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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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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 아이들세상 공동육아 협동조합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조합은 금정 아이들세상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조합은 발전된 사회를 향한 어린이 양육을 실현하는 사회적 공동육아를 위하여 협동조합의 틀 안에서 함께 출자하고 함께 설립하여 함께 운영을 함으로써 부모조합원들이 서로의 교육관을 교류하고 성, 지역, 계층, 장애정도 등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며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자라나는 열려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설립과 운영

      2. 공동육아 협동조합간의 연대 사업

      3. 지역사회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업

      4. 공동육아의 사회제도화를 위한 사업

      5. 공동육아 사업을 위한 기타사업

 

제4조 (조합의 소재지) 본 조합의 현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로 45번길 10-4(남산동) 으로 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5조 (자격)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과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진다.

      1.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며 영아에서 초등학교 어린이까지를 자녀로 두고 조합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은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공동육아의 교육내용, 시설설비와 교재교구, 행정적 법적지원, 후원금 등으로 조합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조합원 수의 제한) 조합원 자녀들이 공동육아의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합원 수와 규모를 [금정아이들세상 공동육아 협동조합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한다.

 

제7조 (가입) ①조합원의 가입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조합원은 조합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

      2.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규정된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3. 후원회원은 조합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

      4. 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전에 납부한 출연금만 유효하게 인정한다. 단, 그 외 모든 사항은 신입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기존 조합원이 직장이전, 이사 이사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탈퇴하였으나 다시 조합원으로 재가입할 경우, 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에만 대기자의 제1순위에 둔다.

      6. 제10조(탈퇴) 1항 1호․2호에 해당하는 탈퇴조합원이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기자의 제1순위가 부여된다. 

②예비조합원은 아래 절차에 따라 가입하고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1. 예비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며 자녀를 조합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맡기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조합원은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3.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규정된 가입비를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예비조합원이 된다.

4. (권리) 예비조합원은 어린이집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의무) 예비조합원은 어린이집 전체 교육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6. (기간) 예비조합원은의 자격은 2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 할 수 있다.

7. (탈퇴) 예비조합원이 단순변심에 의해 탈퇴코자할 때는 가입비를 반환치 않는 것으로 한다.

8. (기타)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원의 자녀를 조합이 운영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맡길 권리

      2.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3. 조합원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운영이사, 감사 선거권과 피선거권

      4. 공동육아의 일꾼으로서 구체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사항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1. 총회와 그 밖의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 출자금과 가입비, 조합비, 보육료, 총회에서 정한 기금 등을 낼 의무

      3. 조합의 정관과 규정, 수칙을 지킬 의무

      4.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난 뒤에는 조합 조직의 직책을 맡아야 한다.

      5. 조합원 교육에 참석할 의무

10 (탈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1.조합원의 재원 자녀의 졸업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2.조합원및자녀가사망하거나사고혹은질병등으로장기간의치료및휴양을요할때

3.조합원및자녀가공동육아에적응하지못하는것으로이사회가판단할때

4.총회에서조합원의제명결의가있을때

5.조합원이장기출장또는거주지이동등의사유로공동육아참여가불가능하게된때

6.기타사유로조합원이탈퇴를희망하고이사회가정당하다고판단할때

② 위 1항외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의사는 이사회에 서면통지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출자금은 3개월 내로 반환해 준다. 

③ 다른 조합원이 충원되지 않거나 예비비의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조합원의 양해를 구해 반환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 (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의 의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1개월 이상 결석시키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육비를 체납하는 행위.

② 제명의 절차에 있어서는 조합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제14조(총회의 의결)를 준용한다.

 

 

 

제 3 장   조   직

 

제12조 (기관)

       1. 조합은 총회와 이사회 감사로 이루어진다.

       2. 조합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과 교사, 각종 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총회)

       1. 총회는 조합원과 교사 대표 1인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총회구성원(조합원 및 교사 대표 1인)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임시총회는 의결권자(조합가구당 1인 및 교사 대표 1인)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1회 회계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총회구성원 1/3이상의 소집요구와  이사회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이사장은 늦어도 총회소집  7일전에 회에 부칠 사안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6. 총회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며 출석 의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제2항 정관의 개정, 제10항 조합원의 제명, 제13항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제14항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5항 자금차입과 담보제공은 출석 의결권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 이사장 등 이사회 선출 및  감사 선출

