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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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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 방과후 교육협동조합 정관


2006.03.01 제정


2009.12.31 개정


2011.04.15 개정


2011.11.01 개정


2013.02.03 개정


2013.08.24 개정


2017.02.11 개정


2018.02.10 개정


2019.08.31.개정


2020.02.08.개정


2021.02.06.개정


 


 


 


1


 


1(이름) 조합은 율동방과후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2(목적) 조합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회적 공동육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안에서 함께 출자설립운영한다. 이를 기반으로 조합원들이 성별, 지역별, 계층간 및 신체나 정신의 장애 등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며,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자라나는 열려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간다.


3(사업) 조합은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터전의 설립과 운영


2.공동육아/교육 협동조합간의 연대사업


3.지역사회의 공동체생활을 위한 사업


4.공동육아/교육의 사회제도화를 위한 사업


5.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


6.공동육아/교육 사업을 위한 기타 사업


4(조합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북로 3 301


      


2 조합원


5(자격)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진다.


1.조합원은 초등학생 자녀를 터전에 맡긴 부모(또는 주양육자) 교사로서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2.명예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여 조합에 일정액 이상의 기금을 납부한 사람. 명예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3.후원회원은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에 대하여 교육 내용으로, 시설 설비와 교재 교구로, 행정적법적으로, 후원금 등으로 조합을 지원하는 사람


6(조합원 수의 제한) 조합원 자녀들이 터전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있도록 조합원 수를 운영규정에서 정하여 제한한다.


7(가입) 조합원 후원회원은 기존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가입비 출자금을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8(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자녀를 터전에 맡길 권리


2.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3.회의에서의 의결권과 운영위원과 감사의 선거권 피선거권


4.공동육아의 일꾼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있는 권리


5.기금운영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명예조합원 포함)


9(의무) 조합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1.총회와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조합원교육에 참여할 의무


3.출자금, 가입비, 교육비 등을 의무. 교사조합원은 제외한다.


4.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지킬 의무


5.가구당 2 이상 교사아마를 의무


6.기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의무


10(조합원의 탈퇴)


1.조합원은 자녀에게 다음 사유가 있을 때는 탈퇴할 있다.


1) 사망하거나 사고 혹은 질병으로 장기간의 치료 휴양이 필요할


2) 공동육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판단할


3) 기타 불가피한 사유


2.조합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는 탈퇴할 있다.


1) 장기출장 혹은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조합참여가 불가능하게


2) 교사조합원이 퇴직할


3.조합원의 탈퇴는 당해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60 전에 탈퇴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조합원의 제명)


1.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우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당해 조합원을 제명할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2) 9조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하는 행위


4) 자녀가 조합의 공동육아 방향에 적응하지 못하고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서 정상적 터전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비를 체납하는 행위


6) 상기1)~5)호의 해당 여부는 교사회를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2.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때에는 총회 개최15 전에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2(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1.탈퇴기준시점은 10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탈퇴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60일이 경과하고 등원이 중단된 달의 말일로 한다. 제명기준시점은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2.출자금의 반환은 103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기준시점이 도래한 등원이 중단된 순서대로 실시하고, 제명조합원의 경우 제명기준시점 이후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3.탈퇴/제명 가구 발생 시점에 반환할 출자금보다 출자금 보유금액이 적을 경우, 발생 시점에 즉시 보유금액으로 일부 반환하고, 부족금액은 출자금이 준비되는 시점에 반환한다.


4., 신규 충원지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자금반환을 일정 기간 연기 있다.


5. 탈퇴조합원의 출자금 반환은 제명조합원의 반환 시점보다 우선한다.     


 


 


3 조직


 


13(기관)


1.조합은 총회, 운영위원회, 감사로 구성된다.


2.조합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원장(대표교사), 운영위원, 간사, 교사회, 부모회 각종 위원회를 있다.


