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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느티나무 마을 운영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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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교육생활협동조합 느티나무마을 운영규정안.

  

제 1조 조합회비

 1. 조합회비는 조합운영과 공공교 회비을 위한 경비에 사용한다.

 2. 조합회비는 계정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3. 조합회비는 조합원의 경우 월 1만원 이상으로 하며 , 부모 조합원의 경우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비를 합하여 납부한다. 교사조합원은 월 5천원 이상으로 한다.

 4. 약정한 조합 후원금은 매달 납부한다.

  

제 2조 이사회와 소위모임, 산하기관모임, 특위

 

1.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이사를 두며, 해당이사는 필요한 경우(월1회 정도) 조합원을 소집(소위모임)하여 일을 분담할 수 있다. 또한 조합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

 2. 이사는 조합원으로 하며 하나의 소위를 대표한다. 이사직을 맡던 중 대기나 탈퇴 시 이사회에 위임하거나 새로 선출한다.

 3. 소위모임, 산하기관모임 그리고 특위활동에 대하여 조합은 이를 지원한다.

 4. 조합원은 하나의 소위모임에 들어가 활동한다. 부모조합원은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소위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산하 교육기관의 교사, 운영위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사회가 인정하는 조합원에게는 그 의무를 면제한다.

 5. 이사회는 월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 이사회와 운영위, 교사회는 년 2회 이상 연석회의를 한다.

  

제3조 이사장

 1) 이사회를 주재한다.

 2) 대내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3) 연대사업(공공교와 다른 조합 등)을 담당한다.

 4) 지역사회(마을과 시민,교육단체 등)와 관계 맺는다.

 5) 공동육아의 사회제도화를 위한 사업을 담당한다.

 

 제4조 기획운영소위

 1) 조합 전반적 운영에 대해 기획하고 조합 1년 활동계획표를 작성한다.

 2) 조합총회. 들살이. 송년회 등 주요 행사에 대한 기획, 준비, 진행 총괄.

 3)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 규칙의 초안을 작성한다.

 4) 조합원 환영회, 환송회 등 조합원 화목과 단결을 위한 활동 기획, 실행.

 5) 조합원들의 참석여부를 파악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걷는다.

 

 제5조 교육조직소위

 1) 신입 및 전체 조합원 교육 및 조직을 담당한다.

 2) 산하기관 교육내용에 대해 평가

 3) 공동육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안한다.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활동.

 

제6조 재정소위

 1) 조합 재산(기부금, 채권채무, 시설비 보전금등)을 관리한다.

 2) 예결산안과 대차대조표 작성.

 3) 조합비. 후원금을 비롯한 수입과 지출 회계 관리.

 4) 수익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5) 조합원 가입, 탈퇴 관련 업무처리

 6) 조합원 애경사 공지. 연락 및 상조 활동

 

 제7조 홍보소위

 1) 마을소식지 및 내부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각종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3) 일지, 평가서, 조합원의 신상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4) 홈페이지 관리

 5) 대외 홍보 및 조합행사 사진. 비디오 촬영 관리

 

 제 8조 벌칙

 

1. 조합원은 총회, 소위원회, 조합원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이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벌금, 주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각종회의와 모임 불참 시 아래와 같이 기부금을 부과한다. 소위모임과 방모임 불참에 대한 벌칙은 내부의 결정을 따른다.

 

<아 래>

 

* 총회불참 1인당 당 1만원

 * 그 외 회의 불참 1인당 5천원

 * 교육불참 - 1인당 5천원

 * 부모조합원 1일 교사 불참 - 한 사람 당 5만원 (단, 부부 대체시 3만원)

 * 부모 조합원 토요아마 불참 한사람 당 2만5천원 (단 부부 대체시 1만5천원)

 * 소위모임,방모임 불참 - 해당 모임의 재량에 맡긴다.

 * 부모조합원 대청소불참 - 한 사람 당 일만오천원 (단, 해당되는 청소로 대체가능함)

 * 부모조합원 청소불참 - 1회 미청소 시 해당조합원에게 알리고 그 이후에 재1회 불참 시 5만원

 

 제9조 징계

 다음 각각의 경우 이사회 대표는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과 구두로 주의를 준다.

