Total : 635,491
7. 야호! 정관 및 운영규정
작성자 : 여름
  수정 | 삭제
입력 : 2018-04-05 16:37:32 (6년전),  수정 : 2018-08-21 11:16:02 (5년전),  조회 : 269
고양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고양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고양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공동육아 이념과 운영방식에 동의하는 둘 이상 유형의 구성원들이 모여 자조·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성·지역·계층·혼인상태 및 신체·정신의 장애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며, 공동육아의 이념을 실천하여 공동육아 정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지역사회가 보다 발전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고양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고양시, 파주시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양시, 파주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 1항에 따른 가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사회의 자격심사를 통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자격심사를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단,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조합으로부터 환급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입비를 면제하며, 대기 순서상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5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된 출자금은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과 조합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일정기간 출자금 환급을 유예할 수 있다. 위 협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의 탈퇴이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자금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만원으로 하되, 최소출자좌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3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은 총회에서 정하고,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3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사무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동의와 결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부동산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금액
10. 조합원의 제명
11.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2.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부동산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이사회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각 이사가 운영, 교육, 재정, 시설, 홍보 등으로 일을 분담하고, 각 집행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으로 승인된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7.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임직원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 임기시작 6개월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이사, 교육이사, 재정이사, 홍보이사, 시설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 가입기한 순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9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1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2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4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5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55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사업과 집행

제56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 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지역사업형으로 하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회계

제58조(회계연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0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장 합병과 분할, 해산

제62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3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4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65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 10월 12일

고양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고양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및 야호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장 고양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규정


제1조 조합의 가입 세부 절차

1. 조합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합원 모집을 공고하고, 가입신청을 접수 받아 면접을 실시한다.
2. 조합은 가입신청자 면접 후 7일 이내에 합격통보를 실시한다.
3. 조합은 합격통보와 동시에 가입신청서 양식을 제공한다. 가입신청서 양식은 가입비, 출자금, 보육료와 같은 재정관련 안내 서류를 포함한다.
4. 가입희망자는 합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신청서를 온/오프라인으로 조합에 제출하고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은 가입비 납부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우선 보장한다.
5. 출자금은 등원일 기준 1개월 이전까지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학기 중 가입의 경우 등원일 기준 7일 이전까지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6. 가입신청인은 가입비와 출자금을 완납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제2조 가입비

1.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비를 내야하며 (납부 시 조합원 지위 우선보장),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아동의 한 달 미만 등원 시 반액 반환 받으며, 한 달 이상 등원 시 반환 받지 못한다.
2. 가입비 금액은 필요 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변경한다.
-2016년 1.13. 기준 80만원
3. 가입비만 납부한 신청자의 경우, 매 분기 총회 이전에 가입의사를 재확인하여 가입의사가 없는 경우와 자녀의 등원이 결정되기 이전에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가입비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단, 가입 의사 재확인 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후순위 대기자로 바뀐다.
4. 형/언니가 야호 어린이집을 졸업한 이후 동생이 등원하게 되면 가입비의 50%를 납부한다. 다만 정관 제11조 3항에 의거하여 출자금을 환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입비를 받지 않는다.
5. 7세에 처음 등원하게 되거나, 이전에 타 공동육아협동조합에 다닌 자녀의 경우, 가입비 할인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이 항은 과거 정관 29조 3항에서 반영)



제3조 출자금

1. 조합원은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기본 출자금은 한 자녀를 맡긴 경우 60좌(600만원), 두 자녀 이상을 맡긴 경우는 80좌(800만원)으로 한다.
3. 7세에 처음 등원하게 된 아동의 부모가 조합에 가입할 경우 출자금을 200만원 납부한다.
4.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출자를 증빙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중 생긴 잉여금이나 손실금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시 출자할 수 있다.
6.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나 경제적 어려우므로 인해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출자금의 감액에 관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제4조 조합의 탈퇴

1. 조합원은 자녀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가. 조합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할 때
2. 조합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가. 장기 출장 또는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공동육아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때
나. 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하고 이사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3. 조합원의 탈퇴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가. 탈퇴하고자 하는 시기 30일 이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탈퇴를 밝힌 날로부터 30일 후에 탈퇴 가능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숙려 기간 마련을 위해 9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탈퇴 시에는 조합의 재정적 부담 및 충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해당 월을 포함하여 보육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공적기금으로 제하고 반환한다.
다. 단 나항의 공적기금 납부 규정은 탈퇴 90일 이전에 통보를 하였을 경우에 면제한다.
라. 탈퇴를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탈퇴하기 전에 담임교사와의 심층 면담, 이사회 및 다른 조합원들과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하며, 신입조합원 충원을 위해 탈퇴 30일 전에 최종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이사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마. 가입 후 1년 이상 되는 가구 중 이사직을 수행하지 않은 가구 탈퇴 시 1/10을 공적기금으로 제하고 반환한다.