14(총회)


1.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총회는 재적 조합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정기총회는 매년 2, 회계년도 종료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4.임시총회는 재적 조합원1/3 이상의 소집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5.운영위원장은 총회소집1주일 전에 회의에 부칠 안건과 일시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6.총회소집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소위장이 소집한다.


15(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며, 재적 조합원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11(조합원의 제명), 153(원장의 선출과 해임), 4(교사의 선출과 해임 추인), 13(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41(정관의 개정), 43(조합의 해산), 44(조합의 합병과 분할) 출석 조합원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정관의 개정


2.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감사의 선출


3.원장(대표교사) 선출과 해임


4.교사의 선출과 해임 추인


5.출자금의 증가와 감소의 의결


6.시설 교육비 규모에 대한 의결


7.사업계획안, 예산안의 동의와 결산안의 승인


8.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9.조합원의 징계와 제명


10.감사보고서의 승인


11.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


12.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13.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4.잉여금 손실금의 처리


15. 밖의 중요사항


16(의결권의 대리)


1.조합원은 부득이한 경우 조합에 미리 통보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있다.


2.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3.대리인이 대신할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다.


17(운영위원회의 구성)


1.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조합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소위를 대표하는 운영소위장, 교사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있다.


4.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2/3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집행한다.


5.운영위원회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 집행할 있고 다만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6.운영위원회는 대표, 재정(회계), 시설, 대외홍보 서기, 교육, 운영, 셔틀 운영 등의 일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7.운영위원은 조합의 정관 규정과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8(운영위원장)


1.운영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2.운영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에 참가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3.운영위원장 유고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대표가 직무를 대신한다.


19(감사) 감사는 1인을 둔다.


1.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감사는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를 감사하여 감사의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기할 있으며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만 한다.


20(운영위원회의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터전의 운영을 맡는다.


2.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 집행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3.교육내용에 관해 교사회와 협의한다.


4.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결의한다.


5.출자금을 관리, 운영한다.


6.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의결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7.교육비를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8.재정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9.조합의 홍보와 교육 조합원의 친목을 도모한다.


10.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한다.


11.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있다.


12.조합간의 연대사업을 공동육아 연구원과 연계하여 집행한다.


13.지역내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협력하여 연대사업을 집행한다.


14.후원회원을 위촉할 있다.


15.정기총회에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안과 예산을 제출한다.


16.총회, 운영위원회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7.운영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중요사항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21(교사회)


1.교사회는 교사조합원(정교사) 시간제교사로 이루어진다.


2.교사회 대표가 회의를 주재한다.


3.교사운영위원을 선출하며, 운영에 관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교육내용에 관하여는 교사회가 우선적 결정권을 갖고 책임진다.


5.교사회가 결의한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제안할 있고 연석회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


22(교사) 교사의 자격 적정 구성 비율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23(급여) 교사의 급여는 별도 규정에서 정하여 실행한다.


24(부모회)


1.부모회는 부모조합원으로 구성한다.


2.부모회 대표가 회의를 주재한다.


3.부모운영위원을 선출하며, 운영에 관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교육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한다.


5.터전관리와 운영에 관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한다.


25(교사임용위원회)


1.운영위원회와 교사회에서 신규교사채용을 위해 한시로 구성한다.


2.교사 임용을 위한 투표권은 운영위원회 부모위원과 교사회 구성원이 전체 투표권의 절반씩 행사하여 의결하며, 총회에서 추인한다.


  


4 재정


 


26(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당해연도 3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7(수입)


1.조합 재정은 가입비, 출자금, 교육비, 기금, 후원회비, 기타로 이루어진다.


2.교육비와 출자금의 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결정한다.


3.기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결정한다.


4 후원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8(가입비)


1.부모조합원은 가입과 동시에 50만원을 가입비로 내야한다.


