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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개똥이네 정관 및 운영규정
작성자 : 옹달샘
  수정 | 삭제
입력 : 2014-03-26 11:25:48 (7년이상전),  수정 : 2015-02-22 00:55:18 (7년이상전),  조회 : 306
햇빛과 바람, 물과 흙 속에 섞여 그대로 자연이 되어 자라는 개똥이네 찾아 오심을 환영합니다.

첨부는 개똥이네 식구들이 함께하기 위해 지켜가고 있는 약속입니다.

개똥이네 새식구로 함께하실 님들께 감사드리며... 첨부의 약속을 꼭 읽어 주시기바래요


개똥이네 공동육아협동조합 정관



1 장 총 칙
 
1 (명 칭)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명칭은 개똥이네 어린이집이라 한다. (2004.2.8. 추가 /2009.9.5 /2010.2.6 /2012.9.15. 개정)
 
2 (설립목적)
이 조합은 바람직한 어린이 양육을 실현하는 사회적 공동육아를 위하여 함께 출자하고, 함께 설립하고 함께 운영한다. 이를 기반으로 부모조합원들이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을 공유하고, , 지역, 계층 및 신체나 정신의 장애 등에 따른 사회 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여 우리아이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노력한다. 나아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문화의 확산과 공동육아의 사회제도화를 위해 힘쓴다.
 
3 (사 업)
조합은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공동육아의 터전인 어린이집(이하 터전’)의 설립과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대 및 공동육아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사업
공동육아 사업을 위한 기타 사업
(2012.9.15. 개정)
 
4 (조합의 소재지)
조합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56-11로 한다. (2004.2.8. /2012.9.15.개정)
 
2 장 조합원 (2009.9.5 개정)
 
5 (구 성)
조합은 부모조합원, 교사조합원, 명예조합원 및 후원회원으로 구성되며 조합원은 부모조합원, 교사조합원과 명예조합원을 총칭한다. (2012.9.15. 개정)
부모조합원은 우리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자녀를 조합의 공동육아 터전에 맡긴 가구로 한다. (2005.3.5. / 2012.9.15. 개정)
교사조합원은 터전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수습기간을 만료한 자로 한다. (2012.9.15. 신설)
명예조합원은 퇴직한 교사 및 자녀의 졸업으로 탈퇴한 조합원 중 조합의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전임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총 세명 이하로 한다. (2005.3.5. / 2007.9.15. 2009.9.5. / 2012.9.15. 개정)
후원회원은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육아에 대한 교육 내용지원, 시설설비와 교재교구지원, 행정적, 법적 지원 후원금 등으로 조합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모 조합원중 특별조합원을 선정하여 지역 내 저소득층 자녀의 공동육아 참여가 원활하도록 출자금이나 보육료를 지원하며, 특별조합원의 선정 및 지원범위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2004.2.8 추가/ 2010.9.11. /2012.9.15. 개정)
 
6 (조합원 수의 제한)
조합의 자녀들이 공동육아의 터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합원수의 규모를 운영규정 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한다. (2006.9.9 개정)
 
7 (가 입)
조합원 및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입한다.
부모조합원은 이사회와 면담과 동의를 얻은 후, 가입비와 출자금 납부 등 운영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가입한다. (2012.9.15. 개정)
교사조합원은 수습기간 만료 후 이사회의 동의를 통해 가입한다. (2012.9.15. 추가)
명예조합원은 당해 이사회의 동의로 위촉한다. (2012.9.15. 추가)
후원회원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가입한다.
 
8 (권 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부모조합원은 자녀를 터전에 맡길 권리를 갖는다. (2012.9.15. 개정)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대해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수 있다. (2012.9.15. 개정)
부모조합원과 교사조합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2012.9.15. 개정)
조합원은 공동육아의 일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009.9.5. /2012.9.15. 개정)
 
9 (의 무)
조합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총회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한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012.9.15. 개정)
부모조합원은 출자금, 가입비, 보육료, 발전기금, 조합비, 기타 총회를 통해 의결된 조합 가구당 할당분 등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2009.9.5. / 2012.9.15. 개정)
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지킬 의무 (2004.2.8 추가)
조합원 교육에 참석해야 할 의무 (2004.2.8 추가)
 
10 (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탈퇴할 수 있다.(2012.9.15. 개정)
자녀가 조합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졸업할 때 (2012.9.15. 개정)
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하고, 이사회가 승인할 때 (2005.3.5 개정)
교사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2012.9.15. 추가)
 
