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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대표자변경시 정원 20% 감축?
작성자 : 마법사
  수정 | 삭제
입력 : 2015-07-07 17:48:12 (7년이상전),  수정 : 2015-07-07 17:49:56 (7년이상전),  조회 : 2734
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의 마법사입니다.


문의가 많은 내용이셔서 공지 드립니다.


2015년 7월 4일 수도권이사장워크숍에서 용인시 수지구의 작은나무숲 이사장님께서

올해 7월부터는 부모협동어린이집도 가정/민간어린이집과 동일하게

3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시 정원을 20% 감축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로서는 부모협동어린이집 특례 제외에 이어

인가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다들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셨지요.



사무국에서는 <2015 보육사업안내>에 나온 것과 다른 내용이라서 해당 공문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어제 작은나무숲 이사장님께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시청에 확인했더니 부모협동어린이집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고,

구청 공무원이 잘못 처리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헤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인만큼

행정 부분에 더욱 신경쓰고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만의 특징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5 보육사업안내> 25쪽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의 대표자・종류 변경 시, 현장 확인 후 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임대시설)를
확인할 수 있음

- 법 제45조제1항에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시설폐쇄, 운영정지)의 효과는
어린이집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 따라서 행정재제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후
대표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위반 내용 및 행정제재 처분의 승계효과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양수인 등에게 사전 고지한 후 변경 인가

-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
∙ 감원 대상은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경우, 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다만,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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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소금 ( 2015-07-10 18:55:52 (7년이상전)) 댓글쓰기
정보 수정 감사합니다. 성미산 어린이집입니다.
<조합대표자회의 > 도 접근 권한 부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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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대표자변경시 정원 20% 감축? [1] 마법사 2015-07-07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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