2.가입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미등원 탈퇴시에는 제외)


3. 조합 재가입시에는 가입비를 내지 않는다.(탈퇴 재가입, 해당 조합가족 재가입포함)


29(출자금)


1.부모조합원은 가입과 동시에 250만원의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2.조합은 출자조합원에 대하여15 이내에 출자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3.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중에 생긴 잉여금이나 손실금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시 출자할 있다.


4.12조에 따라,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 출자금을 환불한다.


5.출자금은 자녀 산정하며, 가입비는 가구 산정토록 한다.


6.졸업조합원의 출자금반환 규정은 12 3항의 출자금 반환 규정을 따른다.


30(교육비)


1.부모조합원은 자녀의 등원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시점에서 탈퇴시점까지 교육비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익월교육비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2.교육비의 산정 감면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31(기금)


1.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있다.


2.조합원, 졸업 탈퇴조합원 또는 기금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기금을 있으며, 기금을 탈퇴조합원은 명예조합원이 된다.


3. 사업연도 잉여금중 일부를 총회 의결을 거쳐 기금으로 적립할 있다.


32(지출)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한다.


1.가입비는 조합의 설립비용, 시설설비비용(감가비용 포함)으로 사용하고 교육비의 용도는 교육비용(급여, 교구교재비용), 기타 조합운영경비로 한다.


2.출자금의 용도는 공동육아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구매나 전세의 비용으로 한다.


3.터전마련을 위한 부동산구매나 전세의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금증액, 기금, 월세, 관련단체지원금, 후원금, 융자로 해결한다.


4.터전마련을 위한 부동산구매나 전세의 비용으로 충당하고도 남는 잉여출자금은 별도로 관리하되, 잉여분의 이자수입은 당해 사업연도의 잉여금으로 계상한다.


5.전년도 잉여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의하고 총회에서 발의, 결정토록 한다.


6.기금의 용도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의하고 총회에서 발의, 결정토록 한다.(수정)


7.조합은 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셔틀을 운용할 있다. 셔틀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33(예산 결산) 조합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정기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칙


1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시행일) 정관은20063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정관은2009123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정관은2011416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정관은201731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정관은201831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정관은201991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 정관은202029일부터 시행한다.


9(시행일) 정관은202126일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


 


1(대상 정원) 초등학생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정원은 36명을 넘지 못한다. 또한 교사1인당 아이 수는 12명을 넘지 못한다.


2(교사)


1.교사는 터전의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2.교사의 근무 시간은 8시간(점심시간 포함) 원칙으로 하며, 터전의 운영상황에 따라 시간대를 조정할 있다.


3(운영 시간)


1.학기중 오전11시부터 오후7시까지, 방학중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할 있다.


4(조합원 교육) 운영위원회는 2 이상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교육을 계획, 실시하여야 한다.


5(급식)


1.학기 중에는 간식, 방학중에는 중식 간식을 제공한다.


2.방학중의 중식 제공에 따른 추가 부담은 부모가 지며, 운영방안은 교사회와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6(교육비의 산정 감면) 개정안 (수정 신설)


1.총회 의결에 따라 교육비를 매년 정한다.


2.조합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비를 차등할 있다. 편부모 조합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당해 교육비에서 매월 일정액에 대한 감액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질병 등으로 터전에1개월 이상 등원할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원이 30 이하인 경우 전액을 부담하고, 30 초과 60 이하 까지는 월교육비의 50%, 60 초과 90 이하까지는 25% 부담한다. 9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비를 면제하고 대기자로 기다린다.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합 탈퇴여부를 결정한다.


4.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방과 등원날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진료확인서와 진단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일정액의 보육료를 감할 있으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자녀의 사망, 사고, 질병, 부모의 실직 등으로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103, 29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비의 납입을 면제받을 있다.


 


7(교육비의 납입) 조합원은 매월 말일까지 정해진 은행 계좌로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1.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는 적정한 이율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8(시설 위생 관리)


1.터전의 시설비품 위생 관리는 교사들이 담당한다.


2.터전 시설의 보수 등이 필요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결한다.


