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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추가출자금 관련부분)
작성자 : popo7
  수정 | 삭제
입력 : 2005-04-07 13:27:15 (7년이상전),  수정 : 2016-03-07 15:36:00 (7년이상전),  조회 : 69
산도깨비입니다.지난 이사회의 추가출자금 논의끝에 마련된 정관개정안입니다. 신규조합원들의 당혹스러움, 신규조합원 모집시의 부담감, 추가출자를 하기 어려운 가구의 은근한 신경쓰임 등을 생각하여 아예 아무런 규정도 만들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조합재정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아무래도 정관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임시로 대충 만들어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좋은 의견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의 1(자발적 추가출자금) 1. 조합원은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추가출자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단, 추가출자 금액은 가구당 4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추가출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이사장 또는 재정이사와 협의하여 구체적 금액과 절차를 정하여야 하고, 조합은 추가출자금이 납입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자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추가출자금은 조합지분의 비율에 따른 배당, 감자결의가 있는 때, 해당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또는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지분으로 계산되지 않고, 조합의 채무로 취급되며,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기타 조합원의 통상적인 권리 ․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추가출자를 한 조합원은 언제든지 추가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만일 조합을 탈퇴 할 때까지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탈퇴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조합이 2개월 이내에 추가출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 제12조 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5. 재정이사는 추가출자자들의 이름, 금액, 반환내역 등 추가출자금의 현황에 관한 전체내역을 서면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위 전체내역은 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비공개로 하고, 이사장, 재정이사, 감사 이외의 사람은 그 내역을 열람할 수 없다. 다만 재정이사는 추가출자금의 총규모, 변동 상황, 사용용도 등 전체적인 현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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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만두 ( 2005-04-08 13:33:07 (7년이상전)) 댓글쓰기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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