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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개정안
작성자 : 강아지똥
  수정 | 삭제
입력 : 2016-10-10 09:58:42 (7년이상전),  수정 : 2016-10-10 10:08:16 (7년이상전),  조회 : 57

탈퇴조항 운영규정 추가개정안

추가개정배경

- 조합원의 보육료/조합비를 가지고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임의의 시기에 특정조합원의 개인적인 사유에 근거한 의사표시만으로 조합의 즉시 탈퇴할 경우 남아있는 조합원들 및 자녀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수 있다. 따라서 이 추가 조항은 조합운영(재정)에 관해 일정부분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또한 조합원들간의 불화로 인하여 탈퇴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충분한 숙려기간을 두고 갈등을 해소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현재 수원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정관

13(탈퇴)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정관의 예고의 기간을 운영규정 3장 조합원에 관한사항 에 추가명시 개정한다


   
추가개정안

3장 조합원에 관한사항

16(탈퇴)

조합원은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90일전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탈퇴사유와 시기를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소정의 금액을 출자금에서 공제하기로한다. ,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이사회가 판단한다.

 1. 탈퇴하고자 하는날로부터 1~30일전에 통보시 3개월분 보육료 및 조합비

 2. 탈퇴하고자 하는날로부터 31~60일전에 통보시 2개월분 보육료 및 조합비

 3. 탈퇴하고자 하는날로부터 61~90일전 통보시 1개월분 보육료 및 조합비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을 즉각 탈퇴할 수 있다.

 1. 자녀의 연령이 조합에서 정한 상한에 도달하였을 때

 2. 자녀가 사망하거나 사고 혹은 질병으로 장기간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한 때

 3.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장기출장 혹은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공동육아에 참여가 불가능할 때(직장의 전근 신청 시 조합에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4. 총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적응의 경우 다음 절차를 거친다.

 1. 부모가 이사회 또는 교사회에 공식 통보한다.

 2. 90일간의 적응노력 기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원은 제16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아닌 경우로 탈퇴시 당회계년도 조합 적자분담금을 일할계산하여 출자금에서 공제하기로한다.

17(탈퇴신청서)

조합에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조합원탈퇴신청서

2.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서류

추가되는 조항으로 인하여 아래조항들의 번호는 다음 번호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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