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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동육아 모여라어린이집 정관(2015.8.30 개정)
작성자 : 마녀(현서맘)
  수정 | 삭제
입력 : 2015-08-31 08:49:18 (7년이상전),  수정 : 2016-01-29 12:32:33 (7년이상전),  조회 : 52
대표자 선출에 관한 건을 추가했습니다.
정관부분만 다시 올립니다.

천안 공동육아 협동조합 모여라 어린이집 정관

2014년 3월 1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조합은 천안 공동육아 협동조합 모여라 어린이집 (이하”모여라 어린이집” 이라고 한다 )이라고 한다.

제2조 (설립목적)
우리조합은 공동육아의 이념과 운영방식에 동의하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 설립, 운영 하여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고 성, 지역, 계층 및 신체나 정신의 장애에 따른 차별과 불평 등을 극복하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여라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공동육아의 이념을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우리조합은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모여라 어린이집의 설립과 운영
2.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연대 사업
3. 지역 사회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업
4. 공동육아의 사회 제도화를 위한 사업
5. 공동육아 사업을 위한 기타 사업

제4조 (조합의 소재지)
우리조합은 천안시 일원에 그 소재지를 둔다.


제2장 조합원

제5조 (자격)
① 조합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비와 출자금을 납부하고 자녀를 모여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가구로 한다.
③ 준회원은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비를 납부 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자녀를 모여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못하고 대기중에 있는 가구로 한다.
④ 체험회원은 조합 가입 전에 조합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가입비와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로 자녀를 모여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가구를 말하며 , 그 등원기간은 등원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후원회원은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여 교육내용, 시설, 설비, 교재, 교구, 행정적, 법적 지원, 후원금 등으로 조합을 지원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6조 (조합원 자녀수의 제한)
조합원 자녀들이 모여라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녀의 수를 천안 공동육아 협동조합 모여라 어린이집 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한다.

제7조 (가입) 조합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가구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대표교사 및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이사는 면담을 거쳐 이사회에 가입동의를 부의한다.
2. 이사회는 가입동의 부의가 된 가구에 대해 적절한 심사를 통하여 가입 승인을 한다. 가입승인을 얻은 가구는 가입 승인시 지정된 일자에 가입비 납부와 동시에 제 9조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간 서약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규정된 출자금을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여라 어린이집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3.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1가구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후원 회원이 된다.
4. 체험회원인 경우 가입순위는 가입비와 출자금을 우선 납부한 가구가 우선권을 가진다.

제8조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자녀를 조합이 운영하는 모여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권리
2.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3.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이사와 감사의 선거권, 피선거권
4. 공동육아의 일꾼으로 직접 참여할 권리

제9조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1. 총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 조합원 교육에 참석할 의무
3. 보육비등을 납입할 의무
4. 운영규정에서 정한 각종 활동에 참석할 의무
5. 조합의 정관과 운영규정을 성실히 지킬 의무

제10조 (조합의 탈퇴)
① 조합원은 자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1. 조합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2. 사망하거나 사고 혹은 질병으로 기간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할 때
3. 공동육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사회가 판단할 때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1. 장기 출장 또는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공동육아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때
2. 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하고 이사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③ 삭제 (2011년 5월 14일)
④ 조합원 가입 직후 1개월 적응기간 이내에 탈퇴 시에는 제12조 ④항이 적용되지 않고 바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조합원의 제명)
① 조합원이 제 35조의 징계 사유 중 제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제①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 자 할 때에는 이사회는 총회 개최 15일전에 총회소집을 공지하고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제12조 (출자금의 반환)
① 신규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은 부적응으로 인해 적응기간 1개월 이내에 탈퇴할 경우에 대비하여 1개월간 보전토록 한다.
② 출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
1. 제명에 의하지 않은 탈퇴의 경우에는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2. 제명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피해액을 별도 산정하여 보상하며 그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하되 출자 지분의 1/10 이하를 범칙금으로 한다.
③ 출자금의 반환 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적응기간 1개월 이내에 탈퇴하는 조합원이 있으면 우선 반환한다.
2. 조합가입일자가 앞선 순으로 반환한다.
④ 출자금 반환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탈퇴일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 제명일 이후 1개월 이내로 하며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 탈퇴 예정조합원의 합의하에 이사회의 결의로 반환 시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상반기 탈퇴자의 출자금은 당해 7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하고 하반기 탈퇴자의 출자금은 익년 1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단, 출자금 반환이 지연되더라도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출자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다.
⑥ 탈퇴일 또 는 제명 처분 일까지 조합 손실분이 있을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탈퇴일 또는 제명처분일의 전 조합원의 가입기간에서 탈퇴 또는 제명처분 받은 조합원의 가입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손실분에 대한 비례감자를 시행 후 출자금을 반환한다.


