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관심이 없으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거 같고 ..
치타가 왜 저렇게 화가 나있어 ?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더군요
그래서 약간의 설명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전 아직 화를 낸적이 없습니다.
그 화를 프리아가 다 받아내었으니까요 ~
일단 제가 사임하는 이유를 ...
조합원의 권리 , 감사의 권리 부터 보시죠
제4조(권리) ① 소비자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어린이를 조합에서 운영하는 봉제산방과후에 맡길 권리
2.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제안, 결정, 참여할 권리
3. 회의에서의 의결권과 조합원으로서 갖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4.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재정소위원회의 역할) 재정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조합과 방과후 터전의 운영을 위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2. 각종 회계감사를 대비한다.
3. 정부재정지원에 관하여 검토․반영한다.
4. 급여규정개정시 초안을 작성한다.
5. 매월․분기별․연간 결산안 및 연간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6. 터전 공간 관련 보험, (변경) 신고 등의 대공공기관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7. 조합 운영 관련 (변경) 신고, 허가 등의 대공공기관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조합원의 권리와 감사의 적정한 권리 행사 둘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말할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단톡방에 재정 실수를 이야기 해서 재정이사님께서
기분이 상하셨는지 모르나 ..
너에게 매달 감시와 결제를 받아야 하는거냐 ? 라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도저히 참을수 없는 부분이었고 ,
뒤이어 아라치의 18년 조합생활 중이다라고 하면서 , 감사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18년은 어떤의미로 강조하신건지 ...
18년을 했으니 내말이 맞다 ?
동네에서 그만큼 오래 하셨고 공동육아와
성교육까지 하시면서 동네 활동을 하시는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
감사로서든 조합원으로서든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운영에 불만이 있었다면 이사회에 직접 요청 하시면
되었을 일입니다.
18년을 한 선배라면 ,,,
공동육아와 공동체 생활에서 뭘 배우신건지 어떤 소통을 배워 오신건지 ..
이해가 가지 않고 화가 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장님께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중재를 하셨지만 ,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잘못한것이 없다라는
분들과는 대화도 힘들고 이미 마음이 상한
치타는 만남도 감사직의 직무도
어렵다 판단하여 감사의 사임을 이사장님에게 요청드렸습니다.
사임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나 부족할수 있으나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편하게 해드린 조합원분들에게는
사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