 1) 총회에 연속 2회 불참 시

 2) 총회 이외의 회의와 교육에 연속 3회 불참 시

 3) 부모 1일 교사, 청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4) 벌금 부과일로부터 20일 이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제명

 조합원이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개선의 징후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조합원을

 총회에서 제명한다. 단 제명 대상 조합원은 제명을 의결하는 이사회나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 10 조

 1. 조합원간의 친목과 우애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들살이나 단합대회를 갖는다.

 2.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이 규정은 201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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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교육생협 부설 어린이집과 방과 후 운영규정


 

제 1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장, 방장, 원장(교사대표)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은 조합의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육아 터전의 확립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의 역할을 적절하게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장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 2조. (운영위원회 업무)

1 기관의 운영을 맡는다.

2 총회 의결 사항을 제외한 규정의 개정, 변경 또는 폐지를 논의. 발의 할 수 있다.

3 공동육아의 교육 내용을 논의한다.

4 교사의 임명과 해직 및 기타 인사상 중요한 사항을 발의한다.

5 예산과 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해 발의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6 기부금, 조합비를 제외한 어린이집 관련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7 기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집행을 할 수 있다.

8 조합간의 연대 사업을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연구원과 연계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전 이사회와 조율을 거치도록 한다.

9 정기총회에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안과 예산을 제출한다. 단, 임시총회에 사업계획안과 예산을 제출할 수 있다.

10 터전의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1 아마배정, 일일청소, 소청소, 대청소 편성 등 일상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12 신입 부모의 일상적 교육을 담당하여야 한다.

13 의사록을 비치할 의무를 가진다.

14 신입 가구의 가입, 퇴원 관리를 한다.

15 조합 이사회 요청 사항의 의결, 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 3.조( 방장)

1 방장은 해당 방 아동의 부모 중에서 선출한다.

2 방장의 선출은 교사를 제외 한 방모임 성원의 2/3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방장은 필요에 따라 부방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외 방모임 구성원에게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

4 방장은 그 방의 대표 역할을 담당하며, 방모임을 주재한다.

5 방장은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방모임에서 제기된 안건을 상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방모임에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

 

제 4조.(방모임)

1 방모임은 해당 방 아동의 부모와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2 방모임의 의사 결의권은 한 가구는 한 표로 한다.

3. 방모임은 1개월에 한번 부모 모두 참석을 원칙으로 정기 방모임을 가진다. 단, 담임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방모임 참석을 2개월에 한번으로 완화할 수 있다.

4. 정기 모임 외 방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 방모임을 가질 수 있다.

5. 방장 유고시 부방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단, 부방장이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방모임의 최고 연장자가 대신한다. 이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 방모임은 방 아동에 대한 공동육아 교육에 알맞은 교육 활동 연구와 기관의 운영에 대해 논의한다. 그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안 할 의무를 가진다.

7. 방모임의 모임 내용은 방장과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모임에 대한 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비치할 의무를 가진다.

8. 방 구성원은 신입 부모에게 부모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9.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각 방에서 분담하여 담당하여야 한다.

10. 방모임은 구성원의 친목 도모에도 힘써야 한다.

 

 

제5조. (부모의 의무)

1 총회와 그 밖의 회의 및 활동에 참석하고 활동하여야 한다.

2 보육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조합의 정관과 어린이집 운영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4 조합원으로서 조합교육에 참여함은 물론, 학부모로서 기관의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다.

5 연 2회 이상 부모 전원이 참석하는 대청소를 실시한다.

 

 

제6조. (재정 수입)

1 재정은 보육료, 가입비 기타로 이루어진다.

2 보육료의 산정은 아동의 연령, 부모의 소득과 재산 및 운영의 수지에 따라 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결정한다.

3 만일 재정 적자 발생 시 가구수로 균등하게 분담을 하여야 한다.

 

제 7조. (가입비)

1. 조합원은 가입비를 내야하며,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가입비는 45만원이다.

단, 방과후부터 다니는 조합원은 30만원이다.

2. 명예회원의 가입비는 면제 한다.

3. 타 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사로 인해 우리 조합으로 가입 시 가입비의 50% 만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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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지출)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기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집행 관리한다.

 

제 9조. (예산 및 결산 )

기관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정기총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단 예산안은 임시총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원장)

1. 원장은 교사회,운영위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결정하여 총회에서 추인받는다.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2. 원장은 원영위원이 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운영위 결의 사항에 대해 교사회에서 집 행한다.