제3장 조 직

제13조 (기관)
① 조합은 총회와 이사회, 감사로 구성된다.
② 조합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자, 원장과 교사, 각종 위원회와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4조 (총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② 총회는 재적 조합가구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 정기 총회는 매년 2회, 회계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대표가 소집한다.
④ 임시 총회는 재적 조합가구 1/3 이상의 소집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이사장은 총회 소집 15일 이전에 회의에 부의할 의안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며, 재적 조합가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가구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제2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는 조합가구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2. 출자금의 증가와 감소
3. 보육료의 증감에 대한 의결
4. 대표교사의 선출과 해임
5. 사업 계획안, 예산안의 동의와 결산의 승인
6.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7. 조합원의 징계와 제명
8. 감사 보고서의 승인
9.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10.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1.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12. 그 밖의 중요 사항

제16조 (의결권)
① 조합원의 의결권은 조합원당 1표로 한다. 다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배제되며 특별 이해 관계의 판단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조합원은 부득이한 경우 조합에 미리 통보하여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④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다.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조합의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대표교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5-7인으로 한다.
③ 이사와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이사의 선출순서원칙은 1순위로 지원자, 2순위로 7세 꾸러기를 두었으나 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는 조합원 , 3순위로 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는 조합원으로 하고 전임이사가 선임되었던 조합가구는 최우선적으로 배제한다.
⑤ 전항에서 동일자격을 가진 조합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한다.
⑥ 이사회는 총 이사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의 안건은 2/3의 찬성으로 가결, 집행 한다.
⑦ 이사회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집행할 수 있다. 단,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⑧ 이사회는 운영, 교육, 재정, 시설, 영양, 홍보 등으로 일을 분담하고 각 집행기구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 다.
⑨ 이사는 조합의 정관 및 운영규정과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모여라 어린이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이사장의 선출순서원칙은 1순위는 지원자 , 2순위는 선임된 이사 중 조합가입기간이 가장 긴 자로 한다.
③ 전항에서 해당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한다.
④ 이사장은 회의에서 의결에 참가한다.
⑤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조합 가입기간이 최장인 이사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9조(대표자 선임)
① 선출조건 : 1년이 상 조합원 활동을 하고 3인 이상의 조합원에게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선출방법 : 조합원의 2/3이상의 투표에서 최다득표자로 정한다. 단일 후보일 경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③ 임기 : 모여라어린이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투표일로부터 1년을 임기로 정한다. 다만 조합원 중 연임이 가능하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역할 : 각종 대외 행사 및 공문서상에서 모여라어린이집의 의사결정의 대표자로 활동한다.
이사회의 참가 의무는 없으나 이사회의 결정사안을 대외 문서로 명시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모여라 어린이집의 운영.
2.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의 의결
3. 공동육아의 교육 내용을 관리하고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부의
4. 교사 임명과 해직의 결정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결의
6. 출자금의 관리 및 운영
7. 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 , 총회의 추인
8. 보육료를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의 결정과 관리
9. 재정 사업의 기획과 집행
10. 조합의 홍보와 교육 및 조합원의 친목을 도모
11. 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집행
12. 조합간의 연대 사업을 공동육아 연구원과 연계하여 집행
13. 후원회원의 위촉
14. 정기 총회에 사업과 결산의 보고와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의 제출
15.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 이사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는 행위
16. 이사회 회의록의 비치
17. 자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

제21조 (감사)
① 감사는 1인 이상을 둔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승인받아 전임 재정이사가 담당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매 분기별 조합의 사업, 회계 그리고 모여라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을 감사하며 감사의 의견을 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 (고문)
① 전년도 이사들은 임기가 끝난 후 고문으로 활동한다.
②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고문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재 정

