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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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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이사장과 이사 5인이 모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와  교사대표가 월 1회 정도 함께 모여 터전의 주요일정이나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일을 집행합니다. 1년에 한번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며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 동안 1~2번 정도는 이사회를 맡아 운영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모협동보육시설에서는 터전과 조합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요 회의로는 총회와 이사회(또는 운영위원회), 교사회, 분과모임(또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총회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정족수 확인과 서기 선출

정관에 규정한 의사 정족수 확인하고 서기를 선출한다. 서기는 참석 회원 수를 확인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2

개회 선언

의장은 ‘지금으로부터 제0차 00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개최를 선언한다. 만약 정족수 미달이 되면 유회 선언과 다음 회의 일시와 장소를 정한다.

  

 

  

3

의장 인사

의장은 회의시 동의를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으므로 인사 시 자신이 바라고 있는 회의의 운영 방향을 말할 수 있다.

  

 

  

4

전 회의록 승인

이전의 전 회의록 승인과정에 대한 간략한 보고하고 위임사항에 대해 확인한다.

  

 

  

5

이사회 보고

이사장, 회계, 운영, 교육(소위, 교사회)별로 보고한다.

  

 

  

6

이사회 선출

각 분과별 이사진을 선출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나눠 선출하는 방법도 있다.

  

 

  

7

사업계획의 심의와 승인

구 이사회와 신 이사회가 공동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안으로 상정한다.

  

 

  

8

안건보고와 심의

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9

의장의 결의사항

정리와 승인

의장이 결의사항을 정리하고, 조합원의 승인을 받는다.

  

 

  

10

페회

예정된 폐회시간이 되면 회원의 연장동의가 없는 한, 의장은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의 해산과 합병 및 분할과 같은 조합의 운명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정관의 개정,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과 같이 조합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재산문제에 관한 사항, 원장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결정,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선출과 같은 주요 인사사항, 출자금․가입비․보육료․조합비에 대한 결정,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등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총회는 전 조합원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총회를 개최하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