3.주기적으로 조합원 대청소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어린이의 질병 안전 사고)


1.교사는 터전 바깥 활동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2.어린이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린 경우(수두, 홍역, 눈병 ) 터전에 나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아마)


1.조합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일 교사로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2.부모 교사는 교사의 휴가, 교사 재교육, 기타 터전에서 필요하여 요청할 일일교사를 한다.


3. 가정은1년에2 이상 교사아마를 의무가 있다.


4.3 이외에 추가되는 교사아마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교사비를 납부한다.


5.조합원은 교사아마 외에 차량아마, 청소아마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11(소위원회)


1.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를 두며 전조합원이 소위에 참여하여야 한다.


2.소위는 교육, 홍보, 운영, 재정, 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소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교육소위>


- 교사회와의 원활한 협의


- 교사와 아마간의 소통 창구


- 신입조합원 교육 조합원 재교육


-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 제안


- 부모1 교사활동, 차량아마 관리


- 도서관리(도서 구입 도서목록 관리) (신설)


<홍보소위>


- 소식지 발간


- 총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 조합의 대외홍보


- 대기자 관리


- 일지,평가서,주소록 각종 서식과 기타자료를 총괄관리


- 홈페이지의 유지, 관리


<시설소위>


- 터전의 시설, 위생상태를 점검 보수


- 청소아마 관리


- 질병 예방책 마련


- 교구재 구입


- 신규 터전 자금 확보 방안, 터전 이전에 따른 선결사항(셔틀운영 ) 등을 검토하며, 시설소위장이 터전특위장을 겸임


- 학기 , 방학 시작 셔틀 운영 시간 계획 확정


셔틀 차량의 종류, 대수, 비용 산정 부과금 등에 대한 계획 운영위원회 제안


셔틀과 관련한 안전 규정 확인 실행


셔틀 탑승과 관련한 안전 교육 감사


<운영소위>


- 일상적인 운영에 대한 점검


- 개원잔치, 야유회, 송별회, 환영회, 총회 주요행사의 기획,추진


- 연간 운영계획서 작성


- 정관 운영규정, 인사규정 제개정을 위한 초안 작성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각종 규정의 개폐 검토 법인 등기 관련 업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 부수 업무


<재정소위>


- 출자금 관리


- 각종 지출과 교육비 수입 관리


- 급여규정 제개정을 위한 초안 작성


- 월별, 연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 교사급여 관련 업무


- 사회적협동조합의 /결산안 작성 경영공시


- 사회적협동조합 회계 전반의 업무


3. 소위장은 운영위 회의 내용의 공유와 소위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1 이상 소위별로 진행하는 모임을 주관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2(후원금 )


1.정관 2 공동교육조합의 목적에 따라 모든 조합원은 조합의 설립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이는 개별 조합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다만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 40(징계) 의거하여, 교육비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총회에 불참하는 경우, 조합원교육에 불참하는 경우,대청소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불참하는 경우 사안별로3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총회 불참, 조합원교육 불참, 대청소 불참의 경우에는 후원금과 별도로 봉사청소1회를 하도록 한다. 또한, 총회 개시 선언 이후에 총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1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 운영위원장 또는 소위장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면제할 있다.


3.해당 조합원의 명단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지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후원금은 교육비 납입시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13(행사 모임 지출경비 지원)


1.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회, 조합원교육 단합대회, 야유회 공식적 행사를 위한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비에서 일부 지원할 있다.


2.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사 긴회의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요경비를 지원할 있다.


3.운영위원회, 각종 소위 모임의 소요경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한다.


4.조합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이 상을 당했을 율동방과후 명의로 20만원을 지급한다.


14(셔틀의 운영)


1. 셔틀 차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차량의 종류, , 계약, 비용의 산정 과금 등의 사항은 시설소위에서 안을 만들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시행일자) 규정은2015214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자) 규정은20173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자) 규정은20183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자) 규정은2018818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자) 규정은201991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자) 규정은2021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