제23조 (사업년도)
조합의 사업년도는 매년 2회로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수입)
① 조합의 재정은 가입비, 출자금, 후원회비, 보육료, 조합비, 수익사업 수익금, 기타로 이루어진다.
② 보육료와 조합비, 출자금의 산정은 어린이 연령과 조합원 수입 및 재산 정도에 따라 적절히 고려해 이사회에서 안을 만들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 (가입비)
신규조합원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액의 가입비를 내며 가입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의 사정으로 가입이 취소 될 경우와 등원 후 1개월 이내에 탈퇴할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조합원 탈퇴 후 재가입할 때 6개월 이내에 다시 등원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가입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조합원 개인의 사정으로 등원 전에 가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가입비 전액을 반환하고, 등원 후 1개월 이내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등원일을 일할계산 하여 차감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26조 (출자금)
① 신규로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500만원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재정이사는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출자를 증빙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입금에 대한 지출용도)
① 출자금 및 가입비는 모여라 어린이집을 운영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구매, 전세비용 및 반영구적 시설을 위한 설비비 등 비소모성 지출에 한한다.
② 보육료 및 조합비는 운영이나 교재 교구비, 홍보 등 소모성 비용의 지출에 사용한다.

제28조 (예산 및 결산)
조합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정기 총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5장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 보전

제29조 (법정 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분기 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조합원 출자 총액의 1/2이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손실금이 있을 때, 적립금의 계산은 해당 사업분기의 잉여금에서 그 이월손실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②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 (임의 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분기 잉여금의 5/100 이상의 금액을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사업분기에 이월하여 교육 사업비용으로 충당해 지출할 수 있다.
② 임의 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 육비로 충당하여 지출 할 수 있다.

제32조 (잉여금의 이월)
①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 결손금의 보전,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잔여액이 있을 때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② 잉여금은 배당할 수 없으며 조합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조합원의 탈퇴시 해당조합원에 해당되는 잉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손실금 보전을 위해 별도적립한다.

제33조 (손실금의 보전)
매 사업년도 결산시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 잉여금, 임의적립금, 별 도 적립금, 법 정 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다만, 이와 같이 보전을 하여도 보전이 되지 못할 시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감자를 시행하고 감자된 금액만큼 조합원들은 추가출자를 하여야 하며 연기될 수 없다.

제34조 (조합의 채무)
① 조합은 적자 상태일 경우 이사장 명의로 차입을 할 수 있으며 차입조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조합채무는 전 조합원이 지분에 따라 각서를 통해 책임을 지며 탈퇴 조합원도 탈퇴 시 이미 생긴 채무에 대해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새 조합원의 가입으로 변제될 성질의 채무는 새 조합원의 가입으로 그 채무를 면한다.
③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이자율은 1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포상과 징계

제35조 (포상)
조합발전에 공이 큰 조합원, 자문위원, 교사, 후원회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에는 주의, 제명이 있다.
1. 조합의 사업과 재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자녀를 1개월 이상 무단 결석케 하는 경우
3. 보육비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연체한 경우
4. 운영규정에서 정한 공식행사등 조합원이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 행사 및 사업에 불참하는 경우
② 이사회는 ①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중을 고려하여 주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제37조 (정관의 개정)
① 정관개정의 발의는 전체조합 가구의 1/3이상의 서명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정관개정은 전체 조합 가구의 2/3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2/3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 (운영규정 등)
① 조합은 운영규정, 교사의 인사와 급여에 관한 규정등 기타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②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39조 (조합의 해산)
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은 해산할 수 있다.
② 조합이 파산한 경우와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해산한다.
③ 조합을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이때, 청산인은 취임 즉시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 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산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진 채무를 포함하여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기부한다.

제40조 (합병과 분할)
① 조합이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합병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설립될 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1조 (분쟁의 해결)
① 조합과 조합원, 조합원 상호간의 분쟁은 조합내부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현행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제42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① 본 조합의 조합원(부모와 교사)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② 본 조합에 조합원(부모와 교사)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본 조합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교사 근무 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부 칙

① 본 정관은 2006년 8월 2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② 본 정관은 2009년 5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10조④항, 12조②항)
③ 본 정관은 2011년 2월1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④ 본 정관은 2011년 5월 1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⑤ 본 정관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⑥ 본 정관은 2013년 2월 2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⑦ 본 정관은 2014년 3월1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⑧ 본 정관은 2015년 8월3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19조 추가, 조항번호 변경)

천안 공동육아 협동조합 모여라 어린이집 운영규정




2014년 03월 1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천안 공동육아 협동조합 모여라 어린이집(이하 “모여라” 라고 한다.) 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모여라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어린이집이 됨에 따라 조합원의 자녀들(이하 “꾸러기들”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터전”이라 함은 모여라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말한다.
② “조합원”이라 함은 제1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정의 출자금을 납부하고 이사회에서 가입 승인된 회원을 말한다.
③ “날적이”라 함은 꾸러기들의 담당 교사 및 아마가 매일 기록 유지하는 꾸러기들의 일일 육아일기를 말한다.
④ “아마” 라 함은 꾸러기들의 부모를 말한다.

