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커뮤니티 가입하기

카운터

Today : 184
Total : 287,164
지난 7월 총회에서 결정된 정관 개정사항
작성자 : -엄지-
  수정 | 삭제
입력 : 2006-09-14 13:51:29 (7년이상전),  수정 : 2016-03-07 15:40:14 (7년이상전),  조회 : 38
제 26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그해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조합 결정 후 첫 회계분기까지는 임시재정계획에 따른다

제 29조 [출자금]
제 29조의 1 [자발적 추가출자금]
제 29조의 2 [공적출자금]

1. 공적출자금은 공동육아가 우리 사회의 대안보육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 나가는데 기여하고, 경제적 차이를 뛰어넘어 누구나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조성한다.

2 조합원은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소정의 공적출자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의 반환을 요청할 수는 없다.

3. 공적출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이사장 또는 재정이사와 협의하여 납부한다.

4. 공적출자금은 조합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 공적출자금은 조합지분의 비율에 따른 배당, 감자 결의가 있는 때, 해당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또는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지분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5. 공적출자금의 관리 주체는 조합의 이사회이고, 재정이사는 공적출자금의 조성 현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이사는 공적출자자들의 이름, 금액 등 공적출자금의 현황에 관한 전체내역을 서면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6. 조합 해산시에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보육사업에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집행 전에 공적출자금을 출자한 자들 전체에게 알리도록 한다. 그 집행에 대한 출자자들 5인 이상의 이의 제기가 있었을 때는 명예조합원을 포함한 전체의 총회로 그 집행을 결정한다.

운영규정
제 13조 [명예조합원]
명예조합원은 조합에서 활동하다 나간 가구에 한해 출자금을 반환한 후 매월 조합비를 내거나 공적출자금을 낸 가구로 한다.
 
이름


비밀번호
No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
[안내자료]
신입조합원 홈페이지 가입 관련 안내 [3] 도~레~미 2011-03-22 85
15
[정관]
달팽이 정관 및 운영규정 눈꽃새 2010-01-25 99
14
[규정]
교사 인사 및 급여규정 눈꽃새 2010-01-25 52
13
[정관]
달팽이-정관-인사-운영규정입니다. 두꺼비 2009-09-19 61
12
[정관]
정관-인사-운영규정 [1] 두꺼비 2009-05-02 51
11
[정관]
정관,운영,인사 관련규정 두꺼비 2007-03-23 44
10
[정관]
정관-운영-인사규정 두꺼비 2007-01-22 41
9
[정관]
수원공동육아협동조합 정관 (06년 11월) 밤나무 2006-11-08 42
8
[정관]
지난 7월 총회에서 결정된 정관 개정사항 -엄지- 2006-09-14 38
7
[정관]
정관개정자료(06년 7월)-가안 밤나무 2006-07-20 52
6
[서식]
정관, 운영규정 예시안과 공동육아 어린이집 재정양식 봄-바람 2005-04-17 38
5
[정관]
정관개정안(추가출자금 관련부분) [1] popo7 2005-04-07 69
4
[정관]
수원공동육아협동조합 정관 시오리향 2004-11-11 67
3
[정관]
1차 개정된 달팽이집 정관 (2003년 2월 9일) 코~끼리 2003-02-14 53
2
[정관]
정관R.0 산들바람 2002-04-26 35
1
[정관]
임시정관 산들바람 2002-04-26 22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