3. 원장은 교사회의 대표를 맡고, 터전의 교육내용과 업무를 총괄하며 교사의 친목과 조합 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원장은 매달 진행하는 교육내용과 계획을 운영위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5. 원장은 리더십 과정 이수와 느티나무 근속 3년 이상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11조 (교사회)

1. 교사회는 원장. 전일제. 반일제교사 및 영양교사. 보조교사로 이루어진다.

2. 원장은 교사회의를 주재한다.

3. 교사회의는 공동육아의 교육내용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운영위에 제출한다.

4. 교사회의는 효율적인 교육의 실행을 위하여 이사회와 운영위와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갖 는다.

5. 이사회와 운영위는 교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이사회와 운영위의 필요에 의하여 교 사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제 12조 (교사)

교사의 수와 자격은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교사 급여는 급여규정에서 정하여 실행한다. 규정에 대한 관리는 이사회와 운영위가 한다.

 

1. 터전의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반일제 교사로 구성한다.

2. 신규 채용된 교사는 수습기간을 갖는다.

3. 교사는 터전의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4. 교사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합하여 전일제 교사는 9시간, 반일제 교사는 5시간의 근 무를 원칙으로 한다.

5. 담임교사의 배치는 교사회에서 논의하여 원장이 결정하고 운영위에서 승인한다.

6. 교사의 근무시간은 보육시간을 적절히 운용할 수 있도록 교사회에서 정하여 원장이 점검 한다.

(제일 먼저 출근하는 것과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해보는 각각의 경험을 모든 교사들이 골고루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7. 교사회의는 매주 1회 정도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짧 은 회의와 매달 1회 이상 하루 종일(대개 토요일 10시-3시)하는 긴 회의가 있다. 긴 회 의 때는 한 달 평가 및 계획, 세미나 등을 한다.

8. 부모와 아이의 일상생활에 대한 공유를 위해 날적이 및 게시판을 통해 교사, 부모가 함께 기록한다.

9. 교사는 방모임을 공동으로 주관하여 어린이집에서의 교육내용, 아이들의 생활 등을 부모들과 나누어 가정과 연계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한다. 가정과의 연계를 위해 부모개별면담, 가정방문 등을 활용한다.

10. 어린이집 교사는 교사대회에 참여해야 하고 이 때 교육비는 조합에서 지원한다.

11. 교사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비는 조합과 교사가 나누어 부담한다. 재교육은 모든 교사가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

12. 아이당 교사의 수는 다음과 같다.

교사1인당 아동비율

개월수

최소인원

최대인원

12-24

2

3

24-36

5

7

36-48

7

10

48개월 이상

10

13

방과후

12

15

 

제 13조 (급식 )

1. 조합은 아이들과 교사의 식사와 간식, 영아의 이유식을 담당할 영양교사 1인을 둔다.

2. 영양교사도 교사회의 일원으로 근무시간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정한다.

3. 식단은 친환경 유기농과 자연식단을 원칙으로 하며 영양교사와 원장이 만들고 점검한다. 4. 식사시간과 간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식사시간 : 오후 12시 30분경

- 간식시간 : 오전 9시 30분경, 4시 30분경

 

제 14 조 보육시간

1. 보육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한다.

2. 방과후 보육시간은 학기중은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학교 방학기간중은 9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한다.

3. 방과후는 토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제 15 조 보육료

1. 보육료는 아이의 연령,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2. 보육료는 매달 5일까지(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정해진 통장으로 입금한다.

3. 운영회계상 적자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부모조합원들에게 특별보육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보육료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내야 한다.

단, 조합원 또는 조합원 자녀의 사정에 의하여 자녀를 한 달 이상 등원 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조합원은 보육료의 50%를 부담한다. 단, 사유의 불가피함이 인정된다고 운영위가 판단한 경우에는 기간과 보육료에 대해 운영위가 결정하도록 한다.

5. 두 자녀 이상 또는 조합원교사가 아이를 맡길 경우 보육료 할인액은 그 해 회기년도 운영위에서 정한대로 한다.

6. 등원아동의 첫 달 보육료는 30일 기준의 날수이며 마지막달은 보육료 전액을 납부한다.

보육료를 미리 승인받지 않고 매달 5일 기준 납입요청 고지 후에도 매월 15일까지 미납부한 조합원에게 일정한 액수(5천원)을 가산한다.

7. 자녀의 월령 계산은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만 2세 이상은 취학년도 기준으로 한다.

8. 후원금을 사용목적을 제시한 부모조합원의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한다.