제2장 시설장
제3조 [시설장의 임무]
영유아 보육법에서 규정한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상시근무를 통해 보육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일상적인 교사의 근태관리 및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

제3장 대표교사
제4조 [대표교사의 선출]
대표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선출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임시대표교사를 맡아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 [대표교사의 임무]
① 대표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교사들과 협의하여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② 대표교사는 교사를 대표하며 모여라의 모든 교육내용과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표교사는 매달 진행하는 교육내용과 계획을 이사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4장 교사
제6조 [교사의 임무 등]
① 교사는 꾸러기들을 교육하고 모여라의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② 교사는 공동육아의 이념을 이해하고 모여라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사의 수와 자격]
모여라에 등원하는 꾸러기들의 연령과 수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제8조 [교사의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초과근무는 일반교사의 경우 평일 2시간 ,영양교사는 평일 1시간으로 구성된다.
③ 교사의 근무시간 배정은 평일 기준 다음과 같으며, 보육교사는 교대로 근무한다.
1. 영양교사 : 오전 08:00 ~ 오후 17:00
2. 보육교사1. 오전 08:00 ~ 오후 18:00
3. 보육교사2 : 오전 08:30 ~ 오후 18:30
4. 보육교사3 : 오전 09:00 ~ 오후 19:00

제9조 [반일제 교사의 채용]
전일제 교사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사회는 반일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반일제 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제10조 [보조교사제 운영]
조합은 아마, 졸업한 꾸러기의 아마, 기타 이사회가 인정한 자를 보조교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평일아마가 의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보조교사 중에서 그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기별로 해당 보조교사에게 평일 아마 대체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각방의 정원]
모여라는 3개의 방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방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이사회의 운영방침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1. 24개월 ~ 36개월 : 4명
2. 37개월 -5세 이하 : 7명
3. 6세 이상-7세 이하 : 7명


제5장 급식

제12조 [영양교사의 채용등]
① 모여라에는 꾸러기들과 교사의 식사를 담당할 영양교사 1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영양교사의 채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급식시간등]
① 점심시간은 오후 12시 에 시작하며 간식시간은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시작한다.
② 급식에 필요한 재료는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보육
제14조 [보육시간]
① 보육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까지로 한다.
② 조합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보육시간을 넘겨 꾸러기들이 퇴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과 함께 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보육료]
보육료는 월 24개월 ~ 36개월 : 286,000원37개월 ~4세 이하: 286,000원
5세 :254,000원6세 이상 ~ 7세 이하 : 241,000원
① 보육료는 조합원의 수, 꾸러기들의 수, 교사의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연령산정의 기준은 37개월 이후에는 매년 3월 1일을 보육료 조정시기로 한다.
② 보육료는 매달 10일까지 해당월의 보육료를 정해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③ 보육료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입회일자로 일할 계산하며, 탈퇴월에는 탈퇴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납부한다.
④ 조합원이 탈퇴일을 명시한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질병 등으로 터전에 일정기간 보낼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당일로부터 보육료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단서규정 삭제 (2014년02월15일)
⑤ 삭제 (2011년 12월10일)

제16조 [최초 등원시 보호자의 동반등원 허용]
① 꾸러기들의 적응을 위해 최초 등원시에는 아마 및 양육자 가 대표교사의 사전승인 하에 첫 등원 후 3일 동안 보호자 1명이 터전에 동반 등원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연장될 수 있다.
② 최초 등원시의 3일간은 등원시간을 오전만으로 한다.


제7장 출자금 및 가입비등

제17조 [출자금의 납부]
① 출자금은 조합원의 꾸러기가 터전에 최초 등원전까지 조합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예정조합원의 경우에는 최초 등원시 보육료 납부와 함께 출자금의 1/3 를 납부하고 잔여 출자금은 최초납부일로부터 2달후에 2개월간의 시중은행 평균 정기예금 금리의 이자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③ ②항의 경우 잔여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1개월의 추가 납부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잔금 납부시 20%의 연체료를 추가납부 해야 한다. 다만, 추가 1개월 후에도 잔여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기납부 출자금과 조합자격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에서 그 처분을 결정한다.

