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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동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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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어깨동무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깨동무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 1 조 원장 및 대표교사
1. 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교사회에서 집행한다.
3. 원장은 교사회의의 책임을 맡고 어린이집의 모든 교육내용과 업무를 총괄한다.
4. 원장은 매달 진행하는 교육내용과 계획을 서면 보고한다.
5. 원장이 공석인 경우 이사회가 지명하는 교사 대표가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원장을 두지 않고 대표교사로 하여금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교사는 이사회가 지명하되, 교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7. 대표교사의 임기는 보직 사임, 이사회의 지명 철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2009. 7. 18. 신설)
 
제 2조 교사
1. 어린이집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반일제 교사로 구성한다.
2. 교사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3. 교사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합하여 전일제 교사는 9시간, 반일제 교사는 5시간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매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교사의 근무시간 배정은 다음과 같다.
   평일 :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2006.1.14 개정)
5.부모가 교사의 근무시간을 넘겨 아이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함께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교사 1인 당 아이의 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2004.12.18, 2008. 8. 23 개정)         
 12개월 - 24개월: 5명
           25개월 - 36개월: 7명
           37개월 - 48개월: 9명
           49개월 - 60개월: 10명
           60개월 - 취학 전: 12명
7. 방구성 내용은 이사회에서 교사회와 협의하여 매년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위 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 1인당
 아이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006.1.14 개정.2008.8.23 개정)
 
제 3 조 급식
1. 식사시간 및 간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식사시간: 오전 12시 30분
            간식시간: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제 4 조 보육시간
보육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한다. (2004년 12. 18 개정,2008.8.23 개정)
 
제 5조 방학기간의 터전운영
   1. 방학은 여름, 겨울 교사대회를 제외하고 각1주로 한다. 단 이 경우 주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포함한다.(2003. 12. 17.개정, 2006.1.14 개정.2008.1.19 개정, 2010. 1. 16개정) 
   2. 터전의 방학기간 중 그 부모가 휴가를 얻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는 방학기간 중 어린이의 보육을 담당할 부모 일일교사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방학을 실시하기 전 15일 이전에는 구체적인 방학일시를 확정하여 공고하고, 방학 중 등원하여야 할 어린이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방학 실시 5일 전까지는 등원할 부모 일일교사의 명단 및 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보육료
1. 보육료는 아이의 월령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조합원의 수, 아이의 수, 교사의 수, 반 구성 상황에 따라 매년 별도로 정한다. 이사회는 각 가구의 아마 중 1인이 퇴직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보육료를 차등부과할 수 있으며, 차등방법은 이사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 보육료는 매월 6일까지 정해진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2008.8.23 개정)
3. 보육료 납입을 연체한 경우 7일 이내 연체 시 1만원, 15일 이내 연체시 3만원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4. 보육료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내야 한다. 단, 질병 등으로 어린이집에 일정 기간 보낼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 전액을 부담하고, 3개월 미만까지는 식비를 감액하며, 6개월 미만의 경우는 보육료의 50%를 부담한다. 6개월이 경과할 경우에는 출자금을 반환받고 탈퇴하거나 대기자로 기다린다.
 최초 가입 시에는 등원 기간을 계산하여 일할 계산하고 졸업 시에는 학사 일정을 안분하여 부과한다(2007.7.21)
5. 두 자녀 이상을 터전에 맡기는 경우 둘째 자녀의 보육료 4만원을 감하여 납부한다.
6. 입회 및 탈퇴 시의한 달 보육료를 등원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08.8.23 개정)
조합원이 된 후 사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첫 등원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조합운영비만 납부하고, 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등원할 수 없으면 제 4항의 규정에 따른다. (2008.8.23. 개정)
 
제7 조 비품
1. 식기류,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조합에서 비치한다.
2. 침구류, 세면도구, 아이들의 옷가지는 아이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각 가정에서 준비한다.
3. 아이의 분유, 기저귀는 부모가 제공, 관리한다.
4. 젖병 소독은 각 가정에서 실시한다.
 