 

제16조 등원

1. 부모조합원은 정관7조에 의거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녀를 터전에 보낼 수 있다.

2. 부모 신입조합원은 사전에 등원일을 운영위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초등원일은 부모조합원 자격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한다.

3. 개원하는 달은 아이들의 터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집중한다.

4. 적응기간 동안에는 아이가 터전에 머무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게 효과적이다.

5. 온 종일 터전에서 부모가 함께 있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 혼자서 교사와 아이들과 관계 맺어 보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6. 방과후 1학년생은 3월 한 달 동안 부모가 하교지도를 도와준다.

 

제17 조 방학

1. 조합은 하절기에 어린이 건강과 교사 재교육, 휴식을 위하여 방학을 한다. 기간은 교사대회, 상반기평가 기간을 포함해 11일(교사대회 기간에는 아마들이 운영한다)이다.

2. 동절기 방학은 교사 1년 총회 모둠을 포함해 5일한다(교사대회 기간에는 아마들이 운영한다).

3. 상반기 평가 1일을 보장한다.

 

제 18조 월 1회 토요일 휴원

1. 월 1회 토요일을 기하여 터전을 휴원한다.(방과후는 토요일 휴원한다.)

2. 휴원일은 매년 초에 교사회와 협의하여 운영위에서 결정하며 2주전에 원장이 공고한다.

3. 해당일이 휴일일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원일을 바꿀 수 있으며 이는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 19조 비품

1.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조합에서 비치한다.

2. 식재료는 조합에서 일괄 구매하고, 모유 수유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유제 품은 아이의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어린이집에서 구매한다.

3. 침구류는 조합원이 준비하도록 한다.

4. 영아의 기저귀는 천기저귀를 조합원이 준비하고 관리한다.

5. 젖병 소독은 어린이집에서 맡는다.

 

 

제 20조 시설관리 및 청소

1. 터전관리의 책임은 운영위와 교사회에 있다.

2. 일일청소와 비품정리는 교사와 부모조합원이 한다.

3. 시설설비 점검과 보수사항은 운영위에 보고하여 해결한다.

4. 분기별로 1회씩 대청소를 실시하며 부모조합원 전원이 참석한다. 그 시기는 운영위와 교사회가 정한다.

5. 부모조합원 가구는 순번에 따라 월 1~2회 터전 소청소를 담당한다.

6. 침구류의 세탁과 살균은 개별 부모조합원이 한다. (1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제 21조 부모 일일교사

1. 부모조합원은 부.모 모두 일일교사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2. 부모 일일교사를 함으로써 부모는 터전의 하루 흐름을 파악하고 아이와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터전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3. 교사가 월차휴가나 교육 등으로 일손이 부족할 때, 먼나들이 갈 때 차량지원 등으로 부모 일일교사가 활동하기도 한다.

4. 부모 일일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여 하루 흐름을 알고 아이들과 지내는데 필요한 규칙을 교사나 원장에게 듣고 부모가 준비한 활동을 실행할 수 있다.

5. 일일교사를 하는 부모는 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개발하여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관심분야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

6. 부모는 일일교사 후 반드시 일지를 기록한다.

7. 토요일 부모교사 2회는 일일교사아마 1회로 한다.

 

 

제 22조 질병 및 안전사고

1. 교사들은 터전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2. 어린이집과 방과후는 소아과, 한의원, 치과 등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접종, 치료 등을 행한다.

3. 질병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처치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부모에게 연락한 후 병원비는 우선 기관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단, 상해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상호부조로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4.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실시 및 유행되는 전염병 발생 시 정보를 제공하며, 어린이가 감기 이외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수두, 홍역, 눈병 등)에 걸린 경우에는 완치될 때까지 터전에 올 수 없다.

제 23 조 아동 수의 제한

아이들이 공동육아의 터전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아동 수를 일정수준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그 수는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 24 조 교사와 부모의 의견교환

교사와 부모는 날적이, 원장, 부모면담, 교육소위, 방모임 등을 통해 아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부칙

 

경기남부지역교사가 조합원이 된 경우

1. 대상 조합은 교사의 아이를 대기자 0 순위로 한다.

2. 가입비를 면제한다.

4. 보육료를 20% 할인한다.(해당교사 소속 조합에서 육아수당 개념으로 보육료의 10% 지원, 아이등원 조합에서는 보육료 10% 할인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