제18조 [가입비]
모여라에 가입하려는 예정조합원은 금 오십만원의 금액을 가입비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원전 가입취소시에는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며, 등원후 1개월 이내에 탈퇴시에는 일할계산하여 환불되나 1개월이상 등원 후에 탈퇴하면 환불되지 않는다. 단, 합의 권유로 3개월 이내 탈퇴시에는 가입비의 전액을 환불한다.

제19조 [조합비] 조합비는 아래와 같이 매달 10일까지 해당월분을 정해진 조합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연령과 상관없이 250,000원이며, 그 중 10,000원은 기부금 통장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비 인상(2014년 03월 18일 개정)
① 제 15조 1항, 2항, 3항, 4항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11년 12월10일)

제8장 비품

제20조 [비품등의 구비]
①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모여라에서 비치한다.
② 침구류, 수건, 꾸러기들의 옷가지 등은 꾸러기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각 가정에서 책임지고 준비한다.

제21조 [영유아 물품]
① 우유, 분유는 조합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아의 기저귀는 아마가 제공하되 모여라에서 관리하며 젖병 소독은 각 가정에서 실시한다.


제9장 시설 관리 및 청소

제22조 [청소 비품의 관리]
① 교사는 청소 비품 정리를 해야 한다.
② 터전의 점검과 보수는 교사들이 시설담당 이사에게 청구하고 시설담당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한다.
③ 터전의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가스비등) 의 납부는 재정이사가 담당한다.
④ 비품, 장난감, 그림책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은 교사들이 순번을 정하여 한다.

제23조 [대청소의 실시]
① 조합은 매월 대청소를 실시하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청소의 참여기준은 조합원으로 하며 제24조 ①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아마일일 교사 및 아마활동

제24조 [아마일일교사]
① 조합원의 가구별이 아닌 모든 아마가 일일교사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각 조합원은 년간 계획에 따라 반드시 아마 일일교사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순번은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이사회에서 취합하여 공고하고 재조정 할 수 있다.
③ 아마교사는 교사가 월차휴가나 교육출장 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경우 꾸러기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④ 아마교사의 일일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⑤ 삭제 (2011년12월10일)
⑥ 삭제 (2011년12월10일)

제25조 [아마활동]
① 출산전 4개월내 ,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임산부가 포함된 조합가구의 경우에는 모든 아마활동을 제외시킨다.
② 아마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는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여하며 누적아마활동점수가 가구당 80점에 달하면 청소아마를 마일리지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10점을 감한다 1. 반일아마 : 10점2. 토요아마 : 10점3. 종일아마 : 20점4. 기타아마 : 5점
5. 이사회의 참석이사 : 5점
6. 이사회의 지원아마 : 10점
7. 출산후 6개월 ~ 1년 아마활동 : 아마점수 *2
8. 대청소 부부 같이 참여 : 아마점수 10점


제11장 교사와 아마의 의견 교환

제26조 [날적이 기록유지]
교사와 아마는 날적이를 통해 꾸러기들의 터전생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제27조 [아마의 교사회에 대한 의견제출]
아마는 교사회 및 교사에 대한 의견을 이사장을 통해서만 교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장 꾸러기들의 질병 및 안전사고

제28조 [질병의 발생]
① 꾸러기들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법적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에는 완치될 때까지 모여라에 등원할 수 없다.
②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병원은 부모가 동반하여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안전사고등]
① 교사들은 모여라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보육중인 꾸러기들은 모여라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모여라와 부모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제13장 방 학

제30조 [방학기간] 방학은 교사대회를 포함하여 10일간으로 한다.

제31조 [방학시기]
매년 방학시기는 하계와 동계로 구분되며 시기는 교사회의 의견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4장 조합의 활동

제32조 [공식행사] 의 공식 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방모임
4. 대청소
5. 조합원 교육
6. 신입 조합원 교육
7. 모꼬지
8. 체육대회
9. 야유회

제33조 [기타행사]
조합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을 위한 회의와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5장 벌 칙

제34조 [벌금 및 벌칙] 삭제 (2011년 12월10일)

제35조 [조합원제명의 총회부의기준]
① 제33조의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조합원의 제명을 총회에 부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연속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계속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2. 이사회: 연속 3회 이상 불참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년 2 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3. 기타행사: 연속4 회 이상 불참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년 2 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② 조합원은 해당조합원에 대해 제명결의를 부의하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 할 수 있다.