       2. 정관의 개정

       3. 모든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의 추인

       4. 출자금의 증가와 감소

       5. 육아시설 및 보육료 규모에 대한 의결

       6. 대표교사의 선출과 해임

       7. 교사의 선출과 해임의 추인

       8. 사업계획안, 예산안의 동의와 결의안의 승인

       9.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10. 조합원의 징계와 제명

      11. 감사보고서의 승인

      12.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

      13.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14.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5. 자금차입과 담보제공

      16.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17. 그 밖의 중요사항

 

제15조 (의결권)

       1. 의결권은 조합원과 교사 대표 1인이 행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경우 한 가구당 한 표로 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16조 (이사장과 부이사장)

       1.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2.기획, 회계, 교육, 홍보이사의 순으로 1명이 부이사장의 역할을 겸임한다.

       3.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조합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대표로 기획, 회계, 교육, 홍보의 4명의 이사와 방별 모임의 대표인 방장으로 구성한다.

       3.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교사는 이사회의 당연직 상임이사로 한다.

       4. 각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집행한다.

       6. 이사회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의결하며 집행할 수 있고 사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

       7. 이사회는 조합의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확립을 위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이사회의 임기) 이사회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이사회의 할 일)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운영을 맡고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 후보 추천.

       2.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 집행한다.

       3. 공동육아의 교육방향을 논의 결정한다.

       4. 교사의 임명과 해직을 결정한다.

       5. 규정에 의한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결의한다.

       6. 출자금을 관리, 운영한다.

       7. 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의결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8. 보육비를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9. 재정사업의 기획과 집행.

      10. 조합의 홍보와 교육 및 조합원 친목 도모.

      11. 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집행.

      12. 조합간의 연대 사업을 공동육아 연구회와 연계하여 집행.

      13. 정기총회에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안과 예산을 제출한다.

      14. 후원회원의 위촉.

      15. 총회의사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16. 기부금 후원자 이사회(가칭)에 참석하여 서로 교류를 한다.

 

제19조 (감사) 감사는 2인을 둔다.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2. 감사는 매 반기별 조합의 사업, 회계 그리고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감사하며, 감사의 의견을 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조합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20조 (시설소위원회)

       1.시설소위원회는 어린이집 시설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한다.

       2.시설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21조(기부금) ①기부금 운영을 위하여 차후에 별도의 ‘기부금 후원자 이사회’를 구성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제1항의 기부금 후원자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의해 기부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회계이사는 목적별 기부금의 기부자 명단과 기부금액(기부금에서 발생한 과실은 제외)을 기록․유지한다.

       2. 홍보이사는 기부금의 사용이나 기부금의 사용으로 취득한 재산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22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수입)

      1. 조합의 재정은 출자금, 가입비, 보육비, 후원회비, 보조금, 기타로 이루어진다.

      2. 보육비는 보육료와 조합비 합을 지칭하고, 그 산정은 어린이 연령과 운영의 수지에 따라 안을  만들어서  총회에서 결정한다.

      3. 후원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 (출자금)

      1. 조합원은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출자금의 규모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1자녀를 맡긴 경우 400만원, 2자녀를 맡긴 경우 600만원, 3자녀를 맡긴 경우 700만원으로 한다.

      2-1. 2009년 7월 18일 이후 가입하는 조합원부터 출자금의 규모를 조정한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1자녀를 맡긴 경우 300만원, 2자녀를 맡긴 경우 200만원을 추가, 3자녀를 맡긴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3. 출자금을 가구당 연 50만원씩 출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미만       : 50만원.

       1년 6개월 이상 - 2년 6개월 미만 : 100만원.

       2년 6개월 이상 - 3년 6개월 미만 : 150만원.    

       3년 6개월 이상 - 4년 6개월 미만 : 200만원.

       4년 6개월 이상 - 5년 6개월 미만 : 250만원.    

       5년 6개월 이상                         : 300만원.

 

      4.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출자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5.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중에 생긴 잉여금이나 손실금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시 출자할 수 있다.

 

제25조 (출자금의 환불)

       1.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 출자금을 환불한다.

       2. 단 조합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출자금을 반환받지 않기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그 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관리한다. 

 

제26조(가입비)

      1. (가입비의 납부) 조합원은 조합원이 됨과 동시에 가입비를 내야한다.

      2. 가입비는 기존 시설 유지 및 보수, 새 시설투자에 사용된다.

      3. 가입비는 등원하는 자녀가 1명일 때 30만원이다. 등원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1명당 50%를 할인해 준다.