11 (탈퇴절차) (2005.3.5 개정) (2010.9.11. 개정) (2014.1.25. 신설)
102항의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탈퇴신청은 이사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되 90일 이전에 제출한다.
탈퇴신청 시 담임교사, 이사회와 상담한다. (2006.9.9. 개정)
탈퇴시기는 해당조합원과 이사회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탈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을 넘기지 않는다.
탈퇴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동안은 아이가 나오지 않더라도 조합비의 70%를 납입하여야 한다. (2014.1.25.신설)
 
12 (탈퇴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출자금의 반환은 탈퇴의 순서대로 실시되며 신규충원이 되어야 반환한다. (2010.9.11 개정)
출자금, 가입비, 보육료, 조합비 미납의 경우에는 미납분을 제외한 잔액을 지불한다. (2012.9.15. 개정) (2014. 1. 25 개정)
탈퇴한 조합원도 탈퇴시 당해 년도 적자에 대해서 균등 책임진다. (2005.3.5 개정) (2010.2.6 개정) (2010.9.11 개정)
 
13 (탈퇴의 철회) (2010.9.11 신설)
탈퇴절차가 진행 중인 조합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탈퇴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탈퇴철회의 신청은 이사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한다.
탈퇴철회의 신청 시 담임교사, 이사회와 상담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장 조 직
 
14 (기 관)
조합은 총회와 이사회, 감사로 이루어진다.
조합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이사장, 교사회 및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5 (총 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총회는 재적조합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정기 총회는 매년1,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재적조합원 1/3이상의 소집요구나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은 총회소집 15일 전에 회의에 부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총회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6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이사회 대표와 이사, 감사의 선출
출자금의 증가와 감소
조합원의 징계
교사의 선출과 해임추인
사업계획안, 예산안의 동의와 결의안의 승인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그 밖의 중요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은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정관의 개정
육아시설 및 보육료 규모에 대한 의결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조합원의 제명
 
17 (의결권의 대리)
조합원은 부득이한 경우 조합에 미리 통보한 후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다.
조합원 가구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18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소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세 명 이상의 부모조합원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표교사는 총회에서 인준하여 구성한다. (2012.9.15. 추가)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조합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이사회는 이사의 2/3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의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집행한다.
이사회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 집행할 수 있고 다만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는 공동육아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 교육, 홍보, 회계, 생활문화,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할하고,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의 책임을 맡는다. (2012.9.15. 개정)
이사는 조합의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육아 터전의 확립을 위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명예조합원을 위촉하고 관리한다. (2007.9.15 신설)
 
19 (이사회의 대표)
이사회의 대표는 이사장이라 칭하며,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2012.9.15. 개정)
이사장은 회의에서 의결에 참가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 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2012.9.15. 개정)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2012.9.15. 개정)
 
20 (이사회의 할 일)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공동육아 터전의 운영을 맡는다. 다만 일상적인 터전의 운영은 범위를 정하여 대표교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 집행한다.
공동육아의 교육내용에 관하여 교사회와 협의한다.
교사의 임명을 결정한다. (2010.2.6 개정)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결의한다.
출자금 관리, 운영한다.
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의결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보육료를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재정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조합의 홍보와 교육 및 조합원의 친목을 도모한다.
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한다.
조합간의 연대사업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 연계하여 집행한다. (2009.9.5 수정)
후원회원을 위촉한다.
정기총회에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안과 예산을 제출한다.
이사회의 의사록을 비치할 의무가 있다.
자문위원회, 특별 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다. (2009.9.5 개정)
 
21 (교사회)
교사회는 상근대표교사 또는 원장, 평교사, 대체교사로 이루어진다. (2006.9.9추가)
상근대표교사 또는 원장이 교사회를 주재한다. (2006.9.9추가)
공동육아의 교육내용에 관하여는 교사회가 1차적 결정권을 갖고 책임진다.
교사회가 결의한 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연석회의를 제안 할 수 있고 연석회의로 최종 결정한다.
 
22 (상근대표교사 또는 원장 선출과 임기) (2004.2.8 추가)(2006.9.9개정)
교사회와 협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3 (상근대표교사 또는 원장의 역할) (2004.2.8 추가)(2006.9.9 개정)
터전관리 및 운영의 총책임 (2009.9.5 개정)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 (2009.9.5. / 2012.9.15. 개정)
대외 업무 (2009.9.5. / 2012.9.15. 개정)
 
24 (교 사)
교사의 수와 자격은 공동육아를 하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규정에서 정하고 이사회가 관리한다.
 