제16장 기타

제36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의 변경은 재적 이사의 2/3 의 참석과 참석 이사의 2/3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07년 7월 1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09년 9월 1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3조, 8조 ③항, 14조 ①항, 24조 1.항)
③ 본 규정은 2011년 2월1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④본 규정은 2011년 5월 1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⑤본 규정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⑥본 규정은 2013년 2월2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25조 ②항)
⑦본 규정은 2014년 2월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15조 ④항 단서규정 )
⑧본 규정은 2014년 5월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19조 조합비)

천안 공동육아 협동조합 모여라 어린이집 인사규정




2011년 12월 1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천안 공동육아 협동조합 모여라 어린이집(이하 “모여라 어린이집” 이라고 한다.)의 정관에 의하여 공동육아 터전에서 조합과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교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교사”이라 함은 조합의 사업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정의 급료를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② “인사”라 함은 임면, 보직, 처우, 급여, 복무, 상벌, 교육, 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직급 구분)
① 교사는 대표교사 , 전일제 교사, 영양교사, 반일제 교사로 구분한다.
② 보조교사는 맛 단지, 시간제 교사로 구분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 (구성)
① 조합원과 교사간의 인사상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은 교사 3인과 운영이사, 교육이사, 재정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교사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 결정할 경우 해당 교사는 위원에서 제외되며 맛단지 또는 기타 아마들은 회의에 배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이사와 교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대표교사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 결정할 경우에는 대표교사는 위원에서 제외된다.

제5조 (심의결정사항)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인사규정의 개.폐
2. 교사의 신규채용
3. 교사의 징계, 해고
4. 교사의 상벌 사항
5. 기타 인사 관련 중요 사항

제6조 (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 의사 정족수, 의사결정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운영방식과 동일하다


제3장 임면과 보직

제7조 (신규채용과 임면)
① 신규 채용된 교사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본 기간 동안에는 급여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산입한다.
② 신규채용과 임면, 보직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8조 (신규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규 채용할 수 없다.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선고 받은 자
2. 다음에 열거하는 범죄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가. 살인 및 살인미수
나. 강, 절도
다. 강간 및 강간미수
라. 폭행
마. 사기
3.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다만, 신체검사는 조합지정 병원에서 실시하고 검사 항목은 간염과 결핵으로 한다.
4. 병역의 의무를 고의로 필하지 않은 자 또는 불명예 제대한 자 단, 병역 면제자는 제외
5. 채용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변조한 자
6. 수습 기간 동안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저촉되는 자
가. 공동육아 이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대표교사나 이사회로부터 3회 이상의 지적을 받은 경우
나. 교사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다. 교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라. 교사 교육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마. 교사의 명백한 부주의로 인하여 아이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바.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사. 결근, 지각, 조퇴 등이 5회 이상인 경우

제9조 (채용서류) 교사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제 8조에 명기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사진 부착)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공동육아에 대한 의견 및 활동계획서 1통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만)
6. 성범죄 조회 동의서

제10조 (보직) 교사의 보직은 능력, 특기, 전문지식 및 적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11조 (교사의 정원 관리) 교사의 정원에 관해서는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복무

제12조 (신의 성실) 교사는 조합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헌신을 통하여 모여라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조 (신분 보장)
① 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사는 신분이 보장된 기간 동안에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사와 조합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신입직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뒤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별도의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수습기간의 조건을 승계함을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기간은 신규채용 일로부터 1년(수습기간 포함)으로 하고, 재계약시에는 2년 주기로 한다. 다만, 상호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것으로 한다.
4. 계약은 어느 일방에 의하여 파기될 수는 없으나 징계에 따른 해고, 조합의 해산, 교사의 사망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5. 조합은 모여라 어린이 집의 여건 변화 및 재정압박에 의해 직원을 감원할 수 있다.
6. 부득이한 조합의 사정으로 교사의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조합은 교사의 취업을 최대한으로 알선한다.

제14조 (직무구분) 에 의한 직급별 근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시설장의 직무
가. 터전관리의 총괄
나. 직원의 근태관리
다. 터전에서의 어린이 안전 및 건강관리

2. 대표교사의 직무
가. 인사위원회의 이사
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
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라. 교사회의 주재

2. 교사의 직무 (반일제 교사 포함)
가. 교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
다. 대표교사의 지시에 의한 업무 수행
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마. 담당 아이들의 부모들과 날적이 교환
바. 교사회의 참석
사. 각종 교사대상 교육프로그램 참여

3. 영양교사의 직무
가. 아이들과 직원의 점심식사 및 간식제공
나. 교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
라. 대표교사의 지시에 의한 업무 수행
마.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바. 교사회의 참석
사. 각종 교사대상 교육프로그램 참여

제15조 (근태관리) 모여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근태는 시설장이 관리하며 예기치 못한 결근, 지각, 조퇴 등의 사유 발생 시 가능한 신속한 방법으로 대표교사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하며. 대표교사에게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근무교사 중 선임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 (교사 교육) 조합은 교사들이 공동육아 이념에 대한 이해와 아이들에게 밝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조합이 부담하는 지속적인 교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현장교육의 경우에는 이수 후 1년 이내 퇴사할 경우에 교육비를 반환한다.