제5조 출자금의 반환

1.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공적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2. 제명된 조합원은 자신이 끼친 피해액은 따로 보상해야 하며, 출자지분의 1/10 이하를 범칙금으로 할 수 있다.
3. 출자금 반환은 탈퇴일 결정 후 탈퇴일로부터 3년 이후로 한다. 단, 탈퇴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할 경우 그 반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조합 탈퇴 시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자금 반환을 보류할 수 있다.
제6조 공적기금

1. 모든 조합원은 조합 가입시 출자금의 20% 이상을 공적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적기금의 목적, 재원, 관리, 해산과 공적기금관리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양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공적기금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조합원 교육

1. 모든 조합원은 조합원 교육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2. 조합원 교육의 횟수는 연간 4회 이상 실시하며 조합원 교육 주제와 내용은 교육이사와 교육소위에서 제안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8조 벌 칙

1. 이사회는 조합원이 총회, 조합원 교육, 아마활동(부모 일일교사), 대·소김장, 대청소, 깔끄미 등의 의무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활동 등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의결한 회의와 조합원 교육 등의 활동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조합원에게 이사장은 1항의 벌칙 내용을 설명하고 경고조치를 취한다.
3. 이사회는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 소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이사가 대표를 맡는 소위원회를 두며, 전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소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2. 소위원회 활동 기간은 6개월이며, 연임할 수 있고, 소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운영소위의 역할 및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조합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 조합 및 어린이집의 연간 운영계획표을 수립한다.
- 조합에서 추진하는 주요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 조합의 정관과 규약, 규정, 규칙 등을 총괄 관리한다.
4. 교육소위의 역할 및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과 직원의 교육업무를 총괄한다.
- 공동육아 이념에 적합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한다.
- 조합원들이 소통, 인화, 단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조합에서 추진하는 기타사업 중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5. 홍보소위의 역할 및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조합의 홍보 업무를 총괄한다.
-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소식지를 발행한다.
- 각종 회의록 작성 및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 신입조합원을 면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회의 및 행사 참여 여부를 파악하고 벌칙을 부과한다.
- 조합 운영과 관련한 공문을 생성하고 관리한다.
6. 재정소위의 역할 및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조합의 예산, 결산,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출과 수입을 관리한다.
- 출자금의 관리와 운용을 담당한다.
- 조합원의 가입, 탈퇴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담당한다.
-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정보 고시 업무를 수행한다.
- 재정소위 위원들의 세부역할은 아래와 같다.
ㄱ. 재정이사 : 보육료 공지, 예결산 및 대관 보고, 매월 초 구청회계보고
ㄴ. 인사 : 교직원 급여 지급 및 퇴직연금 납부
ㄷ. 총무 : 야호 어린이집 및 조합운영 관련 제비용 이체, 대출이자 납부, 공공교 회비납부 및 영수증 수령, 신입조합원 가입비, 출자금, 보육료 납부 안내
ㄹ. 회계 : 야호 어린이집 지출내역 영수증 관리
- 재정이사를 제외한 재정소위 위원들의 역할은 6개월 단위로 교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시설소위의 역할 및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조합의 자산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 어린이집의 시설과 위생 상태 점검, 보수를 진행한다.
-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비책이나 방안을 마련한다.
- 조합에서 추진하는 기타사업 중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 회계 분기

1. 조합의 회계 분기는 매년 2회로, 1분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분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조합의 채무와 채권

1. 차입여부와 조건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행하여야 한다.
2. 조합채무는 전 조합원이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탈퇴 조합원도 탈퇴 시 이미 생긴 채무에 대해서 책임진다. 단, 새 조합원의 가입으로 변제될 성질의 채무는 새 조합원의 가입으로 그 채무를 면한다.
3.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는 적정한 이율을 납부해야 한다.
4. 조합의 채무와 채권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고양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채권 및 차입금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12조 지분 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해 행한다.)