제 8 조 시설관리 및 청소
1. 일상적인 청소와 비품 정리는 교사 책임 하에 한다.
2. 시설설비와 점검은 시설이사의 책임으로 한다.
3. 조합원은 순번에 따라 청소 및 시설관리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출산 기타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 9 조 부모 일일 교사
1. 조합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교사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부모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004.12.18 개정,2008.8.23 개정)
3. 각 조합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순번에 따라 부모 일일교사활동을 해야 한다. 단,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에 순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임신 출산 기타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4. 토요일은 아마 일일 교사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2004년 12. 18 신설)
 
제 10조 조합원 교육
모든 조합원은 매년 2회 이상 조합에서 정한 조합원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11조 아이 수의 제한
  조합원 자녀들이 공동육아의 터전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 수는 3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2003년 12. 17. 개정)
 
 
제 12 조 교사와 부모의 의견교환
교사와 부모는 날적이, 방모임, 소위모임 등을 통해 아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제 13 조 어린이의 질병 및 안전사고
 1.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2. 보육중인 어린이는 조합의 부담으로 모두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해결한다. 보험적용이 안될 경우 조합과 부모가 반반씩 부담한다.
 3. 어린이가 감기 이외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 (수두,홍역,눈병 등)에 걸린 경우에는 완치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데려올 수 없다.
 4. 어린이집에 등원한 후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린 것이 발견되면, 교사는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여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귀가하기 전까지는 교사실 등에서 따로 보호한다.
 
제 14 조 소위원회
1.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소위를 둔다. 
2. 소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소위
1)신입 조합원의 교육 및 기존 조합원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2)조합원과 교사간에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관한 의사를 수렴한다.
3)공동육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안한다.
4)부모 1일 교사활동의 내용을 관리 조정 한다.
@ 홍보및충원소위 (2006.1.14 개정)
1)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2)조합을 대외에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3)조합의 대기자를 관리한다.
4)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5)일지, 평가서, 조합원의 신상자료, 각종 서식 및 기타자료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6)조합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한다.
7)조합의 충원을 위해 각종 활동을 수행한다. (2006.1.14 신설)
@ 시설소위
1)어린이집의 시설, 위생상태를 점검 보수하는 일을 총괄 책임진다.
2)터전임대차계약을 관리하고 터전이 이사해야 할 경우 주택을 물색하거나 시설을 마련하는 일을 주관한다.
3)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비책이나 방안을 마련한다.
4)조합원 주차와 관련된 제반 문제 해결을 책임진다.
@ 운영소위
1)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 기획 점검하고 아마일정을 수립 시행한다.
2)개원잔치, 야유회, 송별회, 환영회, 조합원 총회 등 주요행사의 기획, 준비, 진행을 총괄한다.
3)어린이집 1년 운영계획서를 작성한다.
4)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규정, 규칙의 초안을 작성한다.(급여규정제외)
@ 재정소위
1)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출과 보육료 수입을 관리한다.
2)급여규정의 초안을 작성한다.
3)매월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4)1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5)조합원들의 회의 및 행사 참석 여부를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걷는다.
6)재정사업을 통한 조합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다.(2004년 12. 18 신설)
 
제 15 조 과태료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총회불참 : 30,000원
 2. 총회지각 : 30분 이내 10,000원, 30분 초과 20,000원
 3. 조합원교육불참 : 30,000원
나. 다만 아마 모두 직장 출근 등의 공식 업무가 있을 때, 가족 중 환자가 있을 때, 직계 가족의 경조사가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6  조
가. 정관 제39조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조합원에게 주의를 준다.
    1. 총회에 연 2회 불참할 경우.
 2. 총회 이외의 회의와 교육에 연 3회 불참할 경우.
 3. 부모 일일 교사활동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4. 청소와 시설관리활동에 연 2회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경우.
 5.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 가항 3, 4호의 경우, 해당 조합원은 주의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17 대기자
1. 가입을 원하는 부모가 있을 경우 교사대표와 홍보이사가 대기자 명단에 올린다. (2003. 12. 17. 개정)
2. 충원 대상이 되었을 시 3일 이내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후순위 대기자가 충원 대상이 된다.
3. 현 조합원의 다른 자녀가 등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대기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갖는다.
4. 대기자는 조합 가입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교육소위가 주관하는 조합원 교육과 1일 아마활동을 한다.
 
제 18조 경조사
  조합원의 경조사에 다음과 같이 경조금 또는 선물을 지급한다.
  1. 아이 돌 :  경조금  5만원
  2. 부모 상 :  경조금  5만원
  3. 출산시 : 선 물   5만원 (2008.8.23 개정)   
 
제 19조 기타
 1. 조합원의 친목과 우애를 증진 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를 갖는다.
 2. 조합원이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비는 부과하지 않는다.
    (2008.8.23 개정)
 
 
부칙 
제 1  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이 규정은 2001년 2월 3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이 규정은 2001년 3월 3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이 규정은 2003년 1월 23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7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이 규정은 2005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제 7 조 이 규정은 2006년 1월14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이 규정은 2007년 7월 21부터 시행한다.
   제 9 조 이 규정은 200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10 조 이 규정은 200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11 조 이 규정은 201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