25 (소위원회)
이사회는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며 모든 조합원은 소위원회에 편재되어 활동해야 한다. (2009.9.5 개정)
소위원회는 이사회가 의결하고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09.9.5 개정)
소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6 (방모임)
방모임은 해당 방 교사 및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방장을 둔다.
모든 조합원은 해당 방모임에 소속되며 아이들의 생활 및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7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와 교사회로 구성한다. (2010.2.6 추가)
인사위원회는 교사의 채용, 수습, 평가, 해고, 징계 등의 사안을 처리한다. (2010.2.6 추가)
 
28 (감 사)
감사는 2인을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9 (노동조건 개선위원회) (2010.2.6 신설)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교사회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
노동조건개선위원회는 교사와 조합원 동수로 구성한다.
노동조건개선위원회는 교사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의 개선 등의 사안을 처리한다.
 
4 장 재 정
 
30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다음해 12월말까지로 한다.
 
31 (수 입)
조합의 재정은 가입금, 출자금, 보육료, 조합비, 후원회비, 기타로 이루어진다. (2014.1.25.개정)
조합비의 산정은 어린이 연령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결정한다.
후원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명예조합원이 기부한 금원은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관리하며 그 처분 은 명예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총회에서 결의한다.
 
32 (가입비)
가입비는 출자금의 10%로 하며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2012.9.15. 개정)
가입비 납부 후 등원예정일 1개월 전까지 미 등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입비의 50%를 반환한다. (2006. 9.9개정)
다른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사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출자금의 5%로 한다. (2006.9.9 / 2012.9.15. 개정)
두 자녀 이상을 터전에 맡기는 경우 가입비를 2번째 자녀부터는 가입비를 면제하고, 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할 경우 출자금의 5%로 한다. (2014.1.25. 개정)
 
33 (출자금)
출자금은 터전에 한 자녀를 맡길 경우 600만원, 두 자녀 이상을 맡길 경우 자녀 한 명당 300만원이 추가되며, 납부절차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2012.9.15. 개정)
조합은 출자금을 완납한 조합원에게 15일 이내에 출자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2012.9.15. 개정)
부모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중에 생긴 잉여금이나 손실금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시 출자할 수 있다. (2012.9.15. 개정)
 
34 (발전기금) (2006.9.9 신설)
발전기금의 목적 및 활용
발전기금은 안정적 터전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발전기금은 출자금의 감자를 포함한 터전의 문턱을 낮추는 데 쓸 수 있다. (2010.9.11 개정)
발전기금은 54항의 특별조합원에 사용할 수 있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발전기금의 조성방법
조합 가입 시 납부하는 기금으로 탈퇴 시 출자금에서 전환되는 기금(출자금의 10%이상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 (2009.2.7 개정) (2009.9.5. 개정) (2014.1.25. 개정)
발전기금의 목적에 찬성하는 후원회원의 기금
조합 잉여금 중 기금으로 전환되는 기금
기타
발전기금 관리 위원회
당해 이사회와 명예조합원 1인으로 구성한다.
발전기금의 사용과 해산 시 구성한다.
총회에서 기금의 현황보고 및 사용계획을 보고하고 추인 받는다. , 54항의 특별조합원에 관한 지원은 총회의 추인을 생략한다. (2010.9.11 개정)
홈페이지에 기금의 현황을 게재하여 여타 명예조합원과 후원 회원에게 알린다.
 
35 (지 출)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가입비의 용도는 조합의 설립비용, 감가비용(장기간 사용하는 교재교구포함), 터전시설관련비용 으로 한다. (2014.1.25. 개정)
출자금의 용도는 공동육아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구매나 전세비용, 시설설비비용으로 한다. 용도의 부족한 부분은 월세, 관련단체지원금, 후원금, 융자로 해결하며 조합비에서도 나누어 부담할 수 있다.
 
36 (예산 및 결산)
조합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정기총회에서 심의 의결 한다.
5 장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
 
37 (법정적립금)
조합은 매 사업년도 잉여금의 10/100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1/2이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 손실금이 있을 때는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 사업년도의 잉여금에서 그 손실금의 보전금을 공제한 전액으로 한다.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외의 목적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38 (임의적립금)
조합은 매 사업년도 잉여금의 1/20에 해당하는 이상의 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교육사업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비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다.
 
