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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협 전환관련 마법사님 메일 공유
작성자 : 배꼽마녀
  수정 | 삭제
입력 : 2014-07-08 11:05:02 (7년이상전),  조회 : 120

전국적으로 사협 전환에 대한 논의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체크하고 의견을 모아내는 작업이 필요할 듯 한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유할 메일은 협동조합 게시판에 열심히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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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의 마법사입니다.
사협 전환에 대한 알림사항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1.

6월 5일자로 보내드린 메일에서 고유번호증의 가운데 번호가 80(개인)인 자가터전
조합은 82(법인)로 빨리 바꾸시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 상태로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이 된 이후에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 아래와 같은 문의는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관공서는 당사자가 직접 문의해야 답변을 해주므로 저희 법인이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협동조합 ‘법인’으로 ‘조직변경’하면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 부과가 되는지,
고유번호가 82로 바뀌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고유번호가 바뀌게 된다면 은행 담보설정이나 통장, 4대보험, 공과금 등을 모두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대출금이 있는 조합은 전환총회와 창립총회 사이에 1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채권자 보호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데요,
기재부에서 발간한 <협동조합 업무지침> 159쪽에는
전환 결의 후 채권자에게 이의신청기간을 1개월 주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채권자 보호)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

ㅇ 전환 결의 후 14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조직 전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공고

*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 생략 가능

ㅇ 알고 있는 개별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ㅇ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주어야 함.
ㅇ 채권자가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ㅇ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은 신고․인가신청 전까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

당초에는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권자 동의서’를 받으면 전환총회와 창립총회를
같은 날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 사협 조직변경 추진과정에서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조직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조합이 있으시다면,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총회를 '전환총회' 절차대로 밟으셔서
전환 결의 여부를 정하시고, (<협동조합 업무지침> 및 첨부하는 파일 참조)
결의가 되었다면
전환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하라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하신 후
공지한 후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채권자 이의가 없다면
그 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더욱 촉박하게 되었네요...


3.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차원에서 기재부와 조직변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동육아협동조합처럼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 지침 때문에 조직변경이
지체되고 시한에 걸려 아예 기회도 박탈당하는 곳에 구제방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고, 그 방법으로 조직변경 시효를 1~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9월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된다면 의원 입법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조직부 070-4755-4640~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정영화(마법사)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14 (서교동 481-2) 태복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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