제5장 휴직

제17조 (휴직요건 및 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경과 후 복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 면직된다.
1.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한 청원 (3개월 이하)
2. 질병으로 인한 경우 (6개월 이하)
3. 형사사건에 기소된 경우 (6개월 이하)
4.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치료기간)

제18조 (신분) 휴직한 교사는 교사 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9조 (휴직시 급료) 휴직 시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제17조 2호에 의한 경우에는 1개월간 기본급여를 지급한다.

제20조 (근속 년수) 휴직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포함시킨다. 다만, 제17조 4호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이 근속연수에 모두 포함된다.

제21조 (복직) 휴직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종료일을 기준으로 해고한다.


제6장 퇴직

제22조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 사직일 (사직 시에는 대표교사에게 1개월 이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휴직기간을 경과한 경우 : 휴직기간 종료일
③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기간 만료일
④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형의 선고일 또는 인사위원회 의결일
⑤ 근무기간 중 3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무단결근 마지막 날
⑥ 징계해고의 경우 : 해고 확정일
⑦ 사망의 경우 : 사망일

제7장 표창과 징계

제23조 (표창) 조합 발전에 공이 큰 교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 (표창 시기) 년 1회로 하며 조합 정기총회 시 이사장이 시상한다.

제25조 (징계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사장이 징계한다.
1. 모여라 어린이 집과 관련된 규정 위반
2. 교사간의 불화 조성
3. 교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4. 아이들의 안전보육 소홀 다만, 교사의 명백한 부주의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된다.

제26조 (징계의 종류와 처분)
① 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봉, 해고로 정한다.
② 경고
1. 경고는 이사장의 서면경고로 한다.
2. 경고대상자는 경고사항에 대한 시말서를 경고 후 1주 내에 작성하여 대표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봉은 1개월간 월급총액의 10%를 감봉한다.
④ 해고
1. 1년 이내 경고, 감봉 등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자동 해고한다.
2. 모여라 어린이집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때는 경고, 감봉 등의 사전 단계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의 절차)
① 대표교사 또는 5인 이상 조합원의 동의를 거친 징계요청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징계요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다.
③ 경위 조사시 징계대상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항에 대한 본인의 사유를 밝힌다.
④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징계대상자가 진다.
⑤ 인사위원회는 위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징계대상자가 징계에 불복하여 사퇴를 결정하는 경우는, 터전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10일 이내에 사직 수리 등을 결정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07년 7월 1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09년 9월 1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제12조 4.항, 21조 ⑦항, 24조 1.항)
③ 본 규정은 2011년2월1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④본 규정은 2011년 5월 1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⑤본 규정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천안 공동육아 협동조합 모여라 어린이집 급여규정




2011년 12월 1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천안 공동육아 협동조합 모여라 어린이집(이하 “모여라 어린이집” 이라고 한다.)의 정관에 의하여 공동육아 터전에서 조합과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교사의 급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이 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급여

제2조 (급여의 체계) 급여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 기본급의 200%를 매달 나누어 지급한다.(2010년 3월 1일)
4. 퇴직금 : 매월 평균임금/12로 계산하여 적립하고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제3조 (급여계산일과 지급일) 급여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당월 25일에 교사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 (비상시 지급) 조합의 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해 지급기일전 임금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일할 계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신규채용(발령일 기산)
2. 휴직 또는 복직(발령일 기산)
3. 해고(처분일 포함)
4. 신규채용 후 1년 미만자가 급여계산 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직
5. 무단으로 월간 3일을 초과하여 결근

제6조 (급여계산의 특례)
급여계산 기간 중 순직, 사망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월 만근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제7조 (급여조정)
① 급여의 조정은 매년 1월1일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기변동, 물가앙등, 조합의 재정상태의 변동 등으로 인한 급여조정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급여를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이전 급여총액 의 80%이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조합 운영비의 잉여금이 발생될 시에는 이를 최우선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급) 교사의 기본급은 각 호와 같은 직급별 초임 과 경력연수에 따른 호봉 승급분으로 구성된다.
1. 초임 가. 전일제 교사 : 920,000원나. 반일제 교사 : 460,000원다. 영양 교사 : 920,000원
2. 호봉승급분: 10,000원