39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매 사업 년도의 잉여금에 대하여 결손금의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는 조합원의 출자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사업 년도에 이월한다.
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계산, 청구, 지급 및 출자금 전입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거나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40 (조합의 채무와 채권) (2004.2.8 추가)
적자상태에서 차입여부와 조건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조합채무는 전 조합원이 균등하게 책임진다. 탈퇴조합원도 탈퇴 시 이미 생긴 채무에 대해서 책임진다. , 새 조합원의 가입으로 변제될 성질의 채무는 새 조합원의 가입으로 그 채무를 면한다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는 적정한 이율을 납부해야 한다.
 
41 (손실금의 보전)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잉여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이를 보전한다.
 
6 장 포상, 징계, 제명 (2009.9.5 개정)
 
42 (포 상)
조합 발전에 공이 큰 조합원, 자문위원, 교사, 후원회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43 (징 계)
다음의 경우 조합원을 징계하며 징계에는 벌금, 주의, 제명이 있다
조합의 사업과 재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내용의 경중을 가려서 벌금과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조합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한다.
보육료와 조합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
징계의 대상이 된 조합원은 이사회나 총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교사의 징계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2009.9.5 추가)
 
44 (제 명)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당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녀를 1개월 이상 무단 결석시키는 행위 (2012.9.15. 개정)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육료를 체납하는 행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5일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7 장 기 타
 
45 (조합의 해산)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명예조합원이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6조제2호 제3)사항의 의결 정족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당 총회에 참석한 명예 조합원을 포함한 인원의 2/3이상 찬성을 요한다. (2007.9.15 개정)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 기타 조합의 해산 사유가 생겼을 때 해산한다. (2009.9.5 수정)
해산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이때 청산인은 취임즉시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산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진 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 는 지역에 환원한다. (2005.3.5 개정) (2009.9.5 수정)
 
46 (합병과 분할)
조합이 다른 단체와 합병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시 설립된 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해야 한다. (2009.9.5 수정)
 
46 (분쟁의 해결)
조합과 조합원 사이, 조합원 상호간의 분쟁은 조합 내부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현행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부 칙
 
1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개똥이네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규정
 
1 (교 사)
교사회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교사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합하여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토요일은 휴무)
교사의 연장 근무시간은 어린이집 사정에 맞추어 시행한다.
아이 당 교사의 수는 다음과 같다. (2006.9.9 개정)
4: 아이 6~7명당 교사 1
5: 아이 8~9명당 교사 1
6: 아이 10~12명당 교사 1
7: 아이 10~12명당 교사 1
단 교사1인당 아이 수는 어린이집 및 교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와 교사회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2 (급 식)
아이들과 교사들의 식사를 담당할 영양교사 1인을 둔다.
식사시간과 간식시간을 둔다.
 
3 (보육시간)
보육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교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와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2012.1.28.변경)
 
4 (등 원)
조합원은 조합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신규조합원은 사전에 등원 일을 이사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최초 등원 일은 조합원 자격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2010.2.6 수정)
아이들의 적응을 위해 부모 및 양육자가 교사회와 논의하여 일정기간 (1주일) 어린이집에 함께 등원할 수 있다. (2010.2.6 수정)
대기자의 경우 교사회, 이사회와 사전 상담을 거친 후 결원이 있는 경우 즉시 등원할 수 있다. 등원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2010.2.6 추가)
조합원 자녀 및 어린이집 교사 자녀
대기자 등록 우선 순(성별을 고려할 수 있다)
 