      4. (가입비의 반환)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7조 (지출)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기초하여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1. 출자금 및 출연금의 용도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구매, 융자관련비용, 전세비용, 시설비용으로 한다. 용도의 부족한 부분은 월세, 관련 단체 지원금, 후원금, 융자로 해결하며 보육비에서도 나누어 부담할 수 있다. 단, 출자금에서 융자관련 비용을 지출하지 못한다. 

 

제28조 (예산 및 결산) 조합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정기총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 5 장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

 

제29조 (법정 적립금)

       1. 조합은 매 사업 년도 잉여금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손실금이 있을 때,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 사업 년도의 잉여금에서 그 손실금의 보전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2.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 (임의 적립금)

       1. 조합은 매 사업 년도 잉여금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이상의 금액을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2.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비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1조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1. 매 사업 년도 잉여금에 대하여 결손금의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 해당연도의 조합가입월수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사업 년도에 이월한다. 단 해당연도의 2월 졸업가구는 제외한다.

       2. 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계산, 청구, 지급 및 출자금 전입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거나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2조 (운영손실금의 보전) ① 운영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잉여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② 그러나 전①항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는 동전 제 22조에 따른 해당회계년도의 조합가입월수에 따라 나누어 보전한다. 단, 해당연도의 2월 졸업가구는 제외한다. 

 

제33조 (지분계산) ① 터전을 제외한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계산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행한다.

        1. 불입 출자금에 대하여는 불입한 출자금에 따라 매 사업 년도 마다 이를 계산한다.

        2. 제1항의 불입출자액은 연도 말 결산 후 지급되는 이용고 배당금 및 출자금에 대한 전입액을 포함한다.

        3.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합 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4.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0원 미만 되는 것은 이를 절사한다.

② 터전에 대한 지분의 계산은 출연된 금액에 의한다.

 

제34조 (터전의 담보제공 금지) 터전은 터전의 구입 혹은 유지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 이외로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6 장   포상과  징계

 

제35조 (포상) 조합발전에 공이 큰 조합원, 자문위원, 교사, 후원회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 (징계) 다음의 경우 조합원을 징계하며 징계에는 벌금, 주의, 제명이 있다.

       1. 제9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내용의 경중을 가려서 징계할 수 있다.

       2. 조합의 사업과 재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내용의 경중을 가려서 벌금과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조합원의 제명을 총회에서 한다.

       3. 출자금이나 보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연체한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의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

       4. 징계의 대상이 된 조합원은 이사회나 총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 7 장   기   타

 

제37조 (정관의 개정) 정관 개정의 발의는 조합원 1/3 이상의 서명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성립한다.

 

제38조 (규정)

       1. 규정은 조합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규정,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교사 인사규정, 교사 급여규정 등 기타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2.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39조 (조합의 해산)

       1.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은 해산할 수 있다.

       2. 해산은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 기타 조합의 해산사유가 생겼을 때 해산한다.

       3. 해산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이때 청산인은 취임 즉시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해산하였을 때에는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의 처분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1/2 이상 또는 기부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부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기부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단, 이 조항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연도 가구수와 동일한 졸업가구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제4호 이외의 조합 잔여재산(제4호에 의한 자산의 잔여손실 포함)의 처분은 통상의 잉여금이나 손실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0조 (합병과 분할)

       1. 조합이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는 분할 시 설립될 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해야 한다.

 

제41조 (분쟁의 해결)

       1. 조합과 조합원 사이, 조합원 상호간의 분쟁은 조합 내부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중재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례에 따라 해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관례)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 (특례)

      1. 최초 창립년도의 회계연도는 정관 제22조(회계연도)에도 불구하고 창립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삭제)

제4조 (창립일) 본 조합의 창립일은 1996년 8월 26일로 한다.

 

 부칙 :
 
       본 정관은 1999년 1월 17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정관은 2000년 1월 16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정관은 2001년 2월 4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정관은 2002년 1월 19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정관은 2004년 1월 18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정관은 2005년 1월 16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정관은 2007년 1월 14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정관은 2008년 1월 6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정관은 2008년 3월 15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정관은 2010년 1월 10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정관은 2011년 1월 9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정관은 2012년 1월 15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정관은 2012년 10월 8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제13조 2, 14조 총회성립요건 관련)
      
       본 정관은 2013년 1월 6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정관은 2015년 1월 11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 제10조(탈퇴) 일부 개정, 25조 일부 삭제)
       본 정관은 2016년 1월 10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