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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내용수정
금정 아이들세상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 1 조. 방 편성
 1. 연령에 따른 아이들의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방의 수는 36개월 미만 방 1방, 4∼5세 방 1방, 6-7세 방 1방 등 총 3방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이들의 수에 따라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 2 조. 보육 시간
 1. 보육시간은 평일 오전 8시 부터 저녁 7시까지로 한다. 
 2. 부모조합원의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넘겨 아이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 가까운 지역 거주자가 함께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급식과 간식
 1. 아이들과 교사의 식사를 담당할 영양교사 1인을 둔다.
 2. 식사와 간식 시간은 아래와 같이 하며, 식사와 간식 시간의 변경은 교사회에서 결정한다.
    오전 간식    9시 - 9시 30분
    점 심    12시 30분
    오후 간식    4시
 3. 영양교사의 근무시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식단은 부산대 부설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것을 기본으로 교사들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5. 영양교사는 어린이들의 점심과 간식, 영아들의 이유식 및 선생님들의 식사를 담당한다.
 
제 4 조. 부모의 지원
 1. 조합원은 가구당  1일 교사 연1회 이상, 먼 나들이 왕복 차량지원 연4회 이상 , 교사회의 반일교사 연2회 이상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부모 1일 교사는 교사가 휴가나 교육을 갔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조합원은 해당 가구의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날로부터 전후 총 90일간 일일청소 면제 및 운영규정 제4조의 의무를 유예한다. 
 
제 5 조. 역할 분담
1. 조합원은 가구, 식기, 장난감, 책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가구 등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아이들 식사는 조합에서 공동으로 해결한다.
 3. 침구류와 아이 옷가지의 준비 및 세탁은 각 가정에서 책임진다.
 4. 조합원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청소 불참 : 5만원
    *교육 불참 : 3만원
    *행사 불참 : 행사참여 가구와 동일한 비용 부담
 
제 6 조. 아이들 질병과 안전사고
1. 조합원과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합심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는데 노력한다. 안전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조합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해결하고, 조합은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감기를 제외하고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데려오지 않는 것으로 하며, 법정 전염병에 걸린 후 쾌유하여 등원할 경우 의사소견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3. 병원에는 부모가 데리고 간다.
4. 상해 보험료와 화재 보험료는 조합에서 부담한다. 
 
제 7 조. 대표교사
 1. 대표교사는 교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후 총회 에서 임명한다.
 2. 대표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교사회의에서 실행한다.
 3. 대표교사는 교사회의의 책임을 맡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모든 교육내용과 회무를 맡는다.
 4. 대표교사는 매달 진행하는 교육내용과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5. 대표교사가 없을 때에는 아이들세상 근무경력이 가장 많은 교사가 대표교사의 업무를 대신한다.
 
제 8 조. 교사의 방배정
 1. 대표교사는 떼굴방 담임을 맡는다.
 2. 같은 방 담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3. 1,2항을 원칙으로 하여, 매년 교사회에서 제출한 교사의 방배정(안)을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9 조. 교사회의
 1. 교사회의는 대표교사, 정교사, 보조교사로 이루어진다.
 2. 대표교사는 교사회의를 주재한다.
 3. 교사회의는 공동육아의 교육내용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4. 교사회의는 효율적인 교육의 실행을 위하여 이사회와 분기별로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갖는다.
 
제 10 조 (교사) 교사의 수와 자격은 공동육아를 하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규정에서 정하고 이사회가 관리한다.
 
제 11 조 (대표교사와 교사의 급여) 대표교사와 교사의 급여는 규정에서 정하여 실행한다.
 
제 12 조. 보육비(보육료+조합비)
 1. 보육비는 아이 월령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며, 보육비의 결정 및 변경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한다.-별도 공지-
 
 2. 조합원의 사정으로 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할 경우 3개월까지는 조합비 전액과 보육료 80%를 납부해야 하며, 그 이상 경과 시에는 자동 탈퇴됨을 원칙으로 한다.(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루라도 등원할 때에는 100%의 보육료를,  하루도 등원하지 않았을 때에는 80%의 보육료를 내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9년 1월 17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규정은 2000년 1월 16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규정은 2001년 2월 4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규정은 2002년 1월 19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규정은 2004년 1월 18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규정은 2005년 1월 16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규정은 2007년 1월 13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규정은 2008년 1월 6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규정은 2008년 3월 15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규정은 2009년 1월 4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규정은 2011년 1월 9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규정은 2012년 1월 15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규정은 2013년 1월 6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규정은 2014년 1월 5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
        본 규정은 2015년 1월 12일 총회의 의결로 일부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