5 (보육료)
보육료 및 조합비는 매월 초 10일까지 정해진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보육료에 대한 다른 상위규정이 있을시 이를 따른다. 또한, 조합비의 경우 납기일을 초과할 시 110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2014.1.25. 개정)
보육료는 법에 정한 보육료를 한도로 한다. (2014.1.25. 개정)
가구당 조합활동비 25,000()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비 17,000을 납부한다. (2012.4.2 변경) (2013.1.26 변경)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해당 월의 중간에 등원하지 않거나 또는 중간 일부터 등원하게 되더라도 보육료 및 조합비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014.1.25. 개정)
조합비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100%를 납부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을 인정한다. (2014.1.25. 개정)
질병 등으로 어린이집에 30일 이상 아이가 등원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모의 출산휴가로 아이가 등원하지 못할 경우 조합비의 70%를 납부한다. (2004.2.8 개정)
탈퇴서를 제출한 후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더라도 90일간은 조합비의 70%를 납부한다. (2014. 1.25 신설)
규정 및 이사회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준으로 아이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비의 전액을 납부한다.
첫 등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조합비는 등원일수를 휴원 및 휴일을 제외한 실제 보육일 수로 나눈 비례금액만큼 납부한다. 가령 총 20일의 보육일중 13일을 등원하는 경우에는 65%만큼 납부한다. (2010.2.6 신설) (2010.8.1 개정)
첫 등원시, 등원을 연기할 경우 그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이때 첫 1개월은 조합비의 50%, 2개월 이상 3개월까지는 조합비의 70%를 납부해야 한다. (2012. 4. 2 신설)
 
어린이집에 두 자녀 이상을 보낼 경우, 두 번째 자녀부터는 보육료와 조합비 합의 10%을 조합비에서 감면한다. (2014.1.25. 개정)
장기 휴원에 따른 조합비 납부질병, 부모의 실직, 출산휴가 등 규정에 정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 미리 고지하고, 3개월간은 조합비의 70%를 납부 한다. (2004.2.8 개정)
원활한 운영과 소통을 위해 당해 이사진은 매월 조합활동비중 1만원을 감면하며, 지원 기간은 선임 당해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2012. 4. 2신설)
 
6 (등원유보)
장기간 개인 사정으로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는 조합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권리가 정지되는 것을 등원유보라 한다.
등원유보는 이사회에 신청하고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
등원유보시 출자금은 반환하지 않고 조합비는 다른 아이가 충원될 때까지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014.1.25. 개정)
조합은 등원유보 된 자리에 아이를 충원할 수 있으며, 등원유보를 신청한 조합원은 대기자 0순위로 한다. 대기자 0순위란 조합원을 충원하려고 할 때 최우선 순위를 말한다.
 
7 (가입비와 출자금)
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후, 아래 2~4항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2012.5.2. 개정)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신청한 사람의 가입을 승인, 통보한다. (2012.5.2. 추가)
이사회 승인을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 출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비로 납부해야 하며, 가입비 납부 후 30일 이내출자금을 완납하여 조합원이 된다. , 등원예정일이 납부기한보다 먼저 도래할 경우 등원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2012.5.2. 추가)
출자금 납부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 이사회에 요청, 협의하여 최대 3회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의 첫 회차분은 상기 3항의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첫 회차분 납입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2012.5.2. 개정 및 항번 변경)
출자금의 반환은 상반기 정기총회 이후에 하며, 신규충원이 되었을 때 반환한다. (2012.5.2. 항번 변경)
총회에서 감자가 결정될 시 탈퇴하는 조합원도 균등 책임진다. (2012.5.2. 항번 변경)
 
8 (비 품)
식기류, 가구류, 세면도구, 안전물품은 조합에서 비치한다
비품명세작성 및 비품관리는 시설이사가 책임지며, 대청소시 정기점검을 한다.
침구류는 각 조합원이 책임진다.
 
9 (시설관리 및 청소)
청소와 비품정리는 교사들이 한다.
매일 조합원이 교대로 어린이집을 청소한다. (2005.3.5 개정)
대청소와 소청소는 1년에 각각 2회씩 실시한다. (2010.2.6 수정)
평일 청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용역을 통해 외주로 시행할 수도 있으며, 그 경비를 고려하여 조합비를 정한다. (2014.1.25.개정)
 
10 (부모 일일 교사(아마))
조합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일 교사로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부모교사는 교사의 생리휴가나 교사 재교육,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 할 때 일일 교사를 할 의무, 조합 가입 전 일일 교사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의 요청에 의해 교사회의 동의를 얻어 일일 교사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부모교사의 근무시간은 교사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005.3.5 개정)
각 가정은 1년에 1회 이상은 부모교사 지원을 해야 한다. (2004.2.8 개정)
부모교사의 할 일은 어린이집에서 정할 수 있다.
 
11 (교사와 부모의 의견 교환)
교사와 부모는 날적이와 방모임을 통해 아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어느 한 쪽의 요청이 있을 시 개별 혹은 소규모로 면담을 가질 수 있다.
 