1. 납부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분기마다 이를 계산한다.
2. 제 1항 불입 출자금은 연도 말 결산 후 지급되는 잉여금에 의한 전입 액을 포함한다.
3.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합 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4.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 금액이 10원 미만이 되는 것은 이를 절사한다.


제13조 졸업조합원의 지위
1. 야호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졸업을 하고 출자금을 반환받지 않은 가구는 명예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 명예조합원은 졸업 이후에도 야호 어린이집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아동의 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2장 야호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4조 대표교사

1. 대표교사는 교사회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표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교사회의에서 실행한다.
3. 대표교사는 교사회의 책임을 알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모든 교육내용과 업무를 맡는다.
4. 대표교사는 매달 진행하는 교육내용과 계획을 이사회에 서면보고한다.
5. 대표교사의 경우, 순환제로 한다. 선출방식, 기간, 연임여부의 결정은 교사회에 일임한다. 단, 결정사항은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15조 교 사

1. 교사는 어린이집 교육활동 일체를 맡는다.
2. 교사는 공동육아의 이념을 이해하고 조합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된 교육에 참여한다.
3. 교사의 수와 자격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관리한다.
4. 전일제 교사 수급이 어려울 경우 반일제 교사를 모집한다. 이때의 교사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9시 00분 - 오후 2시 00분
오후 2시 00분 - 오후 7시 00분
단,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따라 조절 할 수 있다.
5. 교사 1인당 아이의 수는 다음과 같다. 단, 어린이집 및 교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와 교사회의 연석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만 1세: 3명
만 2세: 7명
만 3세: 9명
만 4세: 10명
만 5세: 10명


제16조 교사회의

1. 교사회의는 대표교사, 교사로 이루어진다.
2. 대표교사는 교사회의를 주관한다.
3. 교사회의는 이사회에 터전의 교육내용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
4. 교사회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이사회와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갖는다.


제17조 급 식

1. 아이들과 교사의 식사를 상담할 영양교사 1인을 둔다.


제18조 보 육 시 간

1.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 일 :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00분
단, 장애아동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반일제 등원을 허용할 수 있다. 실시 여부와 등원 시간은 교사회와 이사회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조합원의 사정으로 보육시간을 넘겨 아이를 찾아가는 경우, 가까운 지역 거주자가 함께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보 육 료

1. 보육료는 아이의 연령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산정하여 부과한다. 보육비의 산정은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하며 이후 1년간 아동의 월령 증가와 관계없이 균일하게 적용한다.
균등보육료 - 431,000원
2. 보육료의 산정은 매년 이사회에서 안을 만들어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보육료는 총회에서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결정한다.
3. 물가의 인상, 조합의 채권 등 채무 상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의결을 통하여 보육료를 연 [5%] 이내의 범위 에서 인상할 수 있으며, 변경된 보육료 기준 금액은 지체 없이 조합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4. 보육료는 매달 말일까지 다음 달 보육료를 정해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연체될 시는 연체료를 가하여 납부한다.
▶연체료 : 1일 이상 15일 이하 연체 시는 5,000원
15일 초과 시는 10,000원.
5. 보육료는 아동이 등원한 달로부터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내야 한다.
단, 질병 등으로 어린이집에 일정기간 보낼 수 없을 경우엔 이사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까지는 보육료의 60%를 부담하며,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조합을 탈퇴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한다.
6. 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총 보육료의 10%를 감하여 납부한다.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총 보육료의 15%를 감하여 납부한다. 한 부모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보육료의 10%를 감하여 납부한다.
7. 입회 및 탈퇴시의 보육료는 보육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납부하며,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을 납부한다.
8. 첫 등원 시, 등원을 연기할 경우 (조합원이), 그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이때, 첫 1개월은 보육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2개월 이상 3개월까지는 보육료의 60%를 납부하여야 한다.
9. 상시적인 보육료감면 대상자에게 보육료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일시적 휴원 등), 그 감면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10. 반일제 등원이 허용된 장애아동의 경우, 전일 보육료의 70%를 납부한다.

제20조 차등보육료

1. 공동육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차등보육료제도를 실시하며, 이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양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차등보육료기금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1조 등 원

1. 등원은 아이들의 적응을 위해 부모 및 양육자가 원장 또는 교사와의 사전 협의 하에 첫 등원 후 3일 동안 보호자 1명이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2. 등원은 오전 9시 30분 이전, 하원은 오후 6시 이후로 한다.


