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 공동육아조합ㆍ의료생협 부작용 개선>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정치권이 도입 방식과 범위 등을 놓고 최근 몇 년간 치열한 정쟁을 벌인 `복지 3종 세트'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라는 '보편적 복지'와 소득 수준에 맞춰 혜택을 차별해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 담론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런 논란 속에서 공동육아 협동조합과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주목받았다. 국가 복지행정에서 발생한 빈틈을 지역 공동체 스스로 메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육아 협동조합과 의료생협은 관련 법규의 한계로 활성화하지 못하거나 원래 목적을 상실한 채 편법으로 운영됐다.
다음달 1일 발효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육아는 우리 손으로…' 공동육아 협동조합 설립 18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의 부모협동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전은주 교사는 얼마 전 초등학생 딸에게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의 일터에 들른 딸이 "내가 다니던 영어유치원에선 시험 잘 친 어린이에게 주는 스티커를 못 받을까 봐 늘 불안했는데 여기 아이들은 참 행복해보인다"고 말했다.
전 교사는 5일 "집 근처에 하나밖에 없는 유치원에 딸을 보냈지만 돌이켜 보니 딸에게 참 미안했다"고 회고했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에는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이 없다. 아동의 발달과정에 맞춰 세시 절기에 맞는 전통놀이, 텃밭 가꾸는 법 등을 가르친다.
이곳에선 아이를 키우는 건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ㆍ교사ㆍ지역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이라고 믿고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설계한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더불어 돌보자는 것이 공동육아의 정신이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비중은 6월 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1천349곳의 0.3%(104개)에 불과하다.
조합 가입을 위한 가구당 출자금이 500만~850만원에 이르는데다 부모와 교사 힘만으로는 어린이집 건물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천 산어린이집의 이말순 원장은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는 어린이집을 처음 만들 때 시설설치비용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 부모들의 출자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500만원씩 모아도 전세밖에 못 얻는다"며 "지자체의 주민센터 등 공간을 제공해주면 공동육아처럼 공공성을 실현하는 시설이 확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송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주민자치조직에 그친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를 계기로 법인격을 갖게 된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영리를 취하려고 협동조합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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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1/05 04: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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