12 (조합원)
조합원의 수현 터전의 규모를 고려하여 자녀 수를 일정수준 넘지 않도록 조합원수를 제한하며 그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신규조합원의 대기신규로 가입한 조합원이 사정에 의해 1달 이상 등원하지 못할 경우라도 가입과 동시에 가입비와 출자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13 (총 회)
불참할 경우조합원은 총회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총회가 개최되기 3일전까지 이사회에 사유서와 총회 참석하는 조합원 1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의 운용조합원은 총회에서 제기할 안건이 있을 경우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전 1주일 전까지는 이사회에 취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10.9.14 개정)
 
14 (이사의 역할과 위원회 활동 및 방모임)
조합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이사와 위원회를 두며 전 조합원은 반드시 이에 참여 하여야 한다.
이사장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회를 주재하고,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한다.
운영위원회와 운영이사 (2010.2.6 개정)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주재한다.
방모임을 총괄한다.
재정수익을 담당한다.
어린이집 운영 실무를 책임지고 운영실태에 대해 평가하며,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조합 및 터전의 각종 행사 및 총회에 대한 기획, 준비, 진행을 총괄한다.
조합 운영비 예산을 책정하고 관리한다.
시설위원회와 시설이사 (2010.2.6 개정)
시설위원회를 꾸리고 주재한다.
터전의 시설을 관리한다.
어린이집의 시설, 위생상태를 점검 보수하고, 시설 위생에 대한 평가 항목과 방법을 정하여 매월 평가하며,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예비책이나 방안을 마련한다.
일일청소, 주말청소, 대청소의 일정을 세우고 집행을 총괄한다.
조합원들의 각종 의무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이행하지 않을 시 상응하는 노동을 부과한다.
재정위원회와 재정이사 (2010.2.6 개정)
조합의 출자금, 가입비, 발전기금, 퇴직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출과 보육료 및 조합비 수입을 관리하며, 조합비중 매월 조합원당 25,000원을 조합활동비로 운영위원회에 송금하고, 또한, 매월 조합원당 15,000원을 청소비로 시설위원회에 송금한다. (2014.1.25.개정)
어린이집의 매월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조합원들에게 공개한다.
반기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교육위원회와 교육이사 (2010.2.6 개정)
교육위원회를 꾸리고 주재한다.
조합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한다.
교사회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아마활동 계획표를 짜고 일지를 관리한다.
일지, 평가서 및 기타 자료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홍보위원회와 홍보이사 (2010.2.6 개정)
홍보위원회를 꾸리고 주재한다.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조합의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기타 어린이집과 관련한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
회의록 작성 및 각종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2004.2.8 추가)
조합원 모집과 대기자를 관리한다.
 
각 방 별로 방모임을 갖는다. 방모임에서는 아이들의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중심으로 토론 한다.
 
15 (벌 칙)
조합원은 총회, 소위원회, 조합원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이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벌금, 주의,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조합의 행사(노동을 필요로 하는 모임)에 불참 시 벌칙 사항.
그에 상응하는 노동으로 대체한다. (2004.2.8 개정) (2010.2.6 개정)
조합원이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개선의 징후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 제명 조합원은 제명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16 (감 사)
조합은 2인의 감사를 두어 조합의 운영상태와 회계상태를 감사하여 보고한다.
 
17 (어린이의 질병 및 안전사고)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보육중인 어린이는 조합의 부담으로 모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해결한다.
어린이가 감기 이외의 법정전염병인 경우는 어린이집에 올 수 없다. 어린이집에 나올 때는 완치 확인서를 해당 병원에서 받아 와야 한다.
 
18 (맛단지) (2010.12.21 신설)
맛단지는 다음의 근로방법과 근로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방법
근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근로방법: 평일근무는 근로시간에 준하고 토요일 근무는 매주 휴무를 실시한다.
근로조건
긴나들이 날에는 도시락을 준비한다.
장기적으로 영양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맛단지는 식단을 작성하고 겨울김장 이외의 일상적인 식단관련업무를 관장한다.
조합운영위는 식단도우미를 두어 맛단지와 소통하고 관리한다.
 
19 (상 조) (2014.1.25 신설)
조합원 혹은 조합원의 직계존속의 중대한 경조사(결혼, 장례)의 경우 20만원의 금액을 조합활동비에서 지출한다.
부모조합원을 제외한 상기 조합원의 범위(명예조합원 포함)는 이사회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20 (기 타)
조합원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행사를 실시한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 칙
 
1
이 운영규정은 총회 인준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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