제22조 비 품

1.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조합이 구입한다.
2. 침구류, 아이들의 옷가지 등은 아이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각 가정에서 책임지고 준비한다.
3. 영아의 기저귀는 부모가 제공, 관리한다.
제23조 시설 관리 및 청소

1. 시설 설비 점검과 보수는 교사들이 시설이사에게 보고하여 해결한다.
2. 어린이집의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가스비등)에 관한 관리는 재정이사가 담당한다.
3. 비품, 장난감, 그림책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은 교사들이 순번을 정하여 한다.
4. 반기별로 1회씩 대청소를 실시하며, 이때에는 조합원 전체가 참가해야 한다.
5. 매일 청소(깔끄미)는 조합원이 담당한다. 단, 조합원의 합의하에 용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야호 어린이집을 위한 작업(텃밭, 운동장 관리, 마당 관리, 시설 등)은 필요시에 시설이사가 사전에 공지하고 아마들이 참여하여 실시한다.

제24조 아마활동(부모 일일 교사 활동)

1. 조합원은 아버지와 어머니(이하, 아마) 모두 부모 일일교사 활동(이하, 아마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아마활동 과정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2. 이사회는 연간 계획에 따라 가구당 동일한 횟수로 아마활동을 수행하도록 계획한다.
다만, 회계년도 중에 조합에 가입한 가구는 월할 계산하여 아마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아마활동이 필요한 대상은 교사가 연차휴가나 생리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하거나, 아마와 함께하는 방학 및 교사대회 등 불가피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아마활동 업무는 교육소위에서 담당하며 아마가 필요한 날짜를 사전 공지하고, 각 조합원이 공지된 날짜에 아마활동을 신청함으로써 성립한다.
5. 아마활동 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어린이집의 업무가 마감되는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조합원은 사전에 아마활동 희망 일을 예약할 수 있고 이사회와 교사회는 예약된 날짜에 아마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다만, 예약 일에 아마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약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 어린이의 질병 및 안전사고

1.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보육중인 어린이는 조합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해결한다. 보험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조합과 부모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3. 어린이집은 배상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한다.
4. 어린이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린 경우(법적 전염병), 완치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데려올 수 없다.
5. 병원은 부모가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방 학

1. 여름방학은 교사대회가 열리는 다음주부터 10일간으로 하고, 이 중 5일은 아마와 함께하는 방학으로 정한다.
2. 겨울방학은 1월1일을 포함하여 10일간으로 하고, 이 중 5일은 아마와 함께하는 방학으로 정한다.
3. 정확한 방학 일자 및 형태는 이사회와 교사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 고양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야호 어린이집 운영은 부모와 교사 간에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조합 터전에 CCTV 설치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28조 야호어린이집 대여

1. 야호 어린이집 터전을 대여할 수 있으며, 터전 대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야호터전 이용 수칙’에 따른다.
2. 지역사회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 터전을 대여료를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부칙 1. (시행일) 2016년 1월 30일 총회에서 논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고양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및 야호어린이집 운영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시행일) 2016년 8월 27일 총회에서 논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고양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및 야호어린이집 운영규정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시행일) 2018년 2월 10일 총회에서 논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고양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및 야호어린이집 운영규정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댓글쓰기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야호! 어린이집 한 눈에 보기 10-09 1402
17
야호 소개자료(동영상)입니다. 2편 초코 2020-10-29 33
16
야호 소개자료(동영상)입니다. 2편 초코 2020-10-29 0
15
야호 소개자료(동영상)입니다. 2편 초코 2020-10-29 0
14
야호! 어린이집 한 눈에 보기 말리_단우맘 2020-10-09 1402
13
야호! 어린이집 가입원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리본 2018-12-27 0
12
공동육아란? 여름 2018-06-07 479
11
야호! 가입원서 여름 2018-06-07 256
10
10. 야호의 역사 [1] 여름 2018-04-05 326
9
9. 차등보육료 세부 시행 규칙 여름 2018-04-05 273
8
8. 공적기금 관리규정 여름 2018-04-05 187
7
7. 야호! 정관 및 운영규정 여름 2018-04-05 269
6
6. 야호 찾아 오시는 길 여름 2018-04-05 288
5
5. 야호의 이모저모 여름 2018-04-05 245
4
4. 야호의 한해살이 여름 2018-04-05 212
3
3. 야호이야기 여름 2018-04-05 317
2
2. 가입비 및 각종제도와 교사 현황 여름 2018-04-05 597
1
1. 충원원칙 및 등원절차 안내 여름 2018-04-05 35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