제9조 (호봉) 호봉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력호봉
가. 고졸/전문대졸 1호봉, 대졸 2호봉, 대학원졸 3호봉으로 하되 전공 관련학과를 졸업한 경우는 전문대졸 3호봉, 대졸 4호봉, 대학원졸 5호봉으로 한다.
나. 양성기관 수료자는 비 전공 학력일 경우 0.5호봉 가산한다.
2. 경력호봉
가.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사경력 1년 당 2호봉으로 한다.
나.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 1년 당 0.5호봉으로 한다.
다. 군 경력은 1년 당 1호봉을 인정하며, 20개월 이상의 육아경력에 대해 1년의 경력을 인정한다.

제 10조 (정기승급)
① 신규채용 후 1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해 1호봉을 승급한다. 다만, 반일제 교사는 0.5호봉을 승급 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는 승급할 수 없으며,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11조 (수당)
① 근속수당 : 1년경과시 10,000원 증액, 1년 경과후 매년 10,000원 증액
다만 ,그 총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간외 근무수당: 임금의 150%
③ 들살이(졸업여행 포함) 수당(1박2일기준) : 50,000원
④ 대표교사수당 : 100,000원/월
⑤ 시설장수당 : 100,000원/월
⑥ 년차수당 : 일할(통상임금/30) 계산

제3장 휴일 및 휴가

제12조 (휴일) 모여라 어린이 집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과 노동절
3.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13조 (년차휴가)
① 년차휴가 기산일은 모여라 어린이 집의 입사월을 기준으로 입사년도에는 월단위로 계산되며 , 차년도에는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②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지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①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다. 다만, 년차휴가 총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년차휴가는 교사의 요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년차휴가는 1회 6일 이상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표교사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⑤ 년차휴가의 사용은 교사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시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한다.
⑥ 년차휴가의 사용은 발생년도의 12월에 년차수당으로 지급한다.
⑦ 년차 사용에 있어 여름방학기간에 5일 , 겨울 방학기간에 5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기타 휴가)
① 임신한 교사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군 및 민방위법에 의한 훈련기간에는 공적휴가를 부여한다.
③ 교사가 2년 만근시에는 30일의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한다. (안식월 30일은 연속으로 30일이 주어지며, 교사회의, 방학 등을 포함하여 30일을 넘을 수가 없다. 또한 안식휴가 일때에는 대체교사 (반일 또는 종일를 채용하여 터전의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단, 안식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내에 사용해야하며, 미사용시 발생일로부터 6개월 되는 시점에 안식월 수당으로 지급한다.
④ 안식월 휴가시 지급되는 급여에는 기본급, 근속수당만 해당된다.
⑤ 교사는 월1회의 무급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단 임신한 교사는 정기검진휴가로 생리휴가를 대신한다.)

제15조 (경조 휴가 및 경조금)
① 교사의 경조사 발생시 다음과 같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본인 결혼 : 휴가 5일
2. 부모, 배우자, 자녀상 : 휴가 7일
3. 조부모, 형제 자매상 : 휴가 3일
② 교사의 경조사 발생시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 결혼 : 200,000원
2.삭제
3. 자녀결혼 : 100,000원
4. 부모, 배우자, 자녀 상 : 300,000원
5. 조부모, 형제, 자매 상 : 100,000원



제4장 모성 보장

제16조 (수유) 모여라 어린이집에 나오는 교사의 아이에 대해 매일 일정 횟수의 수유시간을 보장한다.

제17조 (육아휴직) 교사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노동조건 개선위원회

제18조 (목적)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교사회, 이사회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행하기 위함이다.

제19조 (협의주체)
1.협의를 위해 노동조건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2.위원은 교사회 ,이사회의 이사 동수로 구성한다.
3.위원장은 위원의 동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0조 (협의시기) 매년 12월에 하되 필요에 따라 교사회,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다른 시기에도 개최할수 있다.

제21조(협의기간) 협의시작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제22조 (공개원칙) 모든 협의의 내용은 어린이집 구성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협의결정효력) 노동조건개선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총회 ,교사회, 이사회 등의 동의에 관게